칼럼 및 연구자료
[기업소송]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취득·사용·누설의 판단 기준 – 대법원 2025도11906 판결
첨단기술 산업에서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와 노하우는 단순한 내부 정보가 아니라 시장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특히 임직원의 이직이나 협업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외부로 이전되는 경우, 그 행위가 단순한 자료 공유에 불과한지, 아니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업 분쟁과 형사 대응에서 핵심 쟁점이 됩니다. 최근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1906 판결은 이러한 쟁점에 관하여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고인들이 각자 재직 중이던 회사의 영업비밀인 기술자료를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한 뒤, 자신이 취득한 자료를 카카오톡 단체방, 이메일, USB 등의 방식으로 서로 주고받고, 이후 중국 회사로 이직하여 이를 활용해 부품 개발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이 외국에서 사용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원심은 공동정범 사이의 자료 전달행위를 영업비밀 사용을 위한 내부적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고, 영업비밀 ‘사용’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이 ‘취득’, ‘사용’, ‘누설’을 각각 독립된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입법 취지 역시 처벌 대상 행위 유형을 확대하여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영업비밀의 누설이나 취득은 반드시 실제 사용까지 나아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누설·취득을 거쳐 사용에 이르는 경우 법익 침해의 정도와 불법성이 더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사이에서도 영업비밀 ‘누설’ 및 ‘취득’이 각각 별도로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무엇보다도 행위의 구조를 세분화하여 보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종종 자료가 최종적으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에만 시선이 집중되지만, 대법원은 그 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진 자료의 전달과 확보 과정 역시 독립적인 법적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공동정범 사이에서 주고받은 자료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순한 공동 작업의 일부인지, 아니면 별개의 영업비밀 누설 및 취득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영업비밀 사건의 심리와 대응 방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임직원의 이직이나 협업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적 자료의 저장·전송·공유 행위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자료의 이동 경로, 전달 방식, 사용 정황을 나누어 입증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소스코드, 제조공정, 내부 사업자료 등 영업상 중요한 정보와 관련된 분쟁에서, 단순히 자료의 외부 반출 여부만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정보의 영업비밀 해당성, 비밀관리성, 자료의 취득·전달·사용 구조, 전자적 증거의 생성 및 이동 경위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쟁점을 정교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사장 출신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민사상 분쟁 대응과 형사 리스크 검토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면서, 영업비밀 누설, 취득, 사용이 각각 어떠한 법적 의미를 가지는지 사건 구조에 맞게 세분화하여 분석하고, 기업이 초기 대응 단계부터 증거 확보, 사실관계 정리, 소송 및 수사 대응 전략 수립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과 같이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한 리스크 점검이나 소송 대응 전략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비트 기업소송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 블로그 칼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소송] 영업비밀 취득·사용·누설은 어떻게.. : 네이버블로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법무법인 비트 TIP 칼럼] 직원이 만든 결과물, 정말 회사 것이 맞을까요?
직원이 업무 중 만든 영상, 디자인, 홍보물, 프로그램, 각종 콘텐츠는 당연히 회사에 귀속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상으로는 언제나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업무상저작물 성립요건 중 하나인 ‘사용관계’가 어떻게 인정되는지에 따라 저작권 귀속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저작권 특화 TIP팀의 이번 칼럼에서는 업무상저작물 판단의 핵심 요소인 ‘사용관계’의 의미를 중심으로, 직원이 업무 중 작성한 결과물의 저작권이 언제 법인 등에 귀속될 수 있는지, 그리고 파견·위임·도급과 같은 업무수행 구조에서는 이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도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최초 귀속과 관련하여, 업무상저작물이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법인 등과의 업무상 관계에 기초하여 작성하는 저작물”이라는 점을 전제로, 그 최초 귀속에 관한 법률관계가 고용관계 등 업무상 관계를 기초로 한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09384, 2025다209391 판결). 이 판결의 흐름은 결국 계약의 형식적 명칭만이 아니라, 실제로 어떠한 업무관계 아래에서 결과물이 작성되었는지, 누가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였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칼럼에서는 저작권법 제9조상 ‘사용관계’에 관한 학설의 대립과 함께, 파견근무의 경우 누구를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위임계약이나 도급계약에서도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왜 중요한지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9조는 실제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보는 일반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만큼,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의 존재 역시 구체적 사정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내에서 영상, 디자인, 홍보자료, 소프트웨어, 각종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활용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관련 계약관계와 실제 업무수행 구조를 함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플래텀에 게재된 칼럼 원문은 상기 이미지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상저작물, 직원 창작물, 저작권 귀속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 직원이 만든 결과물, 정말 회사 것이 맞을까요? - 플래텀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법무법인 비트 TIP 칼럼] 묵시적 기획은 어디까지 인정될까, 대법원 판례로 본 업무상저작물 귀속 기준(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6111 판결)
기업 실무에서는 직원이 작성한 결과물이 당연히 회사에 귀속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업무상저작물 성립 요건, 특히 저작권법 제9조상 ‘법인 등의 기획’ 요건이 충족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저작권 특화 TIP팀의 이번 칼럼에서는 업무상저작물 귀속 판단에서 자주 문제되는 ‘묵시적 기획’이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관련 학설과 함께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판단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대법원이 묵시적 기획을 폭넓게 인정하지 않고, 명시적 기획과 사실상 동일하게 볼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신중하게 인정한다는 점은 기업 입장에서 꼭 확인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칼럼은 직원이 제작한 영상, 디자인, 홍보물, 프로그램 등 각종 결과물에 관하여 저작권 귀속이 누구에게 인정되는지, 사후 승인만으로 업무상저작물이 성립할 수 있는지, 법인 등의 기획과 지휘·감독 관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실무적으로 점검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직원 창작물 저작권, 업무상저작물 저작권 귀속, 묵시적 기획 인정 범위, 기업 저작권 분쟁 예방과 같은 이슈에 관심 있는 기업이라면 한 번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내에서 영상, 디자인, 홍보자료, 프로그램, 각종 콘텐츠를 제작·활용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직원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 문제를 실무적으로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플래텀에 게재된 칼럼 원문은 상기 이미지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상 저작물, 묵시적 기획 콘텐츠 등 저작권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기업은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 묵시적 기획은 어디까지 인정될까, 대법원 판례로 본 업무상저작물 귀속 기준 - 플래텀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VEAT GUIDE] 2026년 벤처기업법 및 벤처투자법 개정으로 살펴보는 제도 변화, 기업 체크 포인트
2025년 말 정부는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이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벤처기업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및 그 하위 법령을 중심으로 제도 정비가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일부 사항은 이미 시행 중이고, 일부 개정사항은 2026년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일부 과제는 후속 입법 단계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 벤처기업법 및 벤처투자법의 개정과 관련해서는 기업이 미리 알아두면 좋을 변화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스톡옵션과 투자 제도처럼 실무적으로 자주 검토하게 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만큼, 이번 글에서는 각 개정사항을 시행 시점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이미 시행중인 벤처기업법 개정 사항, 눈 여겨 볼 부분은?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와 관련해서는 올해초부터 이미 시행 중인 변화가 있습니다. 벤처기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여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의 1인당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자 1인 기준으로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그 행사차익의 합계가 5억원을 넘으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개정된 벤처기업법령에 따르면 그 한도액이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개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자본 여력이 크지 않은 초기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이 현금 보상만으로 인재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식기반 보상을 보다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핵심 기술인력이나 주요 임직원에 대한 보상 설계 측면에서는 실무상 활용 가능성이 이전보다 넓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도 확대만 보고 바로 제도 운영을 변경하기보다는, 현재 회사의 정관에 스톡옵션 관련 조항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기존 임직원 주식 보상 제도(ESOP,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운영 구조와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지, 투자계약이나 주주간계약상 사전동의권 조항과의 관계는 어떤지 함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스톡옵션 부여 과정에서는 ▲ 권면액 이상인지 여부, ▲ 현행 법령상 결의 절차, ▲ 신고 요건 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하므로, 제도 확대의 의미와 실제 적용 가능성은 구분해서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6년 7월부터 시행될 벤처투자법 개정 사항, 미리 준비할 부분은? #1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의무 이행기간 완화 2026년 7월 1일부터는 벤처투자법 개정에 따라 여러 제도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투자 실무와 벤처 생태계 운영과 관련해 기업이 함께 살펴볼 만한 변화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의무 이행기간이 완화됩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이하 총칭하여 ‘벤처투자회사등’)의 투자의무 준수 기한이 종전보다 완화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에 벤처투자회사등은 등록 후 3년 이내에 일정한 금액을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할 의무가 있었으나, 벤처투자법 개정에 따라 이러한 투자의무의 이행기한이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투자의무 이행기간의 변화로 인하여 벤처투자회사등의 자금 운용 탄력성이 다소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금 운용 주체 입장에서는 시장 상황이나 회수 여건을 감안하여 보다 현실적인 투자 일정과 전략을 설계할 여지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연대책임 금지 규정의 상향입법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연대책임 금지 규정의 상향 입법입니다. 기존에도 투자계약에 따라 벤처투자회사등이 투자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제3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였으나, 이와 같은 규정은 벤처투자법이 아닌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규정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7월 1일에 시행되는 벤처투자법에서는 이와 같은 연대책임 제한 규정을 벤처투자법 본문, 즉, 법률로 상향입법 하였습니다. 그동안 투자업계에서는 투자계약에 따라 창업주나 대표이사 개인에게 과도한 연대책임을 부담시키는 구조가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은 관련 금지 규정을 법률에 직접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어, 기존 투자계약 또는 신규 계약 체결 시 관련 조항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그 외 개정사항 이와 함께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 근거 규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기금관리주체에 대한 벤처투자조합 출자 요청 근거 규정 등도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직접적으로 당장 모든 기업의 경영에 영향을 주는 성격이라기보다는, 벤처투자 시장의 자금 흐름과 운용 구조를 보다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쟁점, 무엇을 봐야 할까요? #1 벤처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현재 시행 중인 규정과는 별도로, 향후 입법 여부에 따라 기업 실무와 연결될 수 있는 쟁점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스톡옵션 행사 제한기한(cliff) 완화와 벤처기업 인정 범위 확대가 있습니다. 김원이 의원은 2026. 1. 27. 벤처기업법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2026. 1. 2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해당 벤처기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2가지입니다. ① 비상장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정관으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의 결의로 할 수 있게 하는 것과,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상만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게 된다면, 벤처기업이 스톡옵션 부여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위축되지 않고 스톡옵션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스톡옵션 행사와 관련해서는, 현행 법령상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상 재임을 하거나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간을 스톡옵션 행사 제한기간(cliff)이라 합니다.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이러한 행사 제한기한(cliff)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경우, 회사 내부의 스톡옵션 운영 방식에도 일정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사 제한기한(cliff) 단축을 내부 제도에 어떻게 반영할지, 기존 투자계약이나 투자자와의 협의 구조, 업계 관행과의 관계를 어떻게 볼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입법안 단계에 있는 사항에 불과하므로, 실제 법안 통과 여부와 구체적인 시행 내용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이를 확정된 제도 변화로 보기보다는, 향후 입법 동향을 주의 깊게 확인하면서 정관, 부여계획, 기존 계약 구조와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정부가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상 추진 과제 또 하나 함께 볼 부분은 벤처기업 인정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려는 정책 방향입니다. 현재는 중소기업만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한 기업은 벤처기업 지위와 함께 각종 특례나 지원제도 활용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그 세부 추진 과제로서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인정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추진 과제가 현실화될 경우,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선 이후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벤처기업 관련 제도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 전환을 앞두고 있거나 최근 전환한 기업이라면, 이러한 입법 동향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무엇부터 점검해야 할까요? #1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기업이라면, 우선 스톡옵션 시가 미만 발행 한도 확대가 사내 스톡옵션 보상 구조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정관상 스톡옵션 관련 조항, 기존 부여 계획, 향후 핵심 인재 채용 계획을 함께 검토해 두면 실무상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스톡옵션 행사 제한기간이 단축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질 경우, 이를 실제 내부 제도에 어떻게 반영할지 여부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는 보다 유연한 보상 설계가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기존 투자자와의 관계, 투자계약 구조, 업계 관행과의 정합성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스톡옵션 부여 절차가 보다 유연해지는 방향이 제도화될 경우에는, 부여 속도 자체보다도 전체 한도와 사용 계획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중요한 검토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부여된 수량, 향후 채용 계획, 추가 보상 여력 등을 함께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운영 기준을 정리해 두는 것이 실무상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2 투자자의 경우 VC, 액셀러레이터, 투자자 입장에서는 2026년 7월 시행 예정인 벤처투자법 개정 내용이 보다 직접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투자의무 이행기간 완화, 연대책임 금지 규정의 상향입법, 법정기금 출자 범위 확대 등은 펀드 운용 및 투자계약 실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존 계약서와 내부 운용 기준을 함께 점검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3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는 성장 단계 기업이라면, 벤처기업 인정 범위 확대 입법이 실제로 추진될지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제도 변화에 따라 벤처기업 지위 유지 여부가 인재 보상 구조나 각종 지원 제도 활용 방식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입니다 이번 벤처기업법·벤처투자법 개정은 단순한 문언 정비에 그치기보다, 벤처 생태계 운영 방식과 인재 보상, 투자 실무 전반과도 맞닿아 있는 제도 정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내용이 같은 시점에,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닌 만큼, 각 기업이나 투자 주체로서는 현재 시행 중인 사항과 시행 예정인 사항, 그리고 입법 추진 단계에 있는 과제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벤처기업·스타트업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개정 벤처기업법 및 벤처투자법과 관련한 정관 정비, 스톡옵션 및 임직원 보상 제도 설계, 투자계약 및 주주간계약 검토, 연대책임 약정 점검, 벤처확인 관련 이슈 검토 등 기업 상황에 맞춘 실무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벤처기업을 포함한 기업법무 및 M&A 분야에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역량을 축적해 왔으며, 리걸타임즈 2025 Corporate and M&A 리그테이블에 다년간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법무법인 비트 기업자문팀이 2026년 4월 13일 기준으로 시행 중이거나 추진 중인 벤처기업법·벤처투자법 관련 개정사항을 정리한 정보 제공용 자료입니다. 추진 중인 입법 과제는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법률 판단은 사실관계와 계약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 칼럼] 직원이 만든 영상 콘텐츠,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요건
법무법인 비트 TIP팀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플래텀에 ‘직원이 만든 영상 콘텐츠,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요건’을 주제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이번 칼럼은 업무상저작물이 실제 기업 실무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 특히 직원이 제작한 영상 콘텐츠가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난 글에서는 업무상저작물 제도가 저작권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이므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연장선상에서, 저작권법 제9조상 업무상저작물 성립요건 가운데 첫 번째인 ‘사용자의 기획’ 요건을 중심으로 관련 법리와 판례의 시사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저작권법 제9조에서 말하는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의미, 업무상저작물이 적용될 수 있는 저작물의 범위, 그리고 영상 콘텐츠가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아울러 영상저작물 특례와 업무상저작물 규정의 관계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실무에서는 직원이 만든 영상 콘텐츠라면 당연히 회사의 결과물, 즉 업무상저작물이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업무상저작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구체적인 기획, 창작 과정에 대한 지휘·감독, 공표 명의, 계약 구조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업무상저작물 판단은 단순히 회사가 비용을 부담했는지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기업이 영상 콘텐츠를 포함한 각종 저작물을 제작·관리·활용하는 과정에서는, 해당 결과물이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저작권 귀속 구조는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계약상 권리 확보는 충분한지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칼럼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비트 TIP] 직원이 만든 영상 콘텐츠,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요건 법무법인 비트 TIP팀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오승종 변호사를 중심으로, 업무상저작물, 저작권 귀속, 계약 구조, 2차적저작물의 이용 및 활용 권한 등 기업의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저작권 쟁점에 대하여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 전용환 수석 변호사 등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과 IT 분야에 대한 이해를 갖춘 전문가들이 함께하여, 기업의 실제 업무 흐름에 맞는 업무상저작물 검토와 권리관계 설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무상저작물, 영상 콘텐츠 저작권 귀속, 관련 계약 검토 또는 저작권 분쟁 대응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 TIP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