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직무별 근로계약서 및 개인정보 동의 구조 정비 법률검토
법무법인 비트는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체 A사(이하 “고객사”)로부터, 생산직 및 사무직 채용에 앞서 근로계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의 법적 적정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직무별로 상이한 근로 조건을 가진 인쇄기장 등 생산직과 사무직의 채용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까지 포함되는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비트는 계약 조건의 차이를 반영한 근로계약서 구성과, 수집 목적·항목의 법령 적합성 및 동의서 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 해석례 등 관계 기관의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고객사의 계약 및 수집 문서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생산직과 사무직 각각의 직무 환경과 고용 형태에 따른 권리·의무 사항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내용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직무별 차이를 반영하고, 사측과 근로자 간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제안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은 포괄적인 동의 문구나 수집 목적이 불명확한 표현을 금지하고 있으며, 각 수집 항목에 대해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해야 적법한 수집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항목별로 정비하고,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적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수집 시 필요한 법적 고지사항도 보완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인사·노무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각 기업의 조직 구조와 인사 환경에 적합한 계약 체계 및 개인정보 수집 구조를 설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법적 리스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근로계약에 필요한 각종 동의 문서를 사전에 정비함으로써, 기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비트는 인사·노무 분야에 특화된 실무 경험과 고용 관련 법제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각 조직의 특성과 성장 단계에 맞춘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관련 법률 자문 및 설계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업무사례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직·사무직 동시 채용 시 근로계약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실무 정비 법률 검토 사례 Q. 계약서와 동의서 양식은 표준계약서 법률 양식을 그대로 써도 괜찮은가요? A. 표준 양식은 참고용일 뿐, 기업 특성과 직무에 맞춘 세부 조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유식별정보, 수탁·제공 여부, 근로형태의 다양성 등이 반영되지 않은 채 활용하면 실효성이 떨어지고 추후 법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 회사의 서비스에 적합한 계약서 검토를 권장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계약서와 동의서 양식은 표준계약서 법률 양식을 그대로 써도 괜찮은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표준 양식은 참고용일 뿐, 기업 특성과 직무에 맞춘 세부 조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유식별정보, 수탁·제공 여부, 근로형태의 다양성 등이 반영되지 않은 채 활용하면 실효성이 떨어지고 추후 법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 회사의 서비스에 적합한 계약서 검토를 권장 드립니다." } } ] }
국내 법인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법적으로 가능한가?
최근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국제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원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가능성과 법적 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법무법인 비트는 IT 소프트웨어 기업 A사의 의뢰를 받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등 관련 법령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아래 핵심 쟁점을 바탕으로 국내 법인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여 유통할 경우 예상되는 법률적 제약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1. 자본시장법상 ‘증권성’ 여부 스테이블코인이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될 경우, 발행인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고, 투자자 보호 관련 고도의 규제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스테이블코인이 금융투자상품인지, 고객사의 비즈니스가 금융투자업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여부 예치금을 기반으로 환매 가능한 구조를 취할 경우,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객사가 이러한 규제를 적용받아 등록, 자산보호, 자금예치 등 의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였습니다. 3.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로 등록하고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및 ISMS 인증 등을 갖춰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을 활용한 사업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 특정금융정보법 등 교차하는 규제 체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고객사에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의 법적 구조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법률 자문] 기존 투자자의 추가 투자, 선행 절차 검토 및 동의서 작성
법무법인 비트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기존 투자자 중 일부가 추가 투자를 진행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기존 투자계약 전반을 검토하고 선행 절차를 정비하는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이미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한 상태였으며, 그 중 일부 투자자가 후속 투자를 희망함에 따라, 기존 투자계약서(신주인수계약서 및 주주간계약서 등)를 기반으로 선행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우선 기존 투자자와의 계약서 전반을 검토하여, 새로운 자금 유치가 기존 계약상 의무 이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투자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통지나 설명이 요구되는 보고 및 협의 의무, 절차의 정당성을 좌우할 수 있는 사전 동의권 조항, 지분 희석과 직결될 수 있는 전환우선주의 전환비율 조정 조항, 기존 투자자의 우선 참여권을 보장하는 우선증자권의 적용 여부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추가 투자 진행 전 반드시 이행해야 할 절차를 정리하고, 투자자별로 동의 여부를 명확히 확보할 수 있는 동의서 문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복수 투자자가 참여하는 투자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행 절차 리스크를 사전에 진단하고, 실제 실행 가능한 동의서 양식과 절차까지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투자 진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Q. 기존 투자자 중 일부가 추가 투자를 할 때, 반드시 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존 투자계약서에 신주 발행 시 협의 또는 동의를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 또는 무효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선증자권, 전환조건 등 기존 투자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구조라면, 사전에 문서화된 동의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서별로 조항을 개별 분석한 뒤, 필요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투자계약서 검토 및 협의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논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업무사례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투자자의 추가 투자, 반드시 선행절차부터.. : 네이버블로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공동수급 계약 내 추가 업무의 비용 부담 및 책임 주체에 대한 법률 자문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 IT기업의 의뢰를 받아 공동수급사업자들 사이에서 ‘추가로 확인된 용역업무’에 대한 책임 소재에 관하여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비트는 우선 공동수급사업자들 간에 체결된 약정서 및 협정서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문서들 간의 우선순위 및 저촉 여부, ‘추가 업무’의 정의에 대한 표현과 문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 업무’의 내용과 특성에 따라 각 문서의 조항들이 실제로 포함하는 업무 범위를 상세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문서마다 규정된 책임 분담 방식과 관련 판례 및 기관의 가이드라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 업무별로 실제 책임 주체에 대한 법률 검토 의견을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문서 해석에 더해, 각 프로젝트의 기술적 맥락과 공동수급체의 실무 운영 구조까지 함께 분석함으로써, 실제 분쟁 가능성과 책임 귀속에 대한 종합적인 해석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IT 프로젝트, 기술 용역, 공동 개발 계약 등 복합 구조에서의 풍부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사전에 구조화된 계약 설계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수급체 구성 시 발생할 수 있는 책임 분담, 지식재산권 귀속, 추가 용역 처리 조항 등 실무적으로 중점적으로 핵심이 되는 쟁점들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실행력 있는 안정적인 계약 체계 마련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방식의 계약, IT 용역계약 등 다양한 IT 프로젝트에 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문사례의 보다 상세한 검토 내용은 법무법인 비트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T 프로젝트] 공동수급 계약, 추가 업무 분쟁을 막기 위한 계약 설계 포인트 Q. 공동수급 방식 계약을 체결할 때, 법률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공동수급 방식은 복수 기업이 협력하는 구조인 만큼, 일반적인 1:1 계약보다 훨씬 복잡하고 법적 해석의 여지가 많습니다. 초기에 문서 구조와 업무 분담, 추가 업무 대응 체계 등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명확히 정리해 두면, 책임 구조, 손해배상 청구, 대금 이슈 등에서 분쟁의 여지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특허권 사용허락 계약서 검토 - 통상실시권과 전용실시권의 비교와 법적 리스크
법무법인 비트는 IT 기업의 의뢰를 받아, 자사가 보유한 특허권을 스스로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계약 구조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먼저 특허권 실시방식의 구분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특허권은 통상실시권과 전용실시권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제3자에게 실시를 허락할 수 있으며, 전용실시권은 그 범위 내에서 특허권자조차도 기술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번 사안과 같이 특허권자가 직접 사용하지 않겠다는 조건 하에 독점 사용을 허락할 경우, 계약 구조에 따라 사실상 전용실시권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권리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비트는, 가급적이면 통상실시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수정하되, 전용실시권을 설정해야 하는 경우라면, 특허권자가 실시를 유보하고자 하는 범위나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확히 규정하여 장래 분쟁을 예방하는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특허권 계약 및 실시권 자문 분야에서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사례처럼 전용실시권 설정에 관련된 계약 검토뿐 아니라 소송 대응 전략까지 아우르는 자문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통상실시권과 전용실시권 간의 등록 요건 및 권리 행사 가능성, 침해 발생 시 대응 체계 및 세부 조항까지도 사전 검토하여, 기술 기반 기업이 안정적으로 특허 자산을 활용하고 장기적인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Q. 특허권자가 자신은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독점적 사용만 허락하면 전용실시권이 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의 표현과 구조에 따라 통상실시권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독점적 운영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용 제한 내용이 전용실시권 수준에 이르거나, 계약서에 특허권자의 사용 유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전용실시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법률 검토를 받아 구조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업무사례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실시권 vs 전용실시권, 계약 구조에 따른.. : 네이버블로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디지털 의료기기 기업의 광고 관련 질의 검토
법무법인 비트는 디지털 의료기기 기업(이하 “고객사”)으로부터, 자사 제품의 광고 문안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의료기기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이드라인 및 관련 행정해석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고객사가 활용하고자 한 자료와 제품의 허가 내용 간 정합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각 문구의 객관성 및 법적 허용 가능성을 평가하여 광고 활용 가능 범위를 정리하고, 자율심의제도 절차까지 고려한 문안 설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의료기기법은 허위·과장·기만적 광고를 금지하며, 시행규칙에서는 금지 표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문가 추천 표현, 절대적 수식어 사용, 경쟁제품과의 비교 표현 등은 법령상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TV 등 매체 광고의 경우 자율심의기구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며, 이는 단순한 통과 절차가 아닌, 문구의 합법성·정확성에 대한 실질적 판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의료기기 및 헬스케어 산업에 특화된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으며, 광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으로 활동 중인 송도영 대표변호사가 규제 동향과 표시광고법 실무 전반에 걸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트는 다수의 디지털 헬스기업, 의료기기 기업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헬스케어 산업이 법적 제약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광고 등 의료기기/헬스케어에 대한 법률이슈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업무사례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 의료기기 광고의 법적 허용 범위와 리스크 검토 Q.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를 모든 사안에 다 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의료인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내용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 의료기기법 법률조항에 따른 허가 또는 인증 받거나 신고한 내용만으로 구성된 광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의료기기의 외국어 광고, 심의 받은 내용과 동일한 외국어 광고는 광고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할 수 있습니다(의료기기법 제25조 제3항)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본 광고성 정보 전송 법적 쟁점 자문 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인공지능 기반 헬스케어 기업의 의뢰를 받아, 의료기기 제품 구매 고객에게 어플리케이션 멤버십 가입을 문자나 전화로 안내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고객사는 기존 의료기기와 해당 앱 서비스를 결합해 무료로 연동 가입을 유도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상 광고성 정보 전송 요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우선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는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안내 내용이 단순히 계약 이행을 위한 기능 설명이나 서비스 이용 편의 제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거래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같은 종류의 재화 또는 서비스’에 한해 사전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의 적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에 따라,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 동의는 일반적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구분하여 별도로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을 강조드렸으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역시 별개의 절차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광고성 정보 전송, 이용자 동의 구조 설계, 서비스 고지 문구의 적법성 판단 등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 관련하여 실무 중심의 자문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사의 서비스 특성과 비즈니스 모델에 최적화된 법적 대응 방안을 제공해드립니다. Q. 제품을 산 고객에게 ‘무료 멤버십 연동’와 같은 광고성 정보를 문자로 발송하면 불법인가요? A. 안내 내용이 단순한 사용법 설명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유도하거나 가입을 유도하는 목적이라면 ‘광고성 정보’로 간주되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거래 종료일 기준 6개월 이내이고 같은 종류의 서비스라면 예외 적용이 가능할 수 있지만, 사전에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업무사례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 보호법] 영리목적 광고.. : 네이버블로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신규 서비스 기획 중인 기업의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및 자문
법무법인 비트는 새로운 사업을 기획 중인 재활용 사업자를 대리하여,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중요 서식에 대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통해 이용자 정보를 직접 수집 활용하는 구조를 고려하고 있었으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도 실무에 부합하는 문서 체계를 마련하고자 자문을 요청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우선 고객사의 서비스 구조를 검토한 뒤, 이용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 조항과 유의사항을 정리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흐름에 따라 관련 문서를 설계하였습니다. 이용약관에는 서비스 이용 조건, 책임 범위, 분쟁 해결 방식 등을 포함시켜 실제 서비스 운영에 적합한 형태로 구성하였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수집·이용 동의서도 수집 항목과 목적, 보유 기간, 제3자 제공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정비하여 드렸습니다. 모든 문서는 실제 서비스에 유기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으며, 이용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공정거래위원회 해석 기준을 참고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 관련 서식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다각도로 검토하여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서비스에 적합한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관련 문서를 명확히 구분하고, 실제 서비스 운영에 최적화 되도록 설계하여 드리고 있으며, 특히, 규제기관의 최신 해석과 법령 동향까지 반영해 신속한 시장 진입과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모두 고려한 자문을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에 특화된 리걸튠(Legaltune) 서비스를 통해, 스타트업과 플랫폼 초기기업이 처음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이슈를 효과적으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등 스타트업에 특화된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업무사례의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출시 전 이용약관, 개인정보 서식 등 필수 문서 정비포인트 Q. 이용약관은 꼭 만들어야 하나요? 약관 없이도 서비스는 운영 가능한데요. A. 약관은 형식문서가 아니라, 이용자와의 법적 계약입니다. 이용 조건, 면책, 분쟁 해결 등 핵심 요소를 명시하지 않으면 분쟁 발생 시 법적 대응이 어려워지고,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을 설정한 경우에는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특성에 맞춘 약관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MCN/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콘텐츠 협업 및 모델 출연 계약서 작성 제공
법무법인 비트는 브랜드 커머스 및 MCN 기반의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대리하여, 유튜브 등 미디어 출연 시 필요한 표준 모델출연계약서 및 다른 회사들과 협업하여 영상 제작 시 필요한 표준 콘텐츠협업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고객사는 다수의 유명 인플루언서를 소속 아티스트로 보유하고 있으며, 내부 콘텐츠 제작과 외부 협업이 모두 활발히 이루어지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가 앞으로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 및 출연 구조에 적합한 표준 계약서를 설계하였습니다. 먼저, 인플루언서가 유튜브 등 미디어 플랫폼에 출연하는 경우를 대비해, 콘텐츠의 형식, 활용 매체, 게시 기간, 2차 활용 범위 등을 명확히 합의할 수 있도록 구성된 모델출연계약서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외부 기업과의 공동 콘텐츠 제작 시에는 각 당사자의 역할과 책임, 업무 분장, 비용 부담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향후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콘텐츠협업계약서를 설계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식재산권의 귀속, 계약 해지, 손해배상 등 실무상 필수적인 일반 조항들도 업계 관행과 최신 판례를 반영해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콘텐츠/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구조와 유통 환경을 이해하고, 창작물 중심 계약의 쟁점과 실무 관행을 반영한 정교한 계약 설계를 통해 법률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합니다. 특히 유튜브 기반 콘텐츠, 인플루언서 계약, 협업 콘텐츠 기획 등 복합 계약 구조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실무에 유용한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콘텐츠 협업 및 모델 출연 계약서 등 MCN/엔터테인먼트 회사에 특화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해당 업무사례의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MCN·엔터사를 위한 콘텐츠 계약서 점검 가이.. : 네이버블로그 Q. 출연자와 구두로 협의한 내용이 있는데, 별도 계약서까지 꼭 필요한가요? A. 구두 합의만으로는 출연 범위, 콘텐츠 활용 기간, 2차적 이용 여부 등 핵심 사항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분쟁 발생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처럼 콘텐츠의 유통 범위와 활용 기간이 장기화·다변화되는 플랫폼에서는, 사전에 서면 계약을 통해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델출연계약서는 단순한 동의서가 아니라, 초상권 보호와 콘텐츠 활용의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핵심 계약서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공급사 거래 방식에 따른 판매대행 계약서 맞춤 법률 자문 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전자부품 제조기업의 의뢰를 받아, 외부 거래처의 제품을 가져와 판매하고 로열티를 수취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판매대행 계약 구조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제품에 대해 수수료를 수취하는 방식과, 경우에 따라 재고를 보유하고 직접 판매하는 구조를 병행 운영하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법무법인 비트는 양 거래방식에 모두 대응할 수 있는 형태의 마스터 판매대행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우선, 거래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었습니다. 사입판매 방식: 회사가 외부 거래처로부터 제품을 직접 매입하여 소유하게 되는 구조로, 재고 부담과 하자책임이 회사에 귀속되지만, 자체 유통을 통해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위탁판매 방식: 고객 주문이 발생할 때마다 거래처에 주문정보를 전달하고, 거래처가 배송과 정산을 수행하는 구조로, 회사는 재고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 판매로 인한 로열티 또는 수수료만 수취하게 됩니다. 또한, 실제 판매 단위별 조건이 유동적으로 정해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수수료율, 판매단가, 재고 보유 여부 등을 건별로 정리할 수 있는 판매계약서(Purchase Order, PO)를 별첨 형태로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단순한 계약 문안 작성이 아닌, 사업 운영 흐름 전반을 반영한 거래 구조를 파악하여 계약의 실행 가능성과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Q. 사입판매 방식과 위탁판매 방식은 무엇인가요? A. 사입판매 방식은 회사가 외부 거래처로부터 제품을 직접 매입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자체 재고로 관리하며 판매하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품에 대한 재고부담과 하자책임을 지게 되지만, 가격 설정과 유통 전략에 대한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위탁판매 방식은 회사가 제품을 사전에 매입하지 않고, 고객 주문이 발생할 때마다 거래처에 주문정보를 전달하면 거래처가 직접 배송과 정산을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회사는 재고 부담 없이 판매에 따른 수수료 또는 로열티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해당 업무사례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판매대행 계약서 작성 방법 <판매 방식에 따라.. : 네이버블로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