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연구자료
[법무법인 비트 TIP팀 칼럼] 저작재산권을 확보했는데도 저작인격권을 따로 봐야 할까요? 기업의 저작물 이용 시 유의사항
기업이 광고물이나 디자인, 영상을 외부 창작자로부터 제작받고 필요한 권리를 확보한 뒤 대금까지 지급했다면, 저작물 이용에 관한 관계도 모두 정리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후 창작자가 성명 표시나 저작물의 변경에 관하여 의견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저작인격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관계에 관한 동질설·이질설·중간설을 정리하고, 그중 이질설의 입장에서 두 권리가 어떻게 구별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권리주체, 권리객체, 보호되는 관계라는 세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저작인격권의 특질을 짚어 보았습니다. 광고·콘텐츠·디자인·영상 등 창작물을 외부에서 제작받거나, 기존 저작물을 수정·재편집하여 사업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성명 표시, 저작물의 공표, 내용이나 형식의 변경과 관련하여 각각 어떤 저작인격권이 문제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는 다른 관점에서 검토해야 하는 권리인 만큼, 저작물의 실제 이용 방식에 맞추어 관련 권리관계를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오승종 고문변호사가 함께하는 법무법인 비트 TIP(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팀은 콘텐츠·디자인·영상 등 저작물의 제작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리관계를 검토하고, 기업의 저작권 관리에 필요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칼럼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비트 TIP] 저작재산권을 확보했는데도 저작인격권을 따로 봐야 할까요? 기업의 저작물 이용 시 유의사항 - 플래텀 [자주 묻는 질문] Q. 기업이 저작물을 이용할 때 저작재산권만 확인하면 충분한가요? A. 기업이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저작재산권뿐만 아니라 저작인격권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와 저작물 사이의 관계를 보호하는 권리이므로, 성명 표시나 저작물의 수정·변경 등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어떤 권리가 관련되는지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IT 외주 개발자의 상주 근무, 도급과 근로자파견을 구분하는 기준
SI 사업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에서는 외부 개발회사의 개발자가 발주사 사업장에 상주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주사의 시스템이나 내부 데이터에 접근해야 하거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프로젝트라면 이러한 상주 방식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의 명칭을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계약서’ 또는 ‘도급계약서’로 정하였다고 하여 실제 법률관계도 당연히 도급계약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주사가 외주 개발자에게 구체적인 업무를 배정하고 업무수행 방법을 지시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휘·명령한다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파견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급계약에서는 외주 개발회사가 약정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발주사에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발주사는 개발 범위와 일정, 요구사항 및 산출물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지만, 개별 개발자의 업무 배분과 작업 과정, 근태 등은 원칙적으로 외주 개발회사가 관리합니다. 대법원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제 업무수행 관계를 기준으로 근로자파견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발주사가 업무수행에 관하여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외주 개발자가 발주사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외주 개발회사가 인사·노무관리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계약 목적과 업무 범위의 구체성, 외주 개발회사의 독립적인 조직과 설비도 주요 판단 요소가 됩니다. 실질적인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IT 외주 계약이 곧바로 위법한 파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업무가 법령상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인지, 외주 개발회사가 적법한 파견사업자인지, 파견기간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요건을 준수하였는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주 개발자를 상주시킬 때에는 근무 장소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업무지시 경로와 프로젝트 관리자의 역할, 업무 배분 및 근태관리 주체, 외주 개발회사의 독립적인 업무수행 구조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프로젝트 현장의 업무지시 경로와 인력관리 방식, 관계자별 역할 및 실제 협업 구조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IT 외주 계약의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와 운영상 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IT 계약] IT 외주 개발자의 상주 근무,.. : 네이버블로그 자주 묻는 질문 Q. 외주 개발자가 발주사 사업장에 상주하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나요? A. 상주한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주사가 개별 개발자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는지, 근태와 휴가 등을 직접 관리하는지, 외주 개발회사가 업무 배분과 인력관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지 등 실제 업무수행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팀 칼럼] 저작권 양도 후 저작물 수정, 어디까지 가능할까? 동일성유지권의 보호범위
기업이 광고물·홍보 콘텐츠, 디자인, 영상, 소프트웨어 등 기존 저작물을 사업 목적에 맞게 수정·편집하여 활용하는 과정에서는 권리 확보의 범위를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도, 저작물의 변경까지 당연히 허용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기업의 저작물 이용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는 저작인격권 가운데 동일성유지권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른협약이 정한 보호 수준과 동일성유지권의 네 가지 입법 형식을 정리하고, 일본 저작권법과 우리 저작권법이 저작물의 변경을 각각 어떠한 기준으로 규율하는지 비교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나 이용허락을 통해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확보했더라도, 기업이 해당 저작물을 사업 목적에 맞게 수정·편집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동일성유지권은 법제에 따라 저작자의 명예·성망, 저작자의 의사 또는 저작물의 변경 자체를 서로 다른 기준으로 다루고 있어 보호 범위에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광고·홍보 콘텐츠를 수정하거나 기존 디자인·영상·소프트웨어를 재가공하는 기업, 국내외 저작물을 사업에 활용하는 기업이라면 저작물을 이용할 권한과 수정·편집할 권한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팀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오승종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기업이 콘텐츠를 제작·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재산권의 귀속과 이용허락, 저작물의 수정·편집에 따른 동일성유지권 쟁점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칼럼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비트 TIP] 저작권 양도 후 저작물 수정, 어디까지 가능할까? 동일성유지권의 보호범위 - 플래텀 자주 묻는 질문 Q.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으면 사업 목적에 맞게 저작물을 수정해도 될까요? A. 저작재산권을 확보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변경이 허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저작물의 수정·편집에는 저작재산권과 별도로 동일성유지권이 문제될 수 있으며, 그 보호 방식도 법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이용 방식과 권리 관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법원 판례로 알아보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기업의 안전조치의무 판단 기준
온라인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충분한 보안조치를 시행하였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결과만으로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 당시의 기술 수준과 서비스 구조, 실제로 시행된 보호조치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통신사 A가 운영하는 요금조회 및 포인트조회 홈페이지에 해커가 불법적으로 접근하여 다수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습니다. 감독기관은 추가 인증 없이 다른 이용자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었던 점, 특정 IP에서 이루어진 대량 조회와 외부망을 통한 접속을 탐지·차단하지 못한 점, 사용이 중지된 퇴직자 계정으로 개인정보가 조회된 점 등을 근거로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법원은 퇴직자 계정을 사용 중지한 것만으로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완전히 말소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통신사 A가 침입탐지·차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자동화된 점검 도구와 모의해킹을 통해 웹 취약점을 점검한 사정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웹서버가 개인정보를 직접 저장하지 않더라도 개인정보의 처리 과정에 관여한다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보편적으로 알려진 정보보안기술을 적용하고 웹 취약점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였다면,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이후 취약점을 손쉽게 보완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고 전의 조치가 미흡했다고 평가하면 개인정보 유출의 결과 자체에 책임을 묻게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퇴직자의 접근권한을 말소하지 않은 부분은 위반으로 인정하였지만, 이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에는 구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었지만, 현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안전조치의무를 검토합니다. 기업은 보안시스템의 설치 여부뿐 아니라 계정과 접근권한의 관리, 취약점 점검 및 개선조치가 실제 개인정보 처리 구조에서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구체적인 침해 경로와 시스템 운영 자료를 분석하여 안전조치 이행 여부, 행정제재 가능성 및 사고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발생만으로 안전조치의무 위반일까.. : 네이버블로그 자주 묻는 질문 Q.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기업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바로 인정되나요? A. 개인정보 유출 사실만으로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당시의 기술 수준과 예상 가능한 위험, 적용된 보안기술, 접근권한 관리 및 취약점 점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시스템과 보호조치의 운영 자료를 바탕으로 안전조치의무 이행 여부를 법률전문가에게 구체적으로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이 알아야 할 형사사법 개편 ①]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 기업 형사사건은 어떻게 달라질까 ?
형사사법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으로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며, 중대범죄수사청 역시 새로운 국가 수사기관으로 문을 열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조직 명칭의 변경이나 인력 재배치가 아니라, 종래 하나의 검찰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던 수사와 기소 기능을 조직적으로 분리하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특히 횡령·배임·사기와 같은 재산범죄,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공정거래 관련 사건, 산업기술 유출 사건처럼 복잡한 법리와 방대한 증거관계가 얽힌 기업 형사사건은 사건의 시작과 종결은 물론 중간 수사 절차까지 이전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건에서는 어느 기관이 수사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어떠한 사실과 증거가 기록으로 남으며 그 기록이 이후 공소제기 판단과 재판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핵심 개편 내용 :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조직적 분리 이번 제도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수사 기능과 공소 기능을 별개의 조직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검찰이 주요 기업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개시하고,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 등을 거쳐 기소 여부까지 결정하였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사가 직접 추가 조사나 보완수사를 진행한 후 공소를 제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설 「공소청법」은 공소청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 권한을 제외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검토 등 사법적 통제 역할에 집중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경찰 또는 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가 기본이 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 형사사건에서는 초기 수사기관이 어떠한 사실과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어떻게 기록하는지가 공소청의 기소 판단과 이후 재판에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변화와 대응 # 1 : 수사 초기 대응의 중요성 수사를 전담하게 되는 중수청과 경찰은 새로운 수사체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기업을 상대로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1차 수사기관에 이어 검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다시 다툴 여지가 있었으나, 개편 이후에는 초기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의 확인과 증거관계의 정리가 상당 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소청 검사는 직접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수사기관이 작성한 기록을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임직원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거나 기업 측에 유리한 증거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아 사실관계가 왜곡된다면, 공소청 단계에서 이를 바로잡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기 조사나 자료 제출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취지가 수사기록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확인하고, 기업에 유리한 증거를 적시에 제출하는 등 정교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실무상 변화와 대응 # 2: 공소청 검사를 설득하는 완결성 높은 서면 기존 형사절차에서는 수사 검사가 사건의 내막과 맥락을 직접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면담이나 구두 변론을 통해 경영상 판단의 특수성이나 양형 참작 사유를 유연하게 설명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기록과 제출된 서면을 중심으로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변호의 중심 역시 구두 설명에서 완결성 높은 법리 의견서 제출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횡령·배임 사건에서의 ‘경영상 판단’,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서의 ‘미공개정보 이용의 불성립 법리’ 등 고도의 법률적 논거를 구체적인 수사기록 및 증거와 결합하여 간명하게 설명하는 법리 분석력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더욱 중요해집니다. 공소청 검사가 서면만으로도 불기소 처분이나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를 검토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와 증거 및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적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상 변화와 대응 # 3: 기관 간 이송과 수사 장기화에 대한 대비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이원화됨에 따라 기관 간 견해 차이로 보완수사요구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사건 처리 기간이 과거보다 길어질 위험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기업에서 수사 장기화는 단순한 절차적 지연을 넘어 주가 하락, 금융권 신용등급 하락, 투자 유치 차질,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의 업무 마비 등 중대한 경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어에만 치중하기보다 수사 단계별로 핵심 법리와 쟁점을 선제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의 신속한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 내거나, 공소청 단계에서 조속히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는 입체적인 절차 관리 전략이 요구됩니다. 형사사법 체계가 크게 변화하면서 기존의 수동적인 기업 형사 대응 방식만으로는 사건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수사 전담 기관의 강도 높은 초기 수사에 정교하게 대응하는 현장 대응력과, 수사기록과 제출 서면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공소청 검사를 설득할 수 있는 깊이 있는 법리 분석력이 함께 발휘되어야 합니다. 특히 사건 발생 초기부터 공소제기와 공판에 이르기까지 전체 절차를 살펴보고, 각 단계의 진술과 증거 및 법률적 주장이 일관되게 이어지도록 전략적 로드맵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응은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 과정에서 기업의 경영 리스크를 줄이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구분 기존 체계 개편 이후 기본 구조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함께 수행 경찰·중수청의 수사와 공소청의 기소 판단 분리 사실관계 확정 검찰의 추가 조사·보완 가능 초기 수사기관의 조사와 기록이 기소 판단에 큰 영향 기소 판단 수사 과정에서 파악한 내용과 기록을 종합 수사기관이 작성한 기록과 제출 서면 중심 기업 대응의 핵심 수사와 검찰 단계에 걸친 순차적 대응 초기 수사 대응과 완결성 높은 법리 의견서가 중요 주요 리스크 검찰 수사와 기소에 대한 대응 부담 기관 간 이송·보완수사로 인한 사건 장기화 가능성 법무법인 비트는 검사장 출신 김태은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기업 형사사건의 수사 초기부터 공소제기 및 공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과 임직원 조사 현장에서 즉시 내려야 하는 판단, 수사기록에 나타난 진술과 증거의 맥락에 대한 분석, 기업의 사업 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을 반영한 법리 구성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수사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러한 경험과 판단을 토대로 사건 단계별 대응 방향을 설계하고, 사실관계와 증거 및 법률적 주장이 일관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 형사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알아야 할 형사사법 개편 ①] 검찰청.. : 네이버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