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첫걸음, 법률실사

2024-12-19

법무법인 비트는 벤처캐피탈 (이하"고객사")를 대리하여 혈액제제 생산 전문기업인 SK플라즈마에 대한 150억 원 규모의 투자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투자 전 단계에서 SK플라즈마의 영업 영역인 혈액제제 생산 및 수출에 관련된 법률 위반 여부와 잠재적 위험 요소를 상세히 검토하고, 기존 투자자들의 지위와 권리, 회사의 자본 구조 등도 면밀히 분석하여 법률실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법률실사 이후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정하며, 투자자와 대상 회사 간의 권리 관계와 투자자들 간의 투자조건 및 권리 관계를 조율했습니다. 특히, 기존 투자자들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의 세부적인 표현까지 검토하여 원만한 협의를 이끌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투자자 특성과 투자 대상 기업의 사업 특성, 투자 거래 구조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하였으며, 본 건 법률실사를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SK플라즈마와 투자자 모두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실사의 중요성   법률실사는 M&A와 투자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단계 중 하나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매력적인 기업이라 할지라도, 그 내면에는 보이지 않는 법률적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법률실사를 통해 이러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은 성공적인 거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것과 같습니다. 법률실사의 첫 번째 목적은 인수 대상 기업에 내재된 법적 위험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있거나 법률 위반 가능성이 큰 사안이 발견될 경우, 인수를 할지에 대한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법원 단계까지 진행된 분쟁에서 패소 가능성이 있다면, 기업의 영업과 재무 상태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실사는 단순히 문제를 발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협상에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법률적 취약점을 발견한 경우, 이를 근거로 인수 가격(밸류에이션)을 조정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여 유리한 거래 조건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Corporate and M&A 분야 특화, 법무법인 비트   법무법인 비트는 487건 이상의 투자 자문을 제공하며 스타트업 및 기업의 투자유치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블룸버그 리그테이블에서는 거래 건수 기준 TOP 5에 진입하는 등 투자 및 M&A 분야에서 법무법인 비트의 독보적인 전문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비트는 Corporate and M&A기업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최성호 변호사를 중심으로 법률실사 등 인수합병을 준비하거나 이를 통해 사업을 확장할 때 필수적인 법적 검토와 계약 구조 설정을 도우며, 여러 IT 및 스타트업 회사들의 투자 및 M&A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복잡한 인수합병 과정에서의 법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투자, M&A와 관련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글로벌 기업 인수를 안전하게 진행하는, 법무법인 비트의 비결

2024-12-18

법무법인 비트는 한국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법인(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인도네시아 기업 인수 계약서 작성 및 인수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인수인의 입장에서 인수 받는 회사의 정보와 재무 건전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진술 및 보장 위반 시 계약 해제 조항과 손해배상 청구 제한 조항을 설정했습니다. 또한, 인수 받는 회사가 제공한 정보와 실제 상황이 다르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 해제 및 원상회복이 가능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으며, 일정 금액 이상의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공정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해외 법인의 주식 인수 시 필수적인 증권취득신고와 외국환거래신고 절차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인도네시아 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이번 거래에서 외국환거래법 및 해외직접투자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신고 서류 작성 및 절차 이행을 원활하게 진행하여 도움드렸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주식 매매 시 신고 절차   해외 M&A 거래는 주식 매매를 수반하며,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주식 거래의 경우 반드시 해당 법률에 따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해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경영참가 목적으로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취득하거나, 10% 미만이라도 임원 파견 또는 기술 제공 계약이 체결되면 해외직접투자신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거주자가 국내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서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취득하거나 임원 파견 시 외국인투자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거래 시에는 거래의 조건과 규모에 따라 적절한 신고 절차를 파악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제재를 받거나 원활히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외국환거래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 관련 법령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국내외 다양한 M&A 거래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M&A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요소를 사전에 줄일 수 있도록 세부 조항을 설계하고, 인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고객사에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비트는 외국환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해외직접투자신고, 외국인투자신고, 증권취득신고 등 거래 성격에 맞는 신고 필요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특히 신고서 작성 및 제출을 원스톱으로 진행해 고객사가 복잡한 신고 과정을 문제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트는 해외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과 M&A 거래에서 고객사에 필요한 최적화된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초기 계약서 작성과 실사부터 거래 종결 및 신고 절차까지 빈틈없이 대응하여, 법적·제도적 장벽을 넘어 기업의 성공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업 인수 및 투자 거래에 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작성부터 거래 절차까지 M&A 변호사들이 세심하게 자문하여 고객사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거래 마무리를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스타트업이 꼭 알아야 할 RCPS 계약서 검토의 핵심

2024-12-17

법무법인 비트는 반도체 기업(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RCPS(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hares, 전환상환우선주) 투자 계약서를 검토하고, 투자받는 회사가 법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투자 변호사는 고객사가 제안받은 RCPS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받는 회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자사의 동의권 및 협의권 조항이 과도하지 않은지 확인했습니다. 먼저, 고객사가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진술과 보장 조항을 수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명시된 “피투자사가 모든 진술이 사실임을 보장한다”는 문구를 “중요한 면에서 진실함”으로 변경하여, 고객사가 필요 이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한, 동의권과 협의권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불명확하거나 고객사에 불리한 조항은 삭제하거나 수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회사의 경영 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는 조항들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고객사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RCPS(전환상환우선주)란?   스타트업이 성장하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투자 유치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전환상환우선주(RCPS)와 같은 복합적인 투자 수단은 투자자와 피투자자 간의 신뢰 구축과 명확한 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RCPS는 스타트업 투자에서 널리 사용되는 방식으로, 스타트업에게는 자금 유치의 유연성을 제공하고 투자자에게는 안정성을 보장하는 등 투자자와 기업 모두에게 유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전환권: 투자자는 일정 조건 하에서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어, 기업 성장 시 주식 가치 상승의 이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상환권: 투자자는 정해진 조건에 따라 원금을 상환받을 권리를 가지며, 투자 리스크를 낮출 수 있습니다. - 우선권: 회사 청산 시 투자자는 잔여재산 분배에서 우선권을 보장받습니다. RCPS 계약서에는 복잡한 조항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투자 계약 체결 전 기업의 장기적 성장과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투자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스타트업 투자와 M&A 법률자문의 강자, 법무법인 비트   투자계약서상 동의권 및 협의권이 수용 가능한 범위인지 여부 등 적정한 범위를 알지 못한 채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자의 권한이 과도하게 설정될 경우, 기업의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경영활동에 큰 제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동의권 및 협의권 등 투자계약서상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스타트업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인지 사전에 검토하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성장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은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므로, 동의권과 협의권의 범위를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487건 이상의 투자 자문을 제공하며 스타트업 및 기업의 투자유치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블룸버그 리그테이블에서는 거래 건수 기준 TOP 5에 진입하는 등 투자 및 M&A 분야에서 법무법인 비트의 독보적인 전문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투자 유치 및 RCPS와 관련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타트업 투자유치 필수 가이드 '상환전환우선주(RCPS) 신주인수계약서 검토'

2024-12-16

법무법인 비트는 AIoT 솔루션 기반 수산업 A사(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상환전환우선주(RCPS) 발행과 관련된 신주인수계약서를 검토하였습니다. 스타트업의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순간 중 하나는 투자 유치입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스타트업이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거나 기존 투자자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려 할 때는 신주인수계약서 작성과 같이 복잡한 법적 이슈들이 동반되곤 합니다. 수산물 양식 AI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사업 확장을 준비 중인 고객사의 상환전환우선주식(RCPS) 신주를 추가 발행하여 후속 투자 유치를 하고자하여 외국인 투자자를 포함한 기존 주주들과 신규 투자자와의 투자계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를 요청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상황에 맞춰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얽혀있는 상환전환우선주(RCPS) 신주인수계약서를 검토하고, 신주인수계약과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한 법적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RCPS) RCPS는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hares"의 약자로, 투자자가 일정 조건에서 보통주로 전환하거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우선주를 의미합니다. 전환권: 투자자가 보유한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일정 비율로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상환권: 투자자가 일정 조건에서 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는 권리 우선권: 배당과 잔여재산 분배 시 보통주보다 우선하는 권리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회사 경영에 제약이 생기거나 기존 주주와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가 직면한 복잡한 투자 구조와 관련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투자자와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아래의 항목들을 검토하였습니다. 투자계약서 검토 및 수정 기존 투자계약서와 새로운 신주인수계약서에 과도한 권한 요구와 같은 회사의 경영 제약이나 불리한 조건이 없는지 스타트업의 관점에서 검토하였습니다. 증자참여우선권(Preemptive Right) 증자참여우선권은 기존 주주들이 신주가 발행될 때 우선적으로 해당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상법에 따라 기존 주주에게 이러한 권리가 부여되며, 이를 무시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경우, 투자 유치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규 투자자의 조건을 충족시키며, 기존 주주와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기존 주주들이 증자참여우선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존 주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권리 포기 확인서를 수취하도록 안내하고, 법적으로 효력을 지닌 서면 양식을 제작하여 기존 주주의 동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양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손해배상 및 책임 범위의 제한 투자계약에서 손해배상책임은 투자자와 회사 간의 중요한 쟁점입니다. 불리하게 설정된 손해배상 범위는 향후 분쟁 발생 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계약상 손해배상 및 기타 책임의 범위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도록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존 투자자에 대한 통지 및 승인 요건 후속 투자 유치 시 기존 투자자에 대한 통지 또는 승인 요건은 신주인수계약서 등 투자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어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투자계약서를 철저히 검토하여 후속 투자유치가 기존 계약에 위배되지 않도록 기존 투자자에게 적시에 통지하고, 필요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RCPS) 발행 및 투자계약은 기업의 자금 유치뿐만 아니라 향후 경영권, 주주 간 권리, 투자자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RCPS), 증자참여우선권, 신주인수계약서 등의 복잡한 법적 문서를 다룰 때는 전문가의 검토와 자문이 필수적입니다. 투자 유치에는 다양한 법적 이슈가 따르며, 특히 새로운 투자자가 참여하는 경우 투자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적절한 투자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무법인 비트는 이러한 협상 과정을 도우며 기존 투자자와 신규 투자자 간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투자 계약서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최적의 투자 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2024년 상반기 블룸버그 M&A 리그테이블에서 거래 건수 기준으로 상위 5위에 이름을 올렸으며, 스타트업과 VC, 투자자 관점에서 다양한 투자계약과 M&A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스타트업 중심의 풍부한 법률 자문 경험과 기술 융합 역량, 국내외 투자자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독보적인 전문성을 자랑하며, 여러 IT 및 스타트업 회사들의 투자 및 M&A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복잡한 인수합병 과정에서의 법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RCPS) 신주인수계약서 검토 등 스타트업 투자 유치와 관련된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NFC 기반 서비스의 법적 리스크 관리 사례

2024-12-16

법무법인 비트는 국내 법인(이하 “고객사”)이 NFC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NFC기술이란 ‘Near Field Communication’의 약어로,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NFC 기술은 디지털 도어록 등 현관 출입 통제, 교통카드 같은 전자식 결제등의 형태로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본 사례는 고객사의 NFC 기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이용약관을 검토하여 고객사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한 사례입니다.   NFC 기반 서비스 제공의 특징 및 유의사항   1. NFC 기반 서비스 제공의 특징 본 사례는 서비스의 이용자와 특정 웹페이지, 콘텐츠 등을 연결하는 NFC 기능을 가진 상품을 운영하는 고객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검토 요청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고객사의 서비스는, NFC 기술을 통해 사용자가 제품을 태그하여 설정된 콘텐츠에 즉시 연결되는 구조의 서비스이므로, 해당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이용자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등과 같은 법적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NFC 기반 서비스 제공의 유의사항 1) 쉽고 명확한 약관 작성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①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약관의 조항 중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NFC 기반 서비스의 경우, 최근에 등장한 서비스의 형태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해당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 프로세스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NFC 상품, 연결 링크, 도착 링크, 리다이렉트 링크 등 새로운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서비스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와 같은 약관법 및 유관기관의 입장을 고려하여, 고객사의 서비스 이용약관이 약관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 면책 조항의 필요성 NFC 기반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는 사업자가 설정한 외부 컨텐츠에 접속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외부 컨텐츠에 접속하는 경우 사업자가 미처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미리 고지하고 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면제하는 조항을 약관에 추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 개인정보 보호 관련 검토의 필요성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1. ~ 8. (생략)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NFC 기반 서비스의 경우, 사업자가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규제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 및 공개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깊은 이해 및 유사 사례에 대한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고객사의 현 상황에 최적화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IT 및 개인정보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법무법인 비트의 맞춤형 법률 자문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정보와 IT 법률 자문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타트업의 빠른 변화와 혁신 속도에 발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고객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습니다. 또한, 「ALB Korea Law Award」 파이널리스트로 선정된 명성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적화된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NFC 기술 및 디지털 서비스와 관련된 법적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제약회사 영문 유통계약서(Distribution Agreement) 주요 검토 사항

2024-12-13

법무법인 비트는 제약회사 A사 (아하"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내용의 영문 유통계약서(Distribution Agreement)를 검토하였습니다. 유통계약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조사로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특히 의료기기와 같이 규제가 엄격한 제품의 경우,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모든 거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유통계약이 불리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의료기기법상의 법적 요건과 아래 조항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제조사와 고객사 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영문 유통계약서(Distribution Agreement) 주요 검토 사항 계약 구조 및 관계 명확화 고객사는 해외 의료기기 제조사를 통해 해당 의료기기를 국내에 수입을 희망하였고 관련 법률인 의료기기법상 수입 신고 절차가 필요했으며, 고객사가 직접 신고를 하기 어려워 제3자와 별도의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했습니다. 이 경우, 제조사와 고객사간의 유통계약에서 제3자와의 수입대행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고객사가 수입대행사를 이용하더라도, 그 관계가 제조사나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오해되지 않도록 법적 지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주요 상업적 조건 검토 - 손해배상액 유통계약에서는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국제거래에서는 종종 제조사의 입장이 반영되어 유통사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고객사에게 배상 범위와 금액을 명확히 규정하여 손해배상액이 과도하게 설정되지 않았는지, 해당 금액이 법적으로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하였습니다. - 가격 변동 조항 의료기기의 원자재 비용 변동은 유통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료비 변동에 따른 가격 조정 가능성, 제조사의 일방적 가격 인상 방지, 합리적 근거 없는 가격 변경 시 대응 방안 등으로 가격 변동 조항이 고객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조정하여 고객사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책임과 의무의 조정 - 비독점적 판매권한과 AS(After Service) 의무 유통계약에서 비독점적 판매권한을 부여받는 경우, 유통사의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AS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으면 유통사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 비용 부담 국제 유통계약에서는 관세 및 운반비용의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여 비용 분쟁에 대해 사전에 예뱡해야 합니다. 분쟁 해결 조항 -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 국제거래에서 불가항력 조항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질 경우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입니다. 다만, 제조사 측이 유리하게 조항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불가항력의 범위 명확화 (천재지변, 정부 규제, 팬데믹 등), 불가항력 발생 시 각 당사자의 의무와 절차와 같은 항목을 통해 고객사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재정립하였습니다. - 계약 해지 및 후속 조치 계약 해지 사유와 해지 이후의 권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기기와 같은 제품은 계약 해지 시 남아있는 재고의 판매권한이 중요합니다. 계약 해지 후 유통사가 재고 처리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준거법 및 분쟁 해결 기구 국제 유통계약에서는 분쟁 발생 시 적용될 준거법과 분쟁 해결 기구가 명확히 규정하여 분쟁 발생 시 중재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조항 포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수의 영문 계약 검토 및 작성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유통계약과 같은 고도 규제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세부적으로 자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외국 선임 변호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언어소통을 제공하고, 다년간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계약서의 국문/영문 버전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지원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에서 법적 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으므로 영문 계약서, 국제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사진 한 장이 초래한 온라인 비즈니스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사안

2024-12-12

법무법인 비트는 이커머스 스타트업의(이하 "고객사") 의뢰를 받아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자사 오픈마켓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미지와 사진을 상품 소개에 사용하여, 저작권자로부터 손해배상 요청과 저작권 침해 중지 요청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적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법무법인 비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지식재산권 특화 TIP팀은 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확인하고, 벌금이나 손해배상액 등 고객사가 직면한 법적 리스크를 구체적으로 안내했습니다. 또한, 저작권자가 제기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 가능성을 분석한 뒤, 고객사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줍니다. 온라인 비즈니스 운영 과정에서 종종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문제는 비단 고객사만의 사례가 아닙니다. 종종 쇼핑몰 운영자들은 제품 사진을 일일이 촬영하지 않고 원 제조회사나 타 웹사이트에서 가져와 사용하는데,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사 및 형사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제품사진으로 보이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는 이미지의 경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포토샵 등으로 처리된 사진은 창작물이므로, 무단 사용 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TIP팀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TIP팀(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은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분야의 특화된 팀으로,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모든 법적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TIP팀은 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오승종 변호사, 리걸타임즈 TMT 분야에서 ‘Leading Lawyer’로 선정된 최성호 대표 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안일운 변호사 등 저작권 분야의 선도적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IP팀은 IT·소프트웨어,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 메타버스, 게임 등 신기술 및 신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문제를 해결해 왔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TIP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사가 직면한 저작권 침해 문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저작물의 무단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해 보호 범위를 검토하여 안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의 TIP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전자금융거래법 준수, 선불전자지급수단 운영의 핵심

2024-12-11

법무법인 비트는 B2E 플랫폼(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여러 종류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 및 관리하는 회사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 여부 검토하였습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고객이 일정 금액을 사전에 충전하여 사용하는 결제 수단으로, 다양한 기업 서비스에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단은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등록 여부를 명확히 판단해야 하여야 합니다.  고객사는 복지포인트를 포함한 다양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고 관리하며, 이용자들이 여러 가맹점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조와 사용 방식에 따라 등록 의무나 면제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여 전자상거래 특화 법무법인 비트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각 유형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고객사가 준수해야 할 법적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고객사의 일부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사용자가 미리 대가를 지불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상 등록 의무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또한, 다른 일부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사용자가 미리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이러한 경우에는 상환보증보험 가입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등록 의무가 면제될 가능성이 있는지, 면제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전자상거래와 선택적 복지제도의 확산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기업들에게 중요한 비즈니스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안정적인 비즈니스 운영과 성공에 중요한 요소로써,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선불업자 등록 의무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법적 요건을 사전에 꼼꼼히 검토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 분야에서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비트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기업에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성장하는 비즈니스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관련된 법적 자문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메타버스 게임사의 표시의무 법률 리스크, 게임법무법인의 특화자문

2024-12-10

법무법인 비트는 메타버스 게임사 A(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게임산업법") 제33조에 따른 표시의무 이행 방식을 검토하였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표시의무) ①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마다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의 상호,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ㆍ선전물마다 해당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의 범위 및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메타버스 게임사인 고객사는 자사에서 제공하는 콘텐츠가 게임산업법 제33조(표시의무)를 준수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검토받기 위해 IT 법무 특화 로펌인 비트를 찾았습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게임산업법 제45조). ​특히 온라인 게임물은 게임물의 제명, 상호, 이용등급, 등급분류번호, 제작연월일, 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의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명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 규정에 따라 수정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러한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함께 성공적인 이행 방안을 제안하고, 국내외 유사 사례를 기반으로 고객사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IT·TMT 분야는 여전히 많은 로펌들이 고객의 기술적 요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요 로펌들이 최신 기술의 복잡성을 파악하고 법률 자문에 적용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비트는 기술과 법률을 동시에 이해하는 경험이 많은 IT 변호사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IT 및 공학적 배경을 바탕으로 기술적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러한 전문성을 통해 메타버스, 블록체인, NFT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차별화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비트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규제샌드박스, AI,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혁신 기술이 결합된 비즈니스 모델의 법적 이슈를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최적의 법률 자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비트는 IT와 법률이 융합되는 다양한 법률 이슈에서 최적화된 자문을 제공하며, IT·TMT 분야의 선두 주자로서 기업이 안정적이고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게임 및 메타버스와 같은 첨단 기술과 관련된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아이디어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대응

2024-12-09

법무법인 비트는 제조업 A사 (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상대방의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주장의 대응을 위한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고객사로부터 용역업무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회사(이하 "B사")가 고객사의 제품 판매가 본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며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 범위와 요건을 바탕으로 이 사안에서 해당 아이디어를 고객사가 부정하게 사용하였는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고객사가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고객사의 대응방안을 안내드렸습니다. 저작권 침해 B사는 해당 아이디어가 자신의 저작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디어가 저작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저작권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관련하여 '단순한 발상이나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특정한 방식으로 구체화된 창작적 표현만이 보호받는다'와 같은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여, 해당 판례를 토대로 상대방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은 기술적, 영업적 정보를 보호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제2조 제1호 차목은 아이디어나 기술적 정보가 제공 목적에 반하여 부정하게 사용되는 경우를 금지합니다. B사는 고객사가 제공받은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하여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적용 요건 1.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 부정경쟁방지법은 단순한 아이디어를 모두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적·경제적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만을 보호합니다. 따라서 제공된 아이디어가 단순히 사소하거나 흔히 알려진 개념이 아닌, 경쟁력을 가질 정도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여야 합니다. 2. 제공 목적에 위반한 사용 해당 아이디어가 제공된 목적을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이 신뢰를 기반으로 아이디어를 제공했는데, 이를 제공받은 자가 독단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이익을 취한 경우 부정경쟁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예외 요건: 이미 알려진 정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아이디어를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디어가 이미 시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경우나 업계 관계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정보일 경우,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저작권 관련 깊이 있는 이해와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창작성 등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과 아이디어 보호를 포함한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이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