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공동창업자 간 주주간계약서 작성 자문
법무법인 비트는 최근 화장품 소매업 창업을 준비 중인 공동창업자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공동창업자간 주주간계약서 작성 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드리고 창업자간 준비과정부터 주주간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까지 수행했습니다. 공동창업자 간 주주간계약서 작성을 위하여 공동창업자 간의 주주간계약서에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조항의 내용과 권리 및 의무의 종류를 포함하여, 향후 이탈·의무불이행·지분 양도·엑싯 등 다양한 리스크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주간계약서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주주간계약서 구성의 핵심 요소인 재직의무기간(의무근속기간) 설정을 통해 장기 참여 유도하고, 지분 회수 장치(우선매수권, 콜옵션, 풋옵션)를 명문화하여 파탄 시 지분회수 구조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지분 양도 제한 및 사전 동의 요건 설정으로 경영권 안정성 확보하고, 추후 엑싯 시나리오를 고려한 공동매도권(Tag-along), 동반매도요청권(Drag-along) 포함 여부 등도 고객사와 함께 논의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항들은 단순한 문구 삽입이 아니라, 창업자의 역할·기여·사업 구조를 반영한 맞춤형 계약 체계로 설계되어, 향후 발생 가능한 불확실성을 사전 예방하고 실무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법인 설립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 및 기업에 필요한 다양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쌓아온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법률서비스 전담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지분 분배 및 주주간계약서 관련 핵심사항과 같은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 및 기업을 대상으로 웨비나를 진행하는 등 노하우를 전달드릴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비트 공식 홈페이지 법률자료 섹션을 통하여 주주간계약서 양식을 별도 비용 없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동창업자간 주주간계약서 작성 및 검토가 필요하시면 스타트업 특화 로펌인 법무법인 비트로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라며, 해당 업무사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 공동창업자 간 주주간계약서는 꼭 필요할까요? A) 공동창업자 간 주주간계약서는 신뢰를 기반으로 시작한 사업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돕는 핵심 문서입니다. 지분회수, 의무불이행, 엑싯 시나리오 등 맞춤형 조항(콜옵션·풋옵션·우선매수권 등)을 창업자간 미리 논의하여 명시적으로 주주간계약서로 작성하여 놓으면 실제 리스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조항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전문가와 함께 작성하면 불확실한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견고한 법적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창업자라면 주주간계약서 작성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러한주주간계약서 표준 양식을 별도의 비용없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콜옵션과 위약벌을 포함한 공동창업자간 주주간계약서 작성 사례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상장사 자기거래 승인 절차 및 의결권 제한 검토 자문 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코스닥 상장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의뢰를 받아,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자기거래 관련하여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상법 제398조에 따르면,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사회 결의가 적법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이사는 해당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해당 임원이 자기거래 승인 안건에 대해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따라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판단하였습니다. 특별이해관계인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이사는 의결권이 제한되며, 정족수 산정 시에도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비트는 의결권 제한을 고려한 정족수 계산 방식과 이사회 결의 절차 전반에 대해 실무적으로 정리하여 안내드렸습니다. 본 자문은 단순한 계약 검토를 넘어서, 이사회 운영의 법적 정당성과 거래 절차의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었으며, 실제 이사회 결의 단계에서도 실질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자기거래와 이사회 결의 요건 등 상법상 쟁점에 대해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별이해관계인 판단, 의결권 제한, 정족수 계산 등 구조적 리스크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고객사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 해법을 제공합니다. Q. 이사회 결의에서 자기거래 관련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표결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상법에 따라, 해당 안건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그 안건에 대한 결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의결권 제한 대상입니다. 이사회 결의 정족수 산정 시에도 해당 이사는 제외되므로, 결의 요건 충족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해당 업무사례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코스닥 상장 기업의 자기거래 검토 시 반드시 .. : 네이버블로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브릿지 투자 예정 스타트업의 SAFE 계약서 리스크 검토 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브릿지 투자 유치를 앞두고 있는 스타트업의 의뢰를 받아, 신규 투자자와 체결 예정인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계약서를 검토하였습니다. SAFE 계약은 절차가 간소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유치할 수 있어 스타트업 사이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계약서에 포함되는 개별 권리 조항의 법적 효력과 구조적 파급력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특히 청산우선권, 동반매각권, 우선매수권과 같은 권리가 SAFE 투자자에게만 부여되고 기존 주주에게는 미적용될 경우, 향후 지배구조의 불균형과 권리 충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후속 투자 유치나 M&A 단계에서 실질적인 분쟁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SAFE 계약서에 포함된 청산우선권, 동반매각권, 우선매수권 등 핵심 조항의 권리들이 기존 주주에게는 부여되지 않았다면 투자자 간 권리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드렸습니다. SAFE계약서에 대한 면밀한 법률 검토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투자 구조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Q. SAFE 계약은 투자만 받는 건데, 주주 권리까지 신경 써야 하나요? A. 그렇습니다. SAFE는 주식이 아니지만, 계약에 따라 투자자가 실질적인 주주 권리를 먼저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많습니다. 특히 청산우선권이나 동반매각권 등이 SAFE 계약 단계에서 설정될 경우, 기존 주주와의 권리 충돌이나 지배구조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투자계약처럼 보여도, 내용에 따라 정관 및 주주 간 계약 못지않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당 업무사례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브릿지 투자 유치를 위한 SAFE 계약서, 검.. : 네이버블로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SAFE 계약은 투자만 받는 건데, 주주 권리까지 신경 써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습니다. SAFE는 주식이 아니지만, 계약에 따라 투자자가 실질적인 주주 권리를 먼저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많습니다. 특히 청산우선권이나 동반매각권 등이 SAFE 계약 단계에서 설정될 경우, 기존 주주와의 권리 충돌이나 지배구조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투자계약처럼 보여도, 내용에 따라 정관 및 주주 간 계약 못지않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 } ] }
외부 기술 전문가와 협업을 위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법률 검토
법무법인 비트는 벤처기업으로 등록된 전자부품 쇼핑몰(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외부 기술 전문가와의 협업을 위해 추진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계약에 관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외부 전문가와의 협력을 위한 스톡옵션 계약을 준비하며, 초안에 포함된 행사 조건 등 조항들이 법적으로 적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벤처기업의 경우, 스톡옵션 부여 시에는 벤처기업법이 상법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그 특례 조항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정관과 주주총회 의사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스톡옵션 부여 관련 조항이 정관에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였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 개정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요구되는 행사 제한 요건이 계약서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에 대해 검토하고, 벤처기업법, 관련 판례 및 실무 가이드라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내용을 계약 문안에 명확히 담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벤처기업, 스타트업, 벤처캐피털(VC), 사모펀드(PEF) 등 다양한 기업들과 함께하며 노하우를 축적해 왔으며, 특히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성장하면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사안에 대해 전략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톡옵션 부여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벤처기업이 외부전문가에게 스톡옵션을 줄 때 생기는 법적 절차와 요건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Q. 스톡옵션 부여를 위해 회사 내부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정관에 스톡옵션 부여 근거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정관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계약 체결 전에 정관을 개정해야 하고, 주주총회 및 이사회 절차도 적법하게 갖춰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공개 정보 수집의 정당성 검토 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콘텐츠 기반 서비스를 기획 중인 스타트업의 의뢰를 받아, 온라인상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쟁점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대법원 판례(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표준지침(제6조 제4항)을 바탕으로, 공개된 정보라 하더라도 여전히 개인정보로 분류되며,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수집·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공개된 개인정보의 활용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참조). 1) 정보주체가 공적인 존재인지 2)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3) 원래 공개한 대상 범 4)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절차·이용형태의 상당성과 필요성 5) 개인정보 처리로 침해될 수 있는 이익의 성질과 내용 즉, 공개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수집·활용의 정당성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정보주체가 해당 정보의 이용 방식과 주체를 예측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단순한 조항 해석을 넘어, 고객사의 실제 서비스 구조와 목적을 고려하여 사업 전반의 개인정보 처리 행위가 위법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법적 리스크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Q. SNS에 공개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수집해도 되나요? A. 공개된 정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정보주체가 수집·활용에 대해 명시적 또는 사회통념상 동의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법적 검토를 거치지 않고 수집하거나 재가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사례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공개된 개인정보 수집 및 .. : 네이버블로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외부 투자사 사외이사 확대에 따른 이사회 의결 정족수 문제 법률검토
법무법인 비트는 여러 차례 투자를 유치한 음식/외식 분야 스타트업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외부 투자 유치에 따라 이사회 구성에 변화가 생긴 상황에서 정족수 관련 이슈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고객사는 외부 투자사 측 사외이사 또는 기타 비상무이사 수가 늘어나면서, 향후 이사회 결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과 그에 따른 법적 쟁점에 대해 자문을 요쳥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상법상 이사회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실무적 조치뿐만 아니라, 추가 투자 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까지 미리 검토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렸습니다. 본 사안을 검토하며, 법무법인 비트는 상법과 정관을 바탕으로 이사회 결의의 정족수 규정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투자계약서상 특별 결의 요건이 있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특별이해관계 거래에 해당할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정족수 특례 규정까지 검토하여, 이사회 의결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벤처기업의 경우, 자주 활용되는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같이 향후 주식 전환 또는 인수로 이어질 수 있는 투자 형태에 대비하여, 이사회 결의 요건을 강화하거나 특정 투자자의 동의를 필수로 요구하는 투자계약 조항들이 실제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고객사의 사내이사 수 구성, 후속 투자 유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현실적인 의결 구조와 균형 잡힌 권리 분배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정관 및 투자계약의 재정비를 통해 법적으로 유효하고 안정적인 이사회 운영 구조를 설계할 수 있도록 자문 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양한 산업군의 스타트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와 관련된 이사회 구조 설계, 정관 개정, 투자계약 자문 등의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Bloomberg), 리걸타임즈(Legal Times) 등 주요 리그테이블에서 지속적으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실질적인 자문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성장 단계의 기업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법무법인 비트는 각 기업의 상황에 최적화된 법률 구조를 설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업무사례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이사 늘수록 복잡해지는 이사회, 정족수 문제 사전 점검 TIP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Q4. 투자 유치 후 이사회 구조를 어떻게 정비해야 하나요? A. 투자 후 이사회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게 되므로, 의사결정이 경직되지 않도록 유연한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사내이사·사외이사의 비율 조정, 특정 사안에 대한 결의 방식 구체화, 특별결의 요건의 현실화 등을 통해 법적 안정성과 실행 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구조 개편이 필요합니다.
약관법상 임대계약 자동 연장 조항 유효성 관련 분쟁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법무법인 비트는 기기를 임대하는 중소기업의 의뢰를 받아, 계약 자동 연장 조항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된 임대료 관련 소송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임대계약 종료 시점을 둘러싼 분쟁으로, 고객사인 임대업체가 계약이 자동 연장되었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에게 미납 임대료와 미반환 기기의 가액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자동 연장 조항은 “계약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라도 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는 약관이었습니다. 고객사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계약이 적법하게 연장되었으며, 상대방은 연장된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지급하고 기기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와 같은 자동 연장 조항이「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상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는지를 다각도로 검토하였습니다. 자동 연장 조항은 상대방에게 사전에 명확하게 설명되었는지, 상대방이 계약 해지 의사를 표현한 정황이 있었는지, 기기 반환이나 사용 중지와 같은 실질적 종료 의사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조항의 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조항이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안적 논리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처럼 계약 문구의 법적 유효성과 계약 후 정황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고객사 입장에서 효과적인 소송 대응 논리를 구성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Q. 계약서에 자동 연장 조항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반드시 효력이 발생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동 연장 조항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약관에 해당하고, 사전에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거나 불공정한 내용이라면 약관법상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상대방에게 실제로 조항의 존재와 의미가 설명되었는지, 계약 종료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등 계약 전후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해당 업무사례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기 임대기업이 알아야 할 임대계약의 자동 연.. : 네이버블로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의료 AI 벤처기업의 외부 전문가 협업을 위한 자문계약서 작성 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의료 인공지능(AI) 기반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의 의뢰를 받아, 외부 전문가(의사 등)와 협력하여 기술개발을 수행함과 동시에, 해당 전문가에게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을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체결할 자문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현행 상법상 비상장회사도 정관의 규정과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나, 그 대상은 일정한 기여를 한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한정되며, 실질적으로는 기술개발 등의 용역을 수행한 자임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외부 전문가가 단순한 명목상 고문에 불과하거나, 실질적인 기여 없이 형식적으로만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스톡옵션 부여가 정당한 절차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톡옵션 부여의 요건 충족 여부는, 용역계약의 존재와 그 내용의 구체성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비트는 외부 전문가가 수행하게 될 자문 용역의 범위, 보수의 지급 방식(현금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비밀유지의무, 계약 해지 및 책임 귀속 등 자문계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기본 조항들을 모두 반영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시기도 용역 계약 체결 시기를 고려하여 안내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기술 개발 기업이 외부 전문가와 협업하며 기술성과를 높이고, 동시에 공정한 보상 구조를 설계할 수 있도록 법적 요건과 절차적 안정성을 갖춘 계약 구조를 자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톡옵션과 같은 성과 보상 제도가 자칫 임의적 부여로 오인되거나 세무상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업의 지분 구조, 기여 내용, 계약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무 적용 중심의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Q. 외부 전문가(의사 등)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려면 반드시 자문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A. 네, 용역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의 기술발전에 기여한 외부 전문가에게도 부여할 수 있으나, 그 기여가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자문 명목이나 명의 제공만으로는 스톡옵션 부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실질적인 용역 수행 내용과 기간, 기여도 등을 명확히 기재한 용역계약을 체결해야만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사례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벤처기업의 외부전문가와의 협업을 위한 자문계약.. : 네이버블로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타 기업 정보를 크롤링하여 자사 서비스에 활용하는 비즈니스 모델 법률 검토
법무법인 비트는 콘텐츠·영상 스타트업(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타 기업의 웹사이트에 공개된 기업 정보를 크롤링하여 자사 서비스에 활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는 특정 웹사이트에서 구조화된 방식으로 공개된 데이터를 자동 수집하고, 이를 가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해당 데이터의 성격, 수집 빈도 및 범위, 활용 방식 등을 단계적으로 확인하였고, 크롤링 행위가 저작권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를 다각도로 검토하였습니다.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일정한 구조와 방식으로 정보를 배열하거나 축적하는 데 상당한 인적·물적 투자를 한 자로 보호되며, 그 데이터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한 무단 사용은 침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은 해당 DB의 창작성뿐 아니라, 정보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공공 데이터인지 여부도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역시 창작성이 없더라도,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의 성과를 경쟁 질서에 반하여 무단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웹 크롤링은 단순한 기술 구현을 넘어, 해당 정보의 법적 보호 가능성과 활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영역으로, 사전에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크롤링과 관련된 사안에 다양한 법률 자문 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 비트는, IT 및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모델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변호사] 웹사이트 데이터 수집 전 확인해야 할 크롤링 관련법 체크포인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Q. 타인의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수집해 활용(크롤링)하는 경우, 어떤 상황에서 법적 위반으로 볼 수 있나요? A.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적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구조화된 데이터베이스를 ‘전체 또는 상당 부분’ 반복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2. 상당한 투자로 만들어진 데이터임에도, 정당한 대가 없이 무단으로 활용하는 경우
모회사 소속 직원의 자회사 전출·전직 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법률검토
법무법인 비트는 자동차 판매 플랫폼을 운영하는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모회사 소속 직원의 자회사 전출·전직과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정규직 직원 중 일부(이하 “대상직원”)를 자회사로 전출하거나 전직시키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인사이동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에 대해 사전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은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 간에 인력·용역 등을 부당하게 제공하거나 통상적이지 않은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상당한 규모의 인력을 낮은 대가로 지원하는 경우 부당한 인력지원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가 검토 중인 전출 구조가 지원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을 다각도로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하려면 외형적인 지원행위 외에도 부당성 요건이 있어야 하며, 그 판단에는 지원 규모, 시장에 미치는 영향, 경영상의 필요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에 따라 비트는 고객사가 계획한 전출 규모를 확인하여, 형식과 실질 모두에서 자율성·독립성이 보장되는 구조로 구축하실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처럼 계열회사 전출과 전직은 인사이동이 아닌 인건비 부담 주체, 실제 지휘·감독권 귀속, 대가 지급의 적정성 등 공정거래법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공정거래법 변호사와 함께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거래법과 부당지원심사지침 등 공정거래법 관련 사항에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상황과 관련 유권해석 및 최신 판례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기업의 조직운영 전략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무사례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열회사 전출·전직, 단순한 인사이동일까? 공정거래법 쟁점 점검하기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Q. 어떤 경우에 자회사 전출 또는 자회사 전직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나요? A.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부당지원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전출된 직원의 인건비를 모회사가 계속 부담하는 경우 2. 자회사 측의 수요나 요청 없이, 모회사 주도로 일방적으로 인력을 배치하는 경우 3. 자회사에 제공된 인력이 무보수로 근무하거나, 자회사가 적정한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