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소규모회사의 영업양수도 핵심 가이드, 스타트업 성공의 지름길
법무법인 비트는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회사(이하 "고객사")를 대리하여, 영업양수도를 위한 상법, 정관, 기존 투자계약의 검토 및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영업양수도의 주요 사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소규모회사의 특례에 따라 생략 가능한 절차를 확인하고, 법적 효력을 유지하면서도 간소화된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의 정관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사회가 없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투자계약을 검토하여, 기술 이전의 사전 서면 동의 여부와 경영 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 여부를 확인하여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영업양수도와 관련된 법률적 고려 사항 「상법」상 주요 요건 영업양수도는 단순히 자산을 이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양도를 의미하며, 법적, 재정적, 운영적 측면에서 중요한 결정을 필요로 하는 절차입니다. 영업양수도에서는 상법상 주요 요건, 정관 및 내부 규정, 투자계약 조건 등 다양한 법률적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법 제374조에 따르면,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사 자산과 관련된 중대한 사항에 대해 투명한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가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그 양도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특별결의는 보통결의와는 달리, 출석한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성립됩니다. 또한, 영업양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인 채권자나 계약 상대방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채권자 보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상법 제530조). 다만, 상법 제360조의10은 소규모회사의 현실적인 경영환경과 신속한 의사결정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회사는 상법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요건이나 기타 일부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 규정 정관은 회사의 내부 규정을 명시한 문서로, 영업양수도에 대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의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은 회사에서는 이사 결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으며,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투자계약 조건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주주에 관한 조건은 중요한 항목으로, 법률 검토 과정에서 이러한 조건들이 영업양수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상대방 및 법률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영업양수도와 같은 중요한 비즈니스 결정은 전반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많으므로 영업양수도 관련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타트업의 든든한 파트너, M&A 특화 법무법인 비트 법무법인 비트는 2015년 설립 이래 스타트업, IT 기업, 벤처캐피탈 등 다양한 기업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기업이 처한 법률 이슈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신속하게 자문드리고 있으며, 스타트업의 초기 단계부터 사업 확장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믿을 수 있는 법률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2024년 상반기 블룸버그 M&A 리그테이블에서 거래 건수 기준으로 상위 5위에 이름을 올렸으며, 다양한 투자계약과 M&A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고객사의 법률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영업양수도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M&A 특화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임직원 얼굴도 개인정보? 초상권과 법적 검토의 필요성
현대 기업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온라인 마케팅을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임직원의 얼굴등의 사진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임직원의 사진을 이용하여 마케팅을 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비대면 중개 플랫폼 A사(이하"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검토하고, 적법하게 임직원의 얼굴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동의서 작성 및 동의 절차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개인의 얼굴을 활용하는 경우 문제될 수 있는 법적 이슈가 무엇일까? ◾ 초상권 침해 가능성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0다253423 판결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그 밖에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고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따라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타인의 얼굴 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영리적으로 이용할 경우 해당 얼굴 당사자의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직원의 얼굴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 그림으로 묘사, 공표, 영리적으로 이용할 경우 해당 임직원의 초상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의 필요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 7. (생략) 타인의 얼굴 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용할 경우 해당 얼굴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등을 개인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보주체, 즉,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람의 얼굴은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임직원의 얼굴을 이용하여 온라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내용을 알리고 임직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의 필요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살아있는 개인의 얼굴 사진은 개인정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의 특성상, 특정 임직원의 얼굴 사진을 이용하여 마케팅을 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등 일정한 사항을 임직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법무법인 비트의 맞춤형 법률 자문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침 등을 검토하여 고객사가 온라인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한 얼굴 사진의 주체가 되는 임직원들로부터 받은 동의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추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용할 동의서 서식 및 동의 방법에 관하여 상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특히 IT, 스타트업 및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의 깊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번 사례에서도 고객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고객사의 질의에 대한 세심한 검토 후에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소프트웨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영문 NDA(비밀유지협약서)검토
법무법인 비트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사 A사 (이하"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해외 진출을 위한 영문 NDA (비밀유지협약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해외 기업과의 계약을 체결하기 전, 고객사의 소프트웨어를 사전 검토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영문 NDA(Non-Disclosure Agreement, 비밀유지협약서)’의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영문 NDA(비밀유지협약서)를 체결하기 전, 반드시 해당 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불리한 조항을 찾아내고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정보를 제공하는 입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정보 제공자 입장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영문 NDA(비밀유지협약서) 영문 NDA(비밀유지계협약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과정에서 중요한 법적 장치로 작용합니다. 해외 기업과의 협상이 이루어질 때, 주로 기밀 정보를 공유하게 되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입장에 있을 경우, 영업 비밀, 기술 정보, 사업 전량 등 제공되는 정보가 유출되거나 무단 사용되는 등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강력한 법적 보호가 필요합니다. 영문 NDA(비밀유지협약서)는 그 자체로 비밀유지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여 기업의 기밀을 보호합니다. 영문 NDA(비밀유지협약서) 주요 항목 검토 필수 ! 보호되는 비밀의 범위 고객사가 제공할 정보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으면, 비밀정보의 보호 범위가 불분명해져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반대로 너무 좁게 정의되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밀정보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비즈니스에 실질적인 위험이 될 수 있는 정보가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예시를 들거나 명확한 정의를 삽입하여, 정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특정 조건을 부여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후 비밀정보의 처리 방법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비밀유지 의무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 내에서 '비밀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 절차를 분명히 명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항이 불명확하면, 해외 기업이 계약 종료 후에도 비밀정보를 보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비밀정보가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해야 합니다. 비밀유지기간 비밀유지기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짧을 경우, 계약 당사자 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사의 소프트웨어가 일정 기간 후에는 공공의 영역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술이라면, 비밀유지기간이 불필요하게 길어지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객사의 핵심 기술이나 독점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유지기간이 지나치게 짧으면 고객사의 기밀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기간을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거법 영문 NDA(비밀유지협약서)에 명시된 준거법은 분쟁 발생 시 어떤 국가의 법이 적용될지 결정하기 때문에, 고객사의 사업 환경과 법적 요구 사항에 맞는 국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객사가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해외 기업과의 계약이므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떤 국가의 법이 적용될지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이나 영국의 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만, 각 국가의 법적 특성에 따라 분쟁 해결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의 유리한 조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준거법에 대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NDA(비밀유지협약서)를 포함한 영문 계약서는 일반적인 비즈니스 문서와는 달리 법률적, 언어적 복잡성이 높은 문서입니다. 이러한 계약을 제대로 이해하고, 기업의 입장에서 적합한 수정안을 제안하려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국제 계약 관련 풍부한 법률 자문 경험을 보유한 송우석 선임 외국 변호사를 중심으로, 해외 기업과의 계약에서 고객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 및 수정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을 확장하려는 스타트업과 IT 기업들은 영문 계약서와 관련해 법적 리스크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단순한 법적 자문을 넘어 고객사의 비즈니스 목표와 방향성을 고려한 맞춤형 솔루션을 통해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IT, 영문 계약서, NDA(비밀유지협약서)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엔터테인먼트 법률자문] 구두 계약으로 촬영된 광고,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가능성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인 엔터테인먼트 A사의 의뢰를 받아 광고 브랜드와 구두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엔터테인먼트 A사는 광고 브랜드와 A사 소속 모델 간의 구두협의 후 계약서 서명날인을 하지 않고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상황에서 분쟁이 발생되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 요청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구두 계약의 성립 요건, 서명날인 여부와 계약 성립의 관계, 손해배상 가능성, 광고물 회수 조치 가능성 등을 본건 세부적인 상황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구두 계약이 성립할 수 있을까 ? 민법상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주요 사항에 대해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거나 서명날인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구두 계약도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성립할 수 있으며, 법원도 청약의 의사표시는 그 내용이 이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하고, 승낙은 이와 같은 구체적인 청약에 대한 것이어야 할 것이며, 이 경우에 그 승낙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본건의 경우, 광고 브랜드 측에서 구체적인 조건을 정하여 제안하였고, 이에 대하여 엔터테인먼트 A사에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상황에서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에 의해 낙성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구두 계약의 성립 여부의 경우, 세부적인 사실 관계에 대한 법적인 관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논의해보시는 것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서명 또는 날인이 계약 성립 요건일까 ? 앞서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계약 성립을 위해 서면 계약서에 서명날인이 필수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성립을 위해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양측의 구체적인 협의와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이 진행된 사실만으로도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의무 이행이 이미 일부 완료되었고 결과물이 게제되었다면 구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브랜드 측이 서명날인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부인하더라도, 법원은 계약 체결의 의사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법무법인 비트는 양 당사자간 구체적인 협의에 따라 엔터테인먼트 A사에서 의무를 이행한 사실 등을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계약 해지와 기 촬영된 모델료 청구 가능할까 ? 구두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협의된 내용에 따라 광고 촬영에 응하였다면, 본 사안과 같이 모델료를 청구하는 동시에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가 모델료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는 계약 불이행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엔터테인먼트 A사는 통상적인 고지 절차 등을 거쳐 계약 해지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이미 이행된 광고 촬영에 대한 모델료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브랜드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모델료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광고물 회수 조치 청구 할 수 있을까 ? 계약 이행 후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인해 모델과 엔터테인먼트 측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광고가 송출된 상황에서 브랜드 측이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엔터테인먼트 측은 광고물 회수 조치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광고가 모델의 초상권을 사용한 콘텐츠이기 때문에,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한 브랜드 측에 광고 중단 또는 광고물 회수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계약서의 서명 및 날인 없이 진행된 광고 모델 계약의 유효성을 점검을 통하여 계약 내용 및 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나아가 후속조치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및 광고물 회수 조치 청구 가능성에 대하여 안내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엔터테인먼트, 광고 등 관련 업계에서 발생하는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관련된 이슈들을 다루며 민형사상의 복합적 사안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적화된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대표 변호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소속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으로 위촉되어 다양한 온라인 광고와 관련된 분쟁 사례를 해결하는 등 깊은 전문성과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엔터테인먼트 법률 자문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비트의 전문가들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공연 예매 및 NFT 구매 플랫폼을 위한 토큰의 증권성 검토와 안전한 비즈니스 운영 방안
법무법인 비트는 WEB 3.0 블록체인 기업(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토큰 백서 증권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최근 블록체인과 NFT 기술의 발전은 공연 예매, NFT 거래 플랫폼과 같은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 생태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반 토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또는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은 많은 사업자들에게 복잡한 법적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블록체인 및 자본시장법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도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및 판단 기준 ◾ 자본시장법 제3조(금융투자상품)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特定)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하 “투자성”이라 한다)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2) 그 대가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야 하며, (3) 해당 상품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이 해당 상품으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 즉, 투자성이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해당 토큰의 백서, 자본시장법상 규정 및 규제기관의 보도자료 등을 토대로 면밀하게 분석하여, 고객사가 제시한 토큰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정의 및 판단 기준 ◾ 자본시장법 제4조(증권) ⑥ 이 법에서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크게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투자계약증권, (5) 파생결합증권, (6) 증권예탁증권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4조 제2항).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공연 예매 및 NFT 거래 플랫폼에서 사용될 블록체인 토큰의 증권성 여부, 그 중에서도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해당 토큰이 추후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대안을 제언하였습니다. 증권성 판단의 필요성 ◾ 금융위원회가 2023. 2. 보도한 “토큰 증권 발행,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STO를 허용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의 2023. 2.경 보도자료에 따르면, 증권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며,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증권인지를 검토·판단하고, 토큰 증권에 해당할 경우 증권 규제를 준수할 책임은 토큰 증권을 발행·유통·취급하려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환경에서 토큰의 증권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지 않으면 심각한 법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토큰을 발행을 예정하고 계신다면 토큰 발행 이전에 해당 토큰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와 함께하는 안전한 토큰 발행 법무법인 비트는 특히 블록체인 및 IT 분야에서의 깊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번 사례에서도 고객사가 제시한 토큰이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는 금융투자상품 내지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해당 토큰이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대안을 제언하였습니다. 토큰 발행 전에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토큰 기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를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직원에 대한 폭언 및 협박 문제, 스타트업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법무법인 비트는 SaaS 스타트업 A사(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외부 업체 관계자로부터 폭언과 협박을 겪은 고객사의 임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고객사의 임직원은 특정 외부 업체 관계자로부터 문자와 기타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해 심각한 폭언과 협박을 당하였으며, 해당 사건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서 직원 개인의 심리적 안정과 회사 내부 질서를 위협하는 상황으로 판단되어 스타트업 파트너 법무법인 비트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스타트업변호사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나 부호를 반복적으로 송신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외부 관계자의 행동이 이러한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세밀히 분석해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폭언이 피해자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의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사건 당시의 대화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형사 고소 가능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상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의무를 살펴보며, 고객사의 직원이 법에서 정의한 '고객응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고객사의 사내 정책과 대책 마련 의무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비트 스타트업변호사는 외부 업체 관계자에게 폭언의 심각성과 법적 문제를 명확히 알리고 행동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내용증명 발송의 실익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진행할 경우 고객사와 직원의 입장을 강하게 전달하면서도 법적 분쟁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여 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상황과 사안에 적합한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고객사에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공하였습니다. 외부 업체 관계자의 폭언 및 협박 문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번 포스팅에서 다룬 사례는 외부 업체 관계자의 폭언과 협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이 직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언이나 협박과 관련된 문제는 그 수위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또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법적 관점에서 정교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불쾌한 발언을 넘어선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폭언은 정보통신망법이나 형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폭언을 가한 주체가 외부 업체일 경우, 이러한 행동이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저해하여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폭언이 단순한 무례함인지, 아니면 명백한 법적 위반인지 판단하려면 사건의 맥락, 언행의 구체적인 내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 논의하시어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양한 인사·노무 관련 사건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많은 스타트업과 기업에 최적의 법률 자문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인사·노무 관련된 복잡한 이슈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사업을 보호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외국환거래신고를 누락하였을 때, 위규신고 외국환변호사 검토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초기 스타트업 투자사 A(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해외직접투자신고와 외국환거래신고 관련 법률 자문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고객사는 해외법인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외국환거래신고를 누락한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필요한 신고를 검토하고 위규신고, 사후신고 및 내용변경신고를 포함한 일련의 법적 조치를 필요로 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가 위반 사항을 바로잡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당 사안을 신속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외국환신고센터는 고객사의 미신고 상태의 외국환거래를 상세히 검토하여 위규신고를 신속하게 수행하였으며, 해당 해외법인의 주식 취득 후 변경된 내용에 대해 내용변경신고 절차를 지원하여 고객사가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국내 법인이 해외 법인에 투자하거나 해외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적절한 신고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환거래신고는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등 다양한 정부 기관의 규제를 받고 있어 과태료 또는 더 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명확한 신고 절차를 통해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해외투자신고, 외국환신고는 법무법인 비트 외국환신고센터로 해외직접투자신고와 관련된 외국환신고의 누락은 투자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초기 스타트업 또는 초기 투자사에는 복잡한 절차와 규정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외국환신고센터는 스타트업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이 해외 거래에서 마주하는 법적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신고 필요 여부에 대한 초기 검토부터 위규신고 및 사후신고에 이르기까지 신속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외국법인 투자와 인수, 외국 자회사 설립, 외국인 대상 주식·전환사채·스톡옵션 발행, 플립 및 역플립 절차와 같은 다양한 외국환거래 상황에서 필요한 모든 신고 절차를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국환신고 특화 법무법인으로서 비트는 고객사가 정확하게 필요한 신고를 이행하도록 돕고, 외국환신고로 인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국제 사업을 안정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외국환신고 대상 여부인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시거나 해외투자신고 등 외국환신고가 필요하시다면 외국환신고 특화 [법무법인 비트 외국환신고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메타버스 플랫폼 창작물의 저작권대리중개 검토
법무법인 비트는 메타버스 기업 A사 (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저작권대리중개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고객사가 제공하는 콘텐츠나 제작툴 등을 이용하여 사용자들이 다양한 창작 활동을 통해 만든 2차 콘텐츠를 다른 사용자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2차 콘텐츠의 저작권 귀속 주체와 관련하여 문의주셨습니다. 특히,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나 제작 툴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만든 2차적 저작물이 법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이러한 콘텐츠의 판매가 저작권대리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검토를 요청 주셨습니다. 플랫폼을 통해 만든 2차적 저작물, 저작권은 누구의 것인가 ? ✔ 저작권대리중개 여부 검토 메타버스 플랫폼은 사용자가 제공된 콘텐츠나 제작 툴을 활용하여 다양한 2차 콘텐츠를 창작하고, 이를 판매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플랫폼이 사용자 간의 콘텐츠 판매를 중개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저작권대리중개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사용자가 플랫폼에서 제공된 에셋을 활용해 제작한 2차적 저작물을 다른 사용자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이 과정에서 플랫폼이 저작권대리중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지 여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이용약관의 한계와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문제 대부분의 메타버스 플랫폼은 이용약관에 '사용자가 제작한 콘텐츠의 저작권은 플랫폼에 있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용약관 조항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의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주체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상업성이 강한 응용미술작품이나 2차적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물이 완성된 순간 저작권은 이를 창작한 저작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는 점을 바탕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저작권대리중개와 저작재산권 양수도 계약의 필요성 메타버스 플랫폼이 저작권대리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저작권의 귀속 문제는 저작재산권 양도와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플랫폼이 저작권대리중개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려면, 사용자가 창작한 콘텐츠의 저작재산권이 플랫폼으로 양도되어야만 저작권의 관리와 중개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플랫폼의 저작권 귀속 여부에 따라 저작재산권 양수도 계약의 필요성에 대하여 안내해 드렸으며, 저작재산권의 양도,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의 양도, 저작인격권에 관한 행사제한, 양도대가 등에 관하여 정하고 합의를 증빙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권고해드렸습니다. 저작권양수도 계약서 - 저작재산권의 양도: 사용자가 창작한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플랫폼이 양도받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플랫폼이 해당 저작물의 상업적 이용이나 중개 행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양도: 만약 해당 저작물이 더 확장되거나 2차적 저작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위한 작성권 역시 양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저작인격권 행사 제한: 창작자의 저작인격권이 저작물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등으로 제한될 수 있지만, 상업적 활용을 위해 이를 일부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사전 합의가 필요합니다. - 양도대가: 저작재산권을 양도받는 대가로서 창작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 역시 계약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계약 조항을 통해 플랫폼은 사용자와의 명확한 합의를 근거로 저작권대리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법에 따라 사용자와 플랫폼 간의 권리 분쟁을 예방하고, 플랫폼이 사용자 창작물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팀은 저작권과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사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비트는 메타버스 등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서의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맞춘 최적의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는 만큼, 메타버스, 블록체인, NFT 등 새로운 기술을 다루는 스타트업과 기업들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법률 솔루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대표 변호사는 AI까지 확대된 4차 산업혁명의 진전과 함께 TMT(기술, 미디어 및 정보통신) 분야에서 개인정보, 게임 · e스포츠, 블록체인, 전자상거래 등 주요 업무 분야에 대한 깊은 전문성을 인정받아 'Leading Lawyers 2024' TMT 부문에 선정되었습니다. 메타버스, 저작권 등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온라인 직업 소개 플랫폼 필수 가이드! 법무법인 비트의 이용약관 & 개인정보 보호 전략
법무법인 비트는 패션 업계의 구인·구직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온라인 직업 소개 플랫폼(이하 “본건 사업모델”)을 개발한 스타트업(이하 “고객사”)을 대상으로, 본건 사업모델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를 위해, 본건 사업모델의 운영과정에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이용자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과 같은 다양한 문서를 작성하고 검토하여 본건 사업모델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본건 사업모델을 위해 필요한 이용약관 등 설계 ◾ 서비스 이용약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서비스 이용약관 또한 해당 법률에서 규제하는 약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약관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서 작성하였는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모든 서비스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적법한 서비스 이용약관을 설계하여, 고객사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와 구인자가 서비스에 신뢰하고 가입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 표준 계약서 법무법인 비트는 구직자와 구인자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고 체결을 권장하였습니다. 이로써 양 당사자가 구인·구직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와 책임이 무엇인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돕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이용약관의 공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내용, 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요금 및 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이용하는 자가 언제든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변경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공개하고, 변경된 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위치정보사업자 2.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자 및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이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라 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치기반서비스업자는 그가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내용, 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요금 및 조건 등을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이용하는 자가 언제든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합니다. 본건 사업모델의 내용상 구직자의 위치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비트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고려하여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을 작성하여, 고객사가 구직자의 동의를 기반으로 적법하게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3의2.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3의3. 제23조제3항에 따른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의2.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7.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8.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는 현재 온라인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의 처리 등의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공개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객사의 본 사업모델의 경우 구직자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과 이용이 필요하므로, 법무법인 비트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게 되었고, 서비스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법무법인 비트의 법률 자문 이 외에도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본건 사업모델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국내외로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적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특히 IT, 스타트업 및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의 깊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번 사례에서도 고객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스타트업으로서 사업 초기 단계부터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를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콘텐츠 제작 위탁 계약서, 중요한 작성 포인트 3가지
법무법인 비트는 헬스케어 기업A사 (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콘텐츠 제작 위탁 계약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고객사는 매월 칼럼 형태의 콘텐츠로 잠재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업체에 콘텐츠 제작을 위탁하기 위하여 콘텐츠 제작 위탁 계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를 요청 주셨습니다. 콘텐츠 제작 위탁 계약서는 정보 보호, 지식재산권 문제, 계약 이행 및 불이행 시의 책임 문제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콘텐츠 제작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외부 업체에 넘겨주는 정보들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유지 의무를 엄격하게 규정하였으며, 고객사가 해당 콘텐츠를 사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등의 분쟁으로부터 고객사를 면책하도록 조항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또한 외부 업체가 제작하는 콘텐츠의 완성도를 보장하기 위해 고객사가 검수할 수 있는 권리 및 그로 인해 피해를 볼 경우 손해배상 규정 등을 명확히 규정해 드렸습니다. 콘텐츠 제작 위탁 계약서, 작성 포인트 3가지 콘텐츠 제작 위탁 계약 시 사전에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3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유의하여 작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비밀유지의무 및 정보 보호 콘텐츠 제작을 위해 외부 업체에 제공되는 정보는 고객사의 중요한 자산으로, 헬스케어 기업의 경우 특히 개인정보와 같은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철저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비밀유지의무 조항을 포함해 외부 업체가 제공받은 모든 자료를 비밀로 유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해야 하며,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비밀유지의무가 유지되도록 명시해 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합니다. [2] 지식재산권 문제의 예방 콘텐츠 제작 위탁 시, 제작된 콘텐츠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될지, 그리고 그 사용권은 어떻게 배분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외부 업체가 제작한 콘텐츠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에 저작권 및 사용권에 관한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콘텐츠가 기업의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해당 자산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콘텐츠 제작 후 이를 다양한 매체와 플랫폼에 배포할 예정이라면, 콘텐츠의 저작권 및 사용권 문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더욱 필수적입니다. [3] 검수 및 손해배상 규정 콘텐츠 제작 위탁 계약서에 고객사가 콘텐츠를 검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기간을 명시하며, 검수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었을 경우, 이를 수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콘텐츠의 품질과 완성도를 보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검수 절차는 고객사가 콘텐츠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며 외부 제작물의 품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외부 업체가 제공한 콘텐츠가 계약서에 명시된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 외부 업체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손해배상 조항도 계약서에 추가하여 콘텐츠의 검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계약 이행의 신뢰성을 높여 콘텐츠의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중요한 장치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가 위탁하여 제작하고자 하는 콘텐츠의 특성을 바탕으로 콘텐츠 제작 위탁 계약 시 준수해야할 포인트를 준수하는 계약서를 작성해 드렸습니다. 고객사는 해당 콘텐츠 제작 위탁 계약서를 통해 계약 이행을 원활히 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와 스타트업에 대한 풍부한 자문 경험을 중심으로 콘텐츠 제작 위탁 계약 및 지식재산권과 특화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의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를 예방하고,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여 고객사의 비즈니스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법률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 위탁 계약서, 지식재산권 등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