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연구자료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와 개인정보 보호, 기업은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 ?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미지·영상·음성·텍스트 등 다양한 AI콘텐츠가 손쉽게 생성·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발전은 편의성과 혁신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오남용, 딥페이크 악용, 아동·청소년 보호 등 새로운 법적 과제도 함께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들은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동선언문」 채택에 참여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번 선언문은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참여하고 있는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협의체(GPA) 산하 국제집행협력 작업반 주도로 마련되었고, 한국, 프랑스, 영국, 싱가포르, 캐나다, EU 등 52개국 61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국제사회 전반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선언문은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활용하는 기관이 준수해야 할 핵심 원칙으로 ① 개인정보 오남용 및 동의 없는 성적 콘텐츠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이행, ② 인공지능 시스템의 이용 가능 범위 등에 대한 투명성 확보, ③ 신속한 신고 및 삭제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 절차 마련, ④ 연령 적합 정보 제공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화된 보호조치 이행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 인공지능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특히 생성형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다양한 AI콘텐츠를 생성·제공하는 서비스라면, 기술적 완성도만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의 운영체계까지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비스가 어떤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는지,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범위와 제한사항은 충분히 안내되고 있는지, 신고·삭제 절차가 실효적으로 작동하는지, 아동·청소년 보호조치가 적절히 마련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활용, 플랫폼·IT 서비스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생성형인공지능, AI콘텐츠 관련 법률 이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구조 분석, 규제 적용 여부 검토, 운영정책 정비, 내부 대응체계 마련 등 기업 운영 전반에서 필요한 검토를 수행하며, 실제 사업 모델에 맞는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수의 AI·데이터 기업 자문을 통해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분야에 대한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왔으며, 기술적 이해와 법적 분석을 함께 갖춘 전문 인력의 협업을 통해 기업이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출신의 최성호 대표변호사, 개인정보보호 분야 자문 경험과 AI·리걸테크 관련 대외 활동을 보유한 조은별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IT전문변호사인 안일운 파트너변호사를 중심으로 AI 대응팀을 구성하여 기술 구조에 대한 이해와 법적 분석을 결합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서비스와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관한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 블로그 칼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성형 인공지능과 AI 콘텐츠 확산, 기업은 .. : 네이버블로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IT 칼럼] AI 기본법상 인공지능사업자와 이용자의 구분 기준
2026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업무나 서비스에 인공지능(이하 “AI”)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들로서는 자사가 법률상 어떤 지위에 해당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커졌습니다. 특히 기업은 자사가 AI 이용자인지, 아니면 규제 의무의 직접 대상이 되는 인공지능사업자인지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상 중요한 쟁점은 AI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에 따라 법적 지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AI 서비스를 내부 업무에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와, 외부에서 제공받은 AI를 활용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축한 뒤 이를 다시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적용되는 규제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AI 기본법은 인공지능사업자를 중심으로 주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법률상 인공지능사업자에는 인공지능을 직접 개발하여 제공하는 인공지능개발사업자뿐 아니라, 외부에서 제공받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자체적인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구축·제공하는 인공지능이용사업자도 포함됩니다. 반면 AI 결과물을 내부적으로 활용하거나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활용하는 데 그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이용자에 해당하여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이용자에 해당함에도 과도한 규제 부담을 전제로 내부 체계를 설계할 경우, 불필요한 비용과 행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실제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인공지능사업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투명성 확보 의무,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안전성·신뢰성 확보 의무, 생성물 관련 표시 문제 등 다양한 규제 이슈를 함께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기술 규제는 법률 문언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실제로는 서비스 구조, 사업 모델, 외부 제공 방식, 운영 목적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인공지능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생성물 표시의무가 적용되는지, 향후 사업 확장에 따라 규제 지위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양한 AI 관련 사업 구조와 규제 이슈를 검토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다수의 AI·데이터 기업에 대한 고문 업무를 수행하며, 각종 규제 및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AI 법률 이슈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출신 최성호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IT전문변호사인 백승철 변호사 등 AI 법률 전문가들이 기술 구조와 법적 쟁점을 함께 고려하며, AI 기본법상 사업자 해당 여부 판단, 생성물 표시의무 검토, 서비스 구조에 적합한 컴플라이언스 설계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I 기본법 등 인공지능 서비스 규제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 블로그 칼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T 변호사] AI 기본법 시행, 우리 회사도 적용 대상일까? '인공지능사업자'와 '이용자'의 구분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법무법인 비트 TIP팀 칼럼] 광고·콘텐츠 제작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가사·악곡 저작권 구조
법무법인 비트 TIP팀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플래텀에 "광고·콘텐츠 제작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가사·악곡 저작권 구조"를 주제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영상, 광고, 숏폼, 플랫폼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음악은 매우 빈번하게 활용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음악저작권의 권리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이용허락 범위나 권리 처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법적 리스크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가사와 악곡이 결합된 음악저작물이 법적으로 어떤 구조로 이해되는지, 그리고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은 어떤 기준으로 구별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우리 법이 취하는 개별적 이용가능성설을 바탕으로, 가사와 악곡이 결합된 저작물이 원칙적으로 결합저작물로 평가되는 이유와 그에 따른 실무상 의미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이는 누구에게 어떤 범위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권리를 어떻게 나누어 검토해야 하는지, 계약 단계에서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와 직결되므로, 음악저작물의 권리 구조를 법률전문가와 함께 정확히 검토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럼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 광고·콘텐츠 제작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가사·악곡 저작권 구조 법무법인 비트 TIP팀은 기술·지식재산·콘텐츠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권리 구조 설계부터 이용허락 계약 자문, 분쟁 대응 및 소송 수행까지 저작권 관련 이슈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특히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오승종 변호사의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저작권 쟁점에 대해 자문과 소송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저작물 및 결합저작물 판단과 관련한 계약 검토나 분쟁 대응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 TIP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법무법인 비트 × 플래텀] AI 스타트업, 에이이다트의 성장일기 6화 〈마침표, 그리고 새로운 시작〉
법무법인 비트가 스타트업 미디어 플래텀(Platum)에 <AI 스타트업, 에이이다트의 성장일기> 제6화를 게재하였습니다. 이번 제6화는 글로벌 IT 기업으로부터 1,000억원 규모의 인수 제안을 받은 이후 진행된 M&A 실사(Due Diligence)와 그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검토된 지식재산권(IP) 이슈를 다룹니다. MOU 체결 이후 약 3개월간 진행된 전면 실사는 재무·법무·기술 전반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기술의 성능이 아니라 권리관계의 명확성과 과거 분쟁의 정리 상태가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콘텐츠에서는 공동창업자 이탈 당시 지분 및 성과물 귀속 정리 여부, 외주 개발 결과물의 소유권 확보, AI 학습 데이터의 적법한 이용 근거, 핵심 인력 유출 사건의 합의 및 이행 여부 등 과거의 주요 사건들이 실사 과정에서 어떻게 재평가되는지를 살펴봅니다. 과거 분쟁이 있었는지 여부 자체보다, 그 해결 과정이 계약과 합의서, 이행 기록 등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지가 기업가치와 거래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조명하였습니다. 또한 최종 계약 단계에서의 진술 및 보증(Representations & Warranties)과 배상책임(Indemnification) 조항이 갖는 의미도 함께 다루었습니다. 실사 결과에 따라 책임 존속 기간, 배상 한도, 면책 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이는 매도인의 사후 리스크와 직결되는 중요한 협상 요소임을 설명합니다. 이번 6화는 스타트업의 엑싯 과정에서 IP 정비와 기록 관리가 단순한 내부 통제 차원을 넘어, 거래 조건과 기업가치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해당 콘텐츠는 다수의 투자·M&A 및 IP 실사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엑싯 단계에서 빈번히 문제되는 법적 쟁점을 소설 형식의 ‘비즈니스 법률 다큐-픽션’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등장인물과 회사명은 허구이나, 실사 구조와 협상 포인트는 법무법인 비트의 실제 자문 사례를 토대로 구성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스타트업부터 성장 단계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투자 및 M&A 자문을 수행하며, 실사 단계에서 문제될 수 있는 권리관계 정리, 계약상 책임 구조 점검, 거래 종결 이후 발생 가능한 리스크 분석에 집중해 왔습니다. 기업의 기술 자산, 데이터 이용 구조, 과거 분쟁 처리 내역이 거래 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입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무 역량을 바탕으로 2025년 리걸타임즈 Corporate and M&A 리그테이블에 선정되었으며, ALB Korea Law Awards ‘올해의 딜 로펌’ 5년 연속 Finalist, IFLR1000 M&A 부문 평가 등 국내외 전문 매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역량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투자 또는 M&A를 검토 중인 기업이라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데이터의 권리관계가 실사 질문에 충분히 답할 수 있는 수준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엑싯은 제안서에서 시작되지만, 최종 평가는 기록과 구조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번 6화의 전체 이야기는 플래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플래텀 게시글 바로가기]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IT 계약]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서의 개발 결과물, 소스코드, 저작권 귀속 가이드
대부분의 IT 용역 계약은 프로그램 개발을 전제로 체결됩니다. 그러나 계약이 종료된 이후 “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문제는 여전히 분쟁의 출발점이 됩니다. 개발비를 지급한 발주자는 당연히 자신의 자산이라고 인식하는 반면, 코드를 직접 작성한 개발자는 저작권의 원칙적 귀속 주체로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법적 구조와 사업적 인식 사이의 간극은 반복적인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계약상 ‘결과물’의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실행파일만을 납품 대상으로 할 것인지, 소스코드까지 포함할 것인지, 나아가 설계서·기획서 등 관련 산출물까지 포함할 것인지에 따라 권리 구조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물의 범위가 불명확하면 소스코드 제공 의무, 유지보수 및 개작 권한, 제3자를 통한 추가 개발 가능 여부 등 핵심 쟁점이 사후적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의 범위와 최종 귀속 구조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역시 중요한 검토 대상입니다. 저작권을 전부 이전하는 방식, 창작자에게 권리를 유지하되 이용권을 부여하는 방식, 공동으로 권리를 보유하는 방식 등 다양한 구조가 존재합니다. 특히 공통 모듈이나 오픈소스가 포함된 경우에는 신규 개발 부분과 기존 보유 요소를 구분하여 정리하지 않으면 향후 코드 재사용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에서의 저작권 문제는 실제 분쟁에서는 계약 문언뿐 아니라 과업 범위 문서, 제안서, 협의 경위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따라서 결과물의 범위, 권리의 내용, 귀속 구조가 서로 일관되게 구성되어 있는지 사전에 점검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소프트웨어는 기업의 핵심 자산인 만큼,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구조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와 IT 분쟁을 검토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지식재산권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고 향후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출신 최성호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IT전문변호사인 백승철 변호사와 안일운 변호사 및 이공계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기술 구조와 법적 쟁점을 동시에 분석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조·코드 활용 방식·사업 모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작권 귀속, 이용 범위, 코드 재사용 및 오픈소스 관리까지 실무에 적합한 계약 체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계약과 저작권 귀속 문제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 블로그 칼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IT 계약] 결과물 정의부터 권리 귀속까지 .. : 네이버블로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