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연구자료
[법무법인 비트 TIP팀 칼럼] 저작권을 양도받았는데 왜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할까? 저작인격권의 이해
기업이 외부 창작자에게 콘텐츠 제작비를 지급하고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더라도, 이후 콘텐츠를 수정·재편집하는 과정에서는 별도의 권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 독립하여 보호되기 때문입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에 반영된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저작인격권이 저작재산권과 구별되는 독립한 권리로 형성된 배경과 베른협약 제6조의2를 통해 국제적으로 확립된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WIPO 저작권조약(WCT), WIPO 실연·음반조약(WPPT), TRIPs 협정이 저작자와 실연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구조도 다루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저작물의 경제적 이용 권한에 관한 것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모든 수정·재편집이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콘텐츠의 변경이 창작자나 실연자의 인격적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계약 내용과 이용 국가의 보호 기준을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콘텐츠를 여러 국가에서 유통하거나 영상·음원·실연을 수정·재가공하는 기업이라면, 계약 단계부터 이용 지역과 허용되는 변경 범위뿐 아니라 창작자·실연자까지 이어지는 권리관계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오승종 고문변호사가 함께하는 법무법인 비트 TIP(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팀은 콘텐츠 제작·유통 계약의 설계와 검토, 국내외 권리 처리 구조에 관한 자문, 저작권 침해 분쟁 대응 등 지식재산 전반에 걸친 법률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비트 TIP] 저작권을 양도받았는데 왜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할까 저작인격권의 이해 - 플래텀
상호보유 주식의 의결권 제한에서 기준일과 주주총회일의 구분 |대법원 2025마6793 결정
주주총회 기준일 이후에도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다른 회사가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회사의 주식을 처분하면서 상호보유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기준일에 권리행사 주주로 확정된 다른 회사가 보유한 주식에 의결권이 인정되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상법 제369조 제3항은 일정한 상호보유 관계가 형성되면 의결권을 제한합니다. 회사, 모회사와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경우, 그 다른 회사가 보유한 회사 또는 모회사 주식에는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를 상호보유 주식의 의결권 제한이라고 합니다. 대법원 2026. 4. 2.자 2025마6793 결정은 이러한 의결권 제한 요건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상법 제354조 제1항에 따른 기준일은 주주명부에 기재된 사람 중 누가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지를 정하는 날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상호보유 비율이 10분의 1을 초과하는지는 실제로 의결권이 행사되는 주주총회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기준일 당시에는 자회사의 다른 회사 주식 보유비율이 10분의 1을 넘지 않았더라도, 주주총회일에 그 비율을 초과했다면 다른 회사가 보유한 회사 또는 모회사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다른 회사가 기준일 이후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주주총회일에는 더 이상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준일 당시 보유하던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가 외국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상호보유 주식을 통한 주주총회 결의와 회사 지배구조의 왜곡을 방지할 필요가 외국 자회사에도 동일하게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상호보유 주식의 의결권 제한 여부는 기준일에 누가 권리행사 주주로 확정되었는지, 주주총회일에 상호보유 비율이 얼마인지, 외국 자회사의 회사 형태가 어떠한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기준일 당시의 주주명부만 확인해서는 의결권 제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호보유 주식의 의결권 제한 문제는 기준일과 주주총회일이라는 서로 다른 시점, 관련 회사들의 주식 보유관계와 외국 자회사의 회사 형태가 함께 맞물려 판단됩니다. 겉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법적 지위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쟁점을 회사의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절차 속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기업 분쟁을 검토할 때 개별 법률요건의 충족 여부뿐 아니라 회사의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절차, 주주와 회사 사이의 법률관계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상호보유 주식의 의결권 제한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주식 보유관계와 당사자의 법적 지위, 의결권의 범위와 판단 시점, 외국 자회사의 회사 형태 등 사실관계에 맞추어 검토하고, 쟁점에 따른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호보유 주식의 의결권 제한 여부를 검토할 때 어떻게 판단할까요? A. 상호보유 주식의 의결권 제한 여부는 관련 회사들의 지분 관계와 주식 변동 경위, 주주총회 진행 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사항만으로 적용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실제 의결권 행사에 앞서 관련 자료를 토대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대금은 정액급일까, 투입인력 실적정산일까?|대법원 97다45259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의 용역대금은 반드시 미리 정한 금액으로 지급해야 할까요? 아니면 개발사가 실제로 투입한 인력과 기간을 기준으로 정산할 수도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이 통상 도급계약의 형태로 체결되더라도 반드시 정액급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산출내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에서 실제 투입인력을 기준으로 용역대금을 정산하기로 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 대금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의 법적 성질과 용역대금(개발비) 산정이 정면으로 문제된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례를 분석해보고, 실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 및 IT 개발 거래에서 발주사와 개발사가 각 유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97다45259 판결은 어떤 사건이었나요? 해당사안은 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FTMS) 구축 사건입니다(대법원 97다45259). 해당 사안의 경우 한국도로공사는 사단법인 A에게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관리 용역을 맡기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용역계약은 총 용역을 ①총 용역금액 금 3,800,000,000원, ② 총 용역기간 600일간으로 하는 내용으로 체결되었습니다. 이 계약이 일반적인 용역계약과 달리 특이한 점은, 그 용역대금이 투입 인력의 실적에 따라 정산되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A는 이러한 특수 구조를 악용하여 직원이 입국조차 하지 않은 해외기술자가 국내에서 근무한 것처럼 공정현황을 허위로 작성하여, 계약상 105.86인/월보다 71.04인/월이나 많은 176.90인/월이 투입된 것처럼 대금을 청구하고 계약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이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어 A가 과다지급 받은 624,122,614원의 반환이 문제되자, A는 “정산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쟁점이 된 계약 조항은 무엇이었나요? “외국인이 본 과업에 참여하는 경우 한국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본국에서 근무하는 이른바 홈 오피스(home-office) 근무가 불가피할 시 홈 오피스 근무에 대한 인력계획을 제안서상에 상세히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도 홈 오피스 근무 요청서를 피고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홈 오피스 근무가 가능함(사단법인 A에게 제공된 과업제안서 작성을 위한 추가 세부지침) 한국도로공사가 사단법인 A에게 제공한 세부지침에 따르면 외국인이 본 과업에 참여하는 경우 한국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본국에서 근무하더라도 사전에 한국도로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여 해외기술자의 인력투입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투입 여부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① 해외기술자 투입일수에 해당하는 해외기술자가 국내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국내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공정현황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습니다. ② 사단법인 A는 본국에서 근무하는 것과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의 사전승인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계약 검토에 따라, 법원은 사단법인 A가 한국도로공사에 대하여 해외기술자의 홈 오피스 근무에 대한 직접인건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함과 아울러 부가적 판단으로 사단법인 A의 주장과 같은 해외기술자의 투입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의 보수 지급방식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나아가, 법원은 소프트웨어의 개발·공급계약이 통상 도급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수급인이 그 일을 완성하면 미리 확정된 용역의 대가를 전액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임은 인정하지만, 모든 소프트웨어의 개발·공급계약이 그 성질상 반드시 정액급의 보수 지급방식을 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개별계약의 구체적인 약정에 따라 얼마든지 보수지급의 방식을 달리하여 실제로 투입한 인력의 실적에 따라 그 용역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 용역계약의 경우 해외기술자 대금은 실제 투입 실적에 따라 정산하는 약정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단법인 A가 허위 공정현황으로 받아간 624,122,614원은 반환 대상이고,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홈오피스 근무분은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 1심·항소심·대법원 모두 개발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채무부존재확인 기각). 판결의 결론 및 시사점 소프트웨어 개발대금 청구권의 존부와 관련하여서는 개발대금 지급 구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발대금 지급 구조를 정확히 정립 및 해석하기 위해서는 계약상 문구의 해석과 관련 법리에 대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발주사 및 개발사는 각 이하와 같은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주사 유의사항] 일을 완성하면 미리 확정된 용역의 대가를 전액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력투입형과 같이 실적정산 방식의 대금지급 구조로 설계한 계약이라면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산출내역서 등 투입실적을 검증할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합니다. [개발사 유의사항] 개발사 또한 보수 방식(정액 vs 실적)을 계약서에 명확히 하고, 개발비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때는 ‘실제 투입비용’(인건비·투입공수 등)을 입증할 자료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허위 공정보고는 과다지급금 반환은 물론 형사 문제로도 번질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소프트웨어 개발·SI 용역계약 자문 법무법인 비트는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한 최성호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IT·소프트웨어 개발 및 SI 용역계약의 보수구조 설계와 용역대금·개발비 분쟁에 관한 법률자문과 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개발 업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계약서의 보수·정산 조항 설계부터 분쟁 발생 시 용역대금 청구 및 방어에 이르기까지, 해당 계약의 구조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방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은 원칙적으로 정액급 계약인가요? A. 통상 도급계약 형태로 체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정액급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계약 약정에 따라 실제 투입인력 기준으로 용역대금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IT 칼럼] IT 플랫폼 포인트의 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 여부와 등록 면제 기준
이용자가 현금을 충전하거나 이벤트로 지급받은 포인트를 서비스 안에서 사용하는 구조는 IT 플랫폼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부 포인트는 운영 방식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여 금융규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내부 포인트가 곧바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발행 구조와 사용 범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규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해당 포인트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글의 쟁점과 관련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으로 저장되어 발행되고,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데 사용되는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따라서 내부 포인트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고 사업자가 이를 발행·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등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전자금융업자등은 환급과 관련된 약정을 약관에 기재하여야 하고, 보유자가 잔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미리 약정한 바에 따라 환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반면 내부 포인트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더라도 등록 없이 발행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동일한 하나의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는 경우, 발행잔액과 연간 총발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등록이 요구되는데도 등록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영위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 여부가 등록 및 환급 관련 의무를 검토하는 출발점이 되므로, 운영 구조를 확정하기 전에 관련 법적 리스크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내부 포인트에 금융규제가 적용될지는 포인트의 설계와 운영 방식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 여부는 금전적 가치의 저장 방식과 제3자 가맹점에서의 사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등록 의무는 발행 규모와 등록 면제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부 포인트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플랫폼 운영자로서는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 여부와 등록 면제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 결과를 포인트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반영하고, 관련 기준을 서비스 출시 전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 서비스와 플랫폼의 기획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규제 적용 범위 검토부터 이용약관 및 이용자 정책 정비, 감독기관 대응에 이르기까지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부 포인트와 같이 결제·중개 구조에 따라 금융규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 여부와 등록 의무 및 면제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제 운영 구조에 맞는 약관과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IT 플랫폼이 자체 포인트나 머니를 도입할 때 전자금융거래법상 무엇을 확인해야할까요? A. 해당 지급수단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인지와 등록 면제 사유가 있는지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환급 관련 약정을 약관에 반영하고, 사용 가능한 가맹점의 범위와 발행 규모를 출시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내부 포인트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A. 내부 포인트의 법적 성격은 명칭이나 사용 화면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포인트의 발행 주체와 사용처, 금전적 가치의 저장 방식, 가맹점 구성 및 등록 면제 요건 등을 실제 운영 구조에 따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서비스 출시나 사용처 확대에 앞서 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 여부와 등록 의무에 관한 법률 검토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팀 칼럼] 기업의 브랜드 자산을 보호하는 저작권과 산업재산권 관리 기준
기업은 브랜드 로고를 제작하고 상표등록까지 마치면 해당 로고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로고에 상표권과 저작권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으며, 두 권리의 주체가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의 보호 요건 및 권리 발생 방식의 차이를 살펴보고, 하나의 표장에 두 권리가 중복하여 성립하는 경우를 검토했습니다. 아울러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선행 저작권과의 저촉 문제를 어떻게 규율하는지도 다루었습니다. 관련 판례로는 타인의 저작물이 포함된 표장의 등록 가능성을 판단한 특허법원 판결(2002허6671)과 상표등록이 저작권에 따른 보호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결(2012다76829)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 판례는 상표등록 여부와 저작권 보호 여부가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상표등록 절차에서 확인하는 사항과 등록된 표장을 실제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은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상표등록을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표장을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사용 단계에서는 저작권의 귀속 관계뿐만 아니라 계약에 따른 사용 권한과 제3자의 권리 침해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외주 디자이너에게 로고 제작을 의뢰한 기업, 캐릭터나 디자인을 브랜드 자산으로 활용하는 사업자, 제3자가 자사의 저작물이 포함된 표장을 등록하거나 사용하는 기업이라면 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권리의 귀속 관계와 구체적인 사용 형태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표장이나 디자인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전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로고·디자인·캐릭터 제작 경위 및 원저작물 권리 귀속 확인 여부 · 외주 계약서 저작재산권 양도 범위 및 수정·변형 허용 범위 명시 여부 · 제3자 선행 저작물 포함 표장 등록·사용 여부 · 출원 단계 선행상표 조사 및 사용 단계 선행 저작권 검토 구분 진행 여부 법무법인 비트 TIP(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팀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오승종 고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이 중첩되거나 저촉되는 사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기업이 보유하거나 사용하려는 표장에 성립할 수 있는 권리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계약 구조의 정비와 실제 사용 단계에서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비트 TIP] 기업의 브랜드 자산을 보호하는 저작권과 산업재산권 관리 기준 - 플래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