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연구자료

투자자 사전동의 없는 유상증자, 조기상환과 위약벌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 – 대법원 2021다293213 판결

2026-06-23

투자계약에서 투자자의 사전동의권은 지분 희석과 투자조건 변경을 통제하기 위한 중요한 보호장치입니다. 특히 회사가 투자자 사전동의 없이 유상증자를 진행한 경우, 투자자는 조기상환과 위약벌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본 칼럼에서는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 및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2024. 6. 28. 선고 2023나2029599 판결을 중심으로, 투자자 사전동의 없는 유상증자와 조기상환·위약벌 청구의 효력, 그리고 투자계약 설계 시 유의할 점을 살펴봅니다.   투자자 사전동의 없는 유상증자, 어떤 사건이었나요? 투자자(원고)는 2016. 12. 한 코넥스 상장사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20만 주를 2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투자계약상 반드시 받아야 할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채,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합계 3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했습니다. 투자자가 “동의 절차를 위반했으니 시정하라”고 요구했지만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자, 투자자는 투자계약에 따라 조기상환과 위약벌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청구 규모는 총 48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RCPS 투자계약상 사전동의권·조기상환·위약벌 조항 회사가 위반한 사전동의 조항은 투자계약서 제21조 제1항이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회사가 일정한 사항을 진행하기 전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원고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1. … 원고의 최종 주당인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상증자 … 2. 납입 자본금의 증가 또는 감소” 이는 회사가 기존 투자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저가 유상증자나 자본금 변동 등을 할 때, 반드시 투자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여 투자자의 지분 가치가 임의로 희석되는 것을 막는 조항입니다. 위반 시 투자자가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주식매수청구권은 투자계약서 제31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투자자의 시정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 투자자가 조기상환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또한 제31조 제2항은 위약벌 산식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약벌로 다음 1호와 2호의 합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원고가 투자한 원금과 투자일로부터 이 사건 주식 조기상환 완제일까지 연 7%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 채권보전을 위해 지급한 제반 비용.” 즉 회사가 투자자의 사전동의권을 위반하면, 투자자는 투자금을 미리 회수하고 조기상환에 더해 위약벌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구조였습니다. 다만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은 제19조에서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한계도 두었습니다.   대법원 및 파기환송심의 판단: 조기상환과 위약벌의 결론 대법원은 투자계약서 해석과 관련하여 주주평등 원칙, 투자자 보호 약정, 투하자본 회수 약정의 효력에 관한 기초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대법원은 주주평등 원칙상 일부 주주에게 우월적 권리를 부여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자금조달의 필요성, 다른 주주의 불이익 부재 등 차등 취급을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투하자본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보면서도, 동의권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다시 진행된 환송심은 회사의 재무 악화와 투자유치 필요성을 인정하여, 투자자 사전동의권 약정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루어진 유상증자는 투자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결론은 조기상환청구와 위약벌 청구에서 달라졌습니다. 조기상환청구의 경우, 자본충실 원칙상 상환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데, 당시 회사가 결손 상태였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위약벌 청구에 대해서는 투자계약상 위약벌 조항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위약벌에 부가되어 있던 연 7%의 가산금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이나 손해와 무관하게 시간에 비례하여 상한 없이 증가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공서양속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투자원금 상당액인 20억 원을 위약벌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위약벌 책임은 투자계약상 회사와 이해관계인의 연대책임 조항에 따라, 회사뿐 아니라 대주주 개인도 함께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스타트업 투자계약상 투자자 사전동의권 약정과 실무상 시사점 이 판결은 투자자 사전동의권 약정과 그 위반에 따른 위약벌 조항이 원칙적으로 유효할 수 있음을 확인한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다만 조기상환청구는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 실제로 실행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보여줍니다. 따라서 투자자로서는 투자금 회수 수단을 단순히 조기상환에만 의존하기보다, 상환청구권, 위약벌, 주식매수청구권, 창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책임 조항 등을 다층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위약벌 산식이 과도하거나 시간에 비례해 상한 없이 증가하는 구조라면, 분쟁 과정에서 일부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투자계약을 설계할 때에는 위약벌의 금액, 산정 방식, 가산금 구조, 이해관계인의 연대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도 투자자의 사전동의권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유상증자나 자본금 변동 등 주요 경영상 행위를 진행하기 전 해당 조항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유상증자는 조기상환, 위약벌, 손해배상 등 투자금 회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벤처·스타트업 투자계약의 설계와 투자금 회수 분쟁의 소송 수행을 다수 자문해 온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투자자 사전동의권, 조기상환권, 위약벌, 주식매수청구권, 창업자·이해관계인의 연대책임 조항을 검토 중이거나 투자계약 위반으로 인한 투자금 회수 분쟁이 발생했다면, 초기 단계부터 법무법인 비트와 대응 전략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글씨 크기와 표시 방식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기준

2026-06-2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 동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글씨 크기가 지나치게 작거나 제3자 제공 동의 등 중요한 내용이 눈에 띄지 않게 표시되어 있다면 적법한 동의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동의 문구의 존재뿐 아니라 정보주체가 동의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고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의를 받을 때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알리고,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제3자 제공 동의, 민감정보 처리 동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홍보·거래 권유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 동의 등은 정보주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이므로, 하나의 포괄적인 문구로 묶거나 긴 약관 속에 묻히게 구성하는 경우 적법한 동의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같은 경우, 경품행사 응모권에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지만, 그 글씨 크기가 약 1mm에 불과하여 소비자가 해당 내용을 쉽게 읽기 어려운 방식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 관련 문구가 응모권에 기재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한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지 않고, 경품행사의 진행 방식, 광고 내용, 응모권 구성, 동의 문구의 표시 방식 등을 종합하여 정보주체가 동의 내용을 실제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체크박스나 서명 등이 존재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방식이었다면 동의 절차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부정한 방법에 의한 동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인정보 동의가 종이 문서보다 온라인 회원가입 화면, 모바일 앱, 전자계약서, 이벤트 랜딩페이지 등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문구의 내용뿐 아니라 글씨 크기, 색상 대비, 화면 배치, 필수 동의와 선택 동의의 구분, 제3자 제공 및 마케팅 수신 동의의 분리 여부까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개인정보센터 리걸튠은 개인정보보호, IT, 플랫폼 분야의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 구조와 동의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련 이슈는 법령 문구뿐 아니라 실제 서비스 운영 방식과 이용자에게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을 함께 살펴야 하는 영역인 만큼, 리걸튠은 기업의 사업 환경에 맞는 실무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글씨 크기, 개인정보 보.. : 네이버블로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투자계약 풋옵션과 투자금 회수, 회사 회생·파산 시 창업자 개인책임 – 서울고법 2025나208984 판결

2026-06-22

스타트업 투자계약에서 풋옵션 조항은 투자금 회수 수단으로 자주 활용됩니다. 문제는 회사가 회생·파산 등 도산절차에 들어간 경우, 투자자가 회사가 아닌 창업자 개인에게도 주식매수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번 법무법인 비트 칼럼에서는 ‘회사의 회생·파산과 창업자(이해관계인)에 대한 풋옵션 조항의 유효성’과 관련된 판례인 서울고등법원 2025. 12. 18. 선고 2025나208984 판결(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59259)을 분석해 보고, 실제 투자에서 유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본 판례는 흔히 ‘어반베이스 사건’이라고 하여,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와 창업자 개인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사안 개요: RCPS 투자계약에서 창업자 개인에게 풋옵션을 행사한 이유 투자자(여신전문금융회사, 원고)는 2017. 11. 한 회사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1,586주를 약 5억 원(499,843,760원)에 인수하면서,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창업자(피고)를 ‘이해관계인’으로 계약에 참여시켰습니다. 그런데 2023. 12. 회사는 투자자와 별도의 협의 없이 서울회생법원에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했고, 2024. 1. 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투자계약은 회사에 회생 등 도산 절차가 개시되면 투자자가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게 정해 두었으므로, 투자자는 회사가 아닌 ‘창업자 개인’을 상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투자계약서 조항: 회사 회생·파산 시 발동되는 주식매수청구권 주식매수청구권의 상대방과 발동 구조를 정한 제28조 제1항 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하는 경우 원고는 그 선택으로 C(회사) 또는 피고(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원고가 보유하는 C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C 또는 피고는 이를 매수(상환 또는 유상감자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일정 사유가 생기면 투자자가 인수했던 주식 전부를 회사 또는 창업자 개인에게 되팔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풋옵션 조항입니다. 상대방을 ‘회사 또는 창업자’로 두어 투자자가 둘 중 누구에게 청구할지 ‘선택’할 수 있게 한 점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의 발동 사유가 된 제28조 제1항 제7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C에 대한 해산, 청산, 파산, 회생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워크아웃 등)가 개시되는 경우” 회사에 회생·파산 등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것 자체를 행사 사유로 삼아, 회사가 부실해지면 곧바로 창업자 개인에게 투자금 회수를 청구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매매대금은 ‘투자 원금에 거래완결일부터 연복리 15%를 더한 금액’(제28조 제3항)이며, ‘매수청구서가 도달한 때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30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제28조 제2항). 창업자의 책임 있는 위반에 대한 ‘위약벌’ 조항(제29조 제3항)은 이와 별도로 두어 성격을 구분했습니다.   법원 판단: 창업자 개인에 대한 풋옵션 조항의 효력 창업자는 주주평등·자본충실 원칙 위반, 민법 제103·104조 위반(불공정 약정), 위약벌·손해배상액 예정이므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폈으나, 1심과 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주주평등 원칙은 주주와 회사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투자자가 이해관계인인 피고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주주평등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고(대법원 2022다224986 참조), 창업자가 부담하는 대금지급의무는 ‘회사와는 독립적인 의무’여서 회사의 자본을 위태롭게 하거나 출자를 환급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쟁점이 된 투자계약서 제28조 제1항 제7호는 누군가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회생절차 개시라는 객관적 사실의 발생만으로 투자자의 풋옵션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조항은 채무불이행을 지급사유로 하지 않으므로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지 않아 감액 대상이 아니고, 가산되는 연복리 15%도 ‘이행지체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매매대금의 일부’라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계약의 분리가능성 조항에 비추어, 창업자는 회사에 대한 청구가 불가능할 경우 자신이 대금 전부를 부담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풋옵션이 발생하고 2024. 11. 7.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 창업자는 투자자에게 1,252,056,720원(원금에 연복리 15% 등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실무상 시사점: 스타트업 투자계약에서 풋옵션 조항에서 확인할 사항 이 판결은 투자계약상 문구에 따라서는 회사의 경영 실패로 인한 위험까지 창업자 개인의 책임으로 이전하는 풋옵션도 유효하게 작동함을 판시하였습니다. 투자자에게는 회사의 회생·파산 국면에서도 작동하는 강력한 회수 수단이지만, 창업자로서는 ‘이해관계인’으로 서명하기 전에 회사의 경영이 실패할 경우 곧 개인 채무로 연결될 수 있고 그 금액이 귀책과 무관하게 발생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벤처·스타트업 투자계약의 설계와 투자금 회수 분쟁의 소송 수행을 다수 자문해 온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투자 단계의 조항 설계부터 위반 발생 시의 권리행사·소송 전략까지 처음부터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팀 칼럼] 업무로 만든 콘텐츠, 정말 회사 권리일까? 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 권리 귀속 쟁점

2026-06-19

국립발레단 무용수가 무대에 올린 공연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 공연을 녹화한 영상을 나중에 재편집하거나 아카이브로 공개하려 할 때, 그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직원의 창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되도록 하는 ‘업무상저작물’ 규정을 떠올릴 수 있지만, 무용수의 실연은 저작물이 아니라 저작인접권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업무상저작물에 관한 규정이 이러한 실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번 칼럼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업무 과정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저작물인지, 저작인접권의 대상인지, 데이터베이스인지에 따라 회사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실연자의 인격적 권리처럼 계약으로도 이전되기 어려운 영역이 있다면, 결과물을 보유하고도 이를 자유롭게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저작권법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실무적으로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이번 칼럼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무대 공연을 다루는 단체, 영상·음원을 제작하는 사업자,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기업이라면 이와 같은 문제를 언제든 마주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만들어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활용 권리까지 확보되는 것은 아니므로, 결과물의 법적 성격과 권리 귀속 구조를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팀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오승종 고문변호사를 중심으로, 결과물의 법적 성격 판단, 권리 귀속 구조 설계, 계약을 통한 권리 이전까지 종합적으로 자문하고 있습니다. 일반 저작물은 물론 실연·음반·방송 등 저작인접권, 권리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히는 데이터베이스 사안까지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칼럼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비트 TIP] 업무로 만든 콘텐츠, 정말 회사 권리일까? 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 권리 귀속 쟁점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IT 칼럼] IT 개발 용역계약 소스코드 소유권 분쟁, 어떻게 예방할까?

2026-06-19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은 결과물을 인도하는 시점에 끝나지 않습니다. 권리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채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개발된 코드를 누가 소유하느냐를 두고 뒤늦게 갈등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개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은 계약 종료 이후에도 회사의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만큼, 계약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실무에서 비교적 소홀히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주사는 대금을 지급한 이상 산출물이 자사 소유라고 전제하기 쉽기 때문에, 귀속에 관한 조항을 생략하거나 한 문장으로 갈음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정은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판단 기준으로 기능하기 어렵습니다. 무엇이 산출물에 해당하는지, 권리가 어떤 형태로 어디까지 이전되는지 명확히 정해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귀속을 둘러싼 분쟁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우선 산출물의 범위가 모호한 경우입니다. 실행 파일만 인도 대상인지, 소스코드와 설계문서까지 포함되는지를 명시하지 않으면 양측의 해석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권리 이전의 성격이 불분명한 경우입니다. 소유권을 전부 이전하는 것인지, 일정 범위의 사용 권한만 부여하는 것인지에 따라 발주사가 결과물을 수정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코드가 포함된 경우입니다. 오픈소스나 개발사가 다른 프로젝트에서 활용해 온 자체 모듈이 포함되면, 그 부분까지 모두 발주사에 귀속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계약서에 권리 귀속의 주체와 대상, 그리고 개발사가 계속 활용해야 하는 코드의 처리 방식을 함께 정해두어야 합니다. 단순히 조항이 있다는 사실보다, 그 조항이 당사자의 의도에 맞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개발 당시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쟁점이 서비스 운영 과정이나 투자·인수 실사 단계에서 문제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전문가와 함께 권리 구조를 점검해 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계약과 지식재산권 귀속 사안을 폭넓게 다뤄 왔으며, 기업마다 다른 사업 구조에 맞춰 산출물의 권리 범위와 개발사 보유 코드의 처리까지 아우르는 조항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IT전문변호사인 백승철 파트너변호사를 비롯하여, IT 계약과 지식재산권 이슈에 대한 이해를 갖춘 변호사들이 계약 검토부터 분쟁 대응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