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PG 결제서비스 이용약관 통합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법률자문 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크리에이터 IT 기업으로부터 결제대행서비스(PG)를 통한 결제서비스를 자사 플랫폼 이용약관에 반영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자문은 특히 고객사의 거래 구조상 발생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 여부를 바탕으로 관련 법적 요건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수 안내 사항을 이용약관에 반영하고 다양해진 결제 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을 동합하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가 운영하는 적립금 제도와 관련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재화 등의 명칭, 종류 및 내용, 공급 방법 및 공급 시기 등을 적절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는 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2호, 제2호의2, 제4호), 사이버몰 등에서 적립금(포인트, 마일리지 등 그 용어를 불문함)을 운영하는 경우 이용조건, 이용기간, 소멸조건 및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의 보상기준 등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게시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고, 해당 적립금의 유효기간 및 사용기한 안내에 대해서도 관련 법규에 맞추어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내 방법을 추가 제시하여, 소비자 혼란 및 추후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약관이 개별적으로 관리될 경우 충돌이나 불일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약관의 통합을 권장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사업 구조와 서비스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여,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명확성을 높인 통합 약관을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비트는 사업모델 분석부터 맞춤형 서식 작성까지 체계적인 리걸튠(Legal Tune)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약관 작성 및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주시기 바라며, 해당 업무사례의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헬스케어 의료기기 제품 관련 물품판매계약서 작성 자문
법무법인 비트는 헬스케어 분야에서 제품을 개발·유통하는 기업 A사(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타 기업과의 제품 유통을 위한 물품판매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자문에서는 고도화된 기술이 결합된 헬스케어 제품의 특성에 따라, 지식재산권 귀속 및 이용 범위, 제품 하자 발생 시 대응 방식,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검수 및 납품 조건, 대금 지급 방식 등 실무상 분쟁 가능성이 높은 조항에 대해서는 사전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의 기술 정보와 거래 조건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유지의무(NDA) 조항을 포함하고, 계약 종료 이후까지 정보보호가 유지되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구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바이오 및 헬스케어 산업 특성에 맞춘 실무 중심의 계약서를 제공함으로써, 기술 기반 기업들이 법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업무사례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물품판매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할 리스크 예방 조항 6가지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모바일 상품권의 소멸시효 및 유효기간 축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
법무법인 비트는 최근에 복지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하 “고객사”)에서 할인 발행되는 모바일 상품권의 소멸시효 및 유효기간을 고객사가 임의로 축소하여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법적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모바일 상품권의 법적 성격 및 이에 관한 관련 법령상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규정을 안내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바일 상품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민법 제184조 제2항에 근거하여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소멸시효기간을 단축하는 구체적인 방 법을 검토하고, 고객사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는 대응방안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법률적 이슈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가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온 결과, 2024년도에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회장상을 수여 받은바도 있습니다. 본 업무사례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약관] 모바일 상품권의 소멸시효기간 축소 가능 여부 법률 검토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복지몰 플랫폼 내 거래조건차별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법률 자문 사례
본 법무법인은 복지몰 플랫폼 사업자가 특정 상품을 구매할 때 상품 가격 비교 기능 대신 특정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해당 업체의 상품 페이지로 곧바로 연결되도록 서비스를 변경한 사안에 관하여 공정거래법상 차별적 취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상세한 리서치와 법적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복지몰 운영 과정에서 특정 입점업체와의 협업을 강화한 행위가 기타 입점업체에 대한 거래 조건의 차별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플랫폼 내 일부 입점업체와의 독점적 협업 및 특별 마케팅 노출 등으로 인해 다른 입점업체들이 거래조건의 차별적 취급을 받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상 거래조건 차별은 가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계약 이행방식, 결제조건, 공급 시기 등 거래내용에서의 차등적 처우를 의미합니다(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V. 2. 나. (1)). 이러한 차별 행위는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이 다른 사업자에 비해 현저할 뿐 아니라, 그 현저한 차이가 부당한 것으로 인정될 때 성립합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두3014 판결 참조). 본 법무법인은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심결례 등 종합적인 법률 검토를 통하여 고객사의 변경된 운영 방식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입점업체의 일부와 협업을 진행한 과정에서 다른 입점업체에 대하여 거래 조건차별의 행위태양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위자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및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복지몰, 온라인 쇼핑몰, 앱마켓 등 다양한 플랫폼 환경에서의 거래 구조 설정, 공정거래 리스크 진단, 불공정거래행위 분석에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플랫폼 사업자가 마주할 수 있는 공정거래 이슈 전반에 대해 정밀하고 전략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공정한 플랫폼 운영을 위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를 바라며, 본건 업무사례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법무법인 비트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몰 플랫폼의 입점업체에 대한 거래조건차별,.. : 네이버블로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국내 의료기관의 가명정보 해외이전 가능성 및 가명정보 제공 계약서 검토
법무법인 비트는 국내 의료기관 A사 (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개인정보 중 가명정보를 해외로 이전하기 위해서 충족시켜야 하는 법적 요건과 절차, 그리고 효과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고객사의 해당 가명정보는 환자 식별정보를 제거하거나 가명처리한 상태였지만, 여전히 의료 행위에 기반한 상세한 진료 및 검사 기록을 포함하고 있어, 높은 부가가치를 지닌 데이터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정보보호법상 해당 정보의 해외이전 적법성, 그리고 이를 전제로 한 영문 계약서(가명정보 제공 계약서) 검토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가명정보의 개념과 개인정보보호법상 차별적 규율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그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법률 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가명정보’ 개념이 도입되면서, 기존 개인정보 처리 방식에 새로운 가능성과 법적 쟁점이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정보란, 추가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는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가명정보는 일반 개인정보와는 달리 몇 가지 차별적인 규율을 적용받습니다. 먼저, 통계작성이나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의 폭이 넓습니다. 그러나 가명정보 역시 개인정보의 한 유형으로서 기본적인 보호 원칙은 여전히 적용되며, 무제한적인 활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제3자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통계 및 연구 목적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 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또한 가명정보는 원래의 개인정보로 복원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므로, 추가 정보와의 분리 보관, 접근 권한 통제, 내부 관리계획 수립 등 별도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울러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열람이나 정정 청구권이 일부 제한될 수 있어, 정보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대신 정보주체 권리 보장에는 일정한 제한이 따릅니다. 결국 개인정보보호법은 가명정보를 보호의 범주 안에 두면서도, 공익적 목적을 위한 활용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차별적이고 완화된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시는 기업이나 기관에서는 이러한 법적 특성과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그에 부합하는 법적·기술적 대응 체계를 갖추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명정보 제공 계약서 가명정보는 일반 개인정보보다 규제가 일부 완화되어 있으나, 여전히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특히 해외로 이전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특정한 법적 요건과 절차를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단계 중 하나가 바로 해외 수신자와의 ‘가명정보 제공 계약서’ 체결입니다. 이 계약서에는 정보 제공 목적과 사용 범위, 보관 기간, 종료 후 처리 절차, 제3자 제공 제한, 정보보호 관리 체계의 수립 등 안전조치 의무가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정보 유출이나 오남용을 방지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특히 영문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국내 법령상 요구되는 보호조치가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 차이나 번역의 모호성으로 인해 법적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번역을 넘어서, 국내 규제를 정확히 반영한 정교한 문안 구성과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결국, 의료정보를 포함한 가명정보의 해외 이전을 안전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 단계부터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통해 계약서를 면밀히 작성하고, 국제적 협력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가명정보와 의료정보의 해외 이전과 관련한 복잡한 법적 이슈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가명정보 제공 계약서, 영문 개인정보 이전 계약 등 국내외 법제에 기반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수탁자와의 계약 체결부터 보호조치 명시, 번역상 모호성 제거, 규제기관 대응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특히 AI,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등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는 기업 고객에게는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법적 리스크 최소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개인정보 (가명정보) 해외 이전에 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지식재산] 개발산출물 귀속 조항을 고려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계약서 작성
법무법인 비트는 최근에 F&B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하 “고객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의뢰하는 회사와 개발을 의뢰받는 회사간에 체결할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1 개발 기간, 개발 범위, 대금액 및 지급방식 명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계약은 의뢰받는 회사가 의뢰하는 회사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주는 것이므로, 그 개발 기간, 개발 범위, 대금액 및 그 지급방식에 대하여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개발 기간을 도과하거나, 개발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대금지급을 계약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일반적으로 해당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사유로 명시하는 경우가 많기에 보다 유의하여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과거 수많은 유사 사례를 검토한 노하우를 토대로, 고객사의 구체적인 사업 상황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2 개발산출물 귀속조항 챙기기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해당 계약의 결과물인 개발산출물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개발산출물 귀속 조항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발산출물’은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문서, 설계서, 코드 등 개발 결과를 포함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의뢰하는 많은 기업은 용역계약에 따른 개발산출물이므로 당연히 자신들이 이를 소유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을 수행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해당 개발 건에 사용되었던 소스코드나 자료 등을 다른 개발 과정에서 일부 재활용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용을 위해서는 개발산출물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 일부를 개발을 수행한 회사가 보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양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발산출물의 귀속과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섬세한 조율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소프트웨어 용역 계약 체결시 일반적으로 지식재산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개발을 수행한 회사가 해당 개발산출물을 재사용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및 그 필요범위, 해당 계약의 타 조항과의 체계성을 두루 고려하여, 계약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으면서 동시에 고객사의 사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산출물 귀속 조항을 작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맞춤형 법률 자문 스타트업 기업은 IT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와 스타트업 분야에 특화된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수의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플랫폼 구축 계약, SaaS 서비스 계약 등 다양한 IT 계약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여 왔습니다. 이를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토대로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현재 사업 상황, 계약의 상대방, 지식재산(IP) 이전 계약 등 복합적인 법률 사안을 유기적으로 고려하여, 단순한 법률 문서 작성이 아니라 고객사의 실제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계약 체계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스타트업, IT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적 리스크 등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비트가 귀사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하여, 귀사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본연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스타트업 스톡옵션 계약, 퇴사한 임직원은 행사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 비트는 홈서비스 플랫폼(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서 흔히 활용되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제도는 인재 유인과 성과 보상의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계약 해석, 퇴사 시 권리 소멸 여부, 행사 시기 등과 관련된 복잡한 쟁점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퇴사 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고객사는 재직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던 임직원이 법령상 요구되는 최소 재직기간을 충족한 이후 퇴사한 상황에서, 해당 임직원이 퇴사 이후에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먼저 법무법인 비트는 정관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에 포함된 주요 조항들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주로 재직요건, 행사 조건 및 행사 기간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퇴사 이후의 권리 행사 가능 여부가 명시되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계약서나 정관에 제한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조항의 법적 효력을 확인하고 실제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였습니다. 동시에, 계약서상에 명시된 스톡옵션 취소 또는 소멸 사유도 중요한 고려 요소였습니다. 일부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은 비자발적 퇴사나 경쟁업체 이직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부여된 권리도 소멸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내부 인사 자료, 퇴사 경위, 이후 행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그러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계약 및 법령 검토 주식매수선택권은 인력에 대한 단기적인 인센티브가 아니라 기업의 중장기적 성장에 기여한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의 개별 조항에 더해, 관련 법령의 적용 요건에 해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고객사가 작성한 스톡옵션 계약서 내 ‘임직원’의 정의, 재직 요건과 행사 조건이 법령상 요건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세심하게 비교 검토했습니다. 이 과정은 권리 행사 여부뿐 아니라 향후 유사 사례에서도 고객사가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인재 유인과 장기적 성과 보상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정관, 계약서, 법령 해석의 차이로 인해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계약서 작성 처음부터 명확한 계약서 설계와 종합적인 검토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 하는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비트 법무법인 비트는 벤처기업, 스타트업, 벤처캐피털(VC), 사모펀드(PEF)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축적해 왔으며, 특히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제도 운영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 실무 중심의 검토와 전략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또한, 법무법인 비트는 스타트업이 각 성장 단계에서 마주하는 법적 과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정관 설계부터 투자계약, M&A까지 최적화된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더 나아가, 비트는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털을 위한 맞춤형 법률 서비스인 ‘로 시리즈(Law Series)’를 통해, 창업 초기의 정관 작성부터 스톡옵션 설계, 투자계약 체결, Exit 단계의 M&A까지 전주기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등 다양한 기업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아래 법무법인 비트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스타트업 스톡옵션 계약, 퇴사한 임직원은 행사할 수 있을까?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해외투자] 해외펀드 투자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
법무법인 비트는 최근에 한 코스닥 상장사(이하 “고객사”)에서 해외 사모펀드에 LP(유한책임조합원)으로서 출자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모펀드 출자의 적법성과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해외 사모펀드 투자시 유의사항 #1 투자계약서 등을 통한 법률적 리스크 파악 해외 사모펀드는 일반적으로 PPM(Private Placement Memorandum)을 통해 투자 안내를 합니다. PPM 문서는 투자자에게 펀드의 성격, 운용 전략, 리스크 요인 등을 설명하는 내용의 일종의 투자 안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해당 해외 사모펀드와 투자자 사이의 법적 관계를 결정하는 핵심문서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한책임 투자계약서(Limited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LPA”)입니다. 즉, LPA에는 사모펀드의 기간, 유한책임조합원(LP)의 투자자금 납입, 손익 배분 방식, 운용수수료, 펀드의 의사결정방식, 유한책임사원의 권리 및 제한 사항 등 투자자와 해외 사모펀드 사이의 관계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모두 담고 있는 계약입니다. 해외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리스크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투자 손실이 발생하거나, 추후 해당 펀드와의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적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LPA는 해당 해외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LP의 입장에서 반드시 세심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계약서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본 사안에서 PPM, LPA, Subscription Letter 등 투자자인 고객사와해외 사모펀드 사이에 체결될 일체의 서류들을 확인하여 법률적 위험성과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해외 사모펀드 투자시 유의사항 #2 외국환거래 신고절차 준수 여부 확인 외국환거래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해외직접투자”란 거주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ㆍ행위 또는 지급을 말한다. 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그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ㆍ확장ㆍ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해외직접투자) ① 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전체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투자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투자 2. ~ 4. (생략) 해외 사모펀드에 출자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해당 출자가 외국환거래법상 해외 직접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절차를 밟아야 하며, 신고하는 내용과 실제 계약 내용이 상충하지 않도록 정교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특히, 본 사안의 경우 투자의 상대방이 해외 사모펀드인데 외국환거래법은 이러한 해외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외국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기 위하여 출자지분을 취득하여야 하는데 해외 사모펀드의 LP로 참여하는 것이 외국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관련 법령 및 유관기관의 입장을 토대로 고객사가 처해있는 구체적인 상황에 맞춘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고객사에게 전반적인 신고 절차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였습니다. 해외투자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법무법인 비트의 맞춤형 법률 자문 해외 투자, 특히 해외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에 출자하는 결정은 기업 입장에서 간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특히 투자 수익률과 포트폴리오 구성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투자에 따르는 법률적 구조와 리스크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본건 사모펀드 출자의 적법성과 적정성 전반을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외국환거래신고까지 대행하며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해외투자 관련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를 포함한 해외 투자에 대한 수많은 경험 및 노하우를 토대로 고객사의 해외 투자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법률 자문을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투자과정에서 관련 법령상 필요한 절차, 해당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리스크 등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비트가 귀사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하여, 귀사가 본연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아래 법무법인 비트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해외투자] 해외펀드 투자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AI 음악 서비스 시대, 저작권 귀속 조항을 포함한 계약서 작성 TIP
법무법인 비트는 AI 기반 음악 솔루션 기업(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저작권 귀속 조항을 포함한 계약서 작성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고객사는 자체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로부터 ‘편곡’된 음악 작업물을 모집하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이용자들이 참여하는 만큼, 개별 작업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작업물의 저작권이 이용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다면, 향후 고객사가 이를 자유롭게 활용하거나 2차 가공하는 데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AI 솔루션의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거나, 외부 사업 파트너와 협업을 추진할 경우 저작권 분쟁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1. 용역계약 구조 설계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이 과정에서 이용자가 결과물을 제출하는 시점부터 해당 음악에 대한 저작권이 전부 고객사에 귀속된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확히 약정하고, ‘대가성’을 분명히 인식시켜 법적 안정성을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용역 결과물에 대해 법적 소유권과 저작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도움 드렸습니다. 2.업무상저작물 인정 요건 반영 특히 음악 편곡물은 단순한 창작물을 넘어, AI 솔루션 학습 및 2차 사업 활용에 핵심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사가 법적으로 저작자가 되도록 하는 '업무상저작물' 구조로 계약서 작성을 도와 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계약서에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체계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우선, 이용자가 수행하는 편곡 작업이 고객사의 업무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또한, 작업은 고객사의 지시와 감독 아래 수행된다는 사실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결과물과 고객사 간의 직접적인 법적 연계를 확립했습니다. 아울러 작업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작업자가 아닌 고객사에 처음부터 귀속되며, 이용자는 해당 작업물을 별도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고, 고객사는 이를 자유롭게 수정·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설계를 통해 고객사가 창작물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 드렸습니다. 3. 비밀유지계약(NDA) 강화 음악 사업에서는 작업물 자체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내용, 미공개 기술, 마케팅 전략 등이 중요한 비밀 정보가 됩니다. 특히 AI 기반 솔루션 기업의 경우, 데이터셋, 알고리즘, 프로세스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경쟁력에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비트는 기존 고객사가 사용해 온 비밀유지계약서를 전면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비밀정보의 범위를 '직접적·간접적으로 인지한 모든 정보'로 폭넓게 규정하고, 작업물 및 작업 과정 자체도 비밀로 명시했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즉각적이고 명확한 법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계약 조항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계약 구조 설계는 단순한 문서 작성 업무를 넘어, 고객사의 비즈니스와 데이터 활용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작권 전문가와 계약서 조항을 사전에 논의하고 작성할 경우, 산업 특성에 맞춘 저작권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고, 학습 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모델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비밀정보 보호 이슈를 예방하여 기업 가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기술적 특성, 그리고 향후 확장 방향을 반영하여 계약 구조를 정비하는 것은 디지털 창작 환경에서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전략이 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통해 사전에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악 시장과 AI 기술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대, 저작권은 곧 기업의 성장 동력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음악 컨텐츠, 라이센스 계약, 서비스 구조 검토 등 다양한 저작권 분야에서 최적의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아래 법무법인 비트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AI 음악 서비스 시대, 편곡 저작권과 업무상저작물 설계의 중요성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리셀러 신고? 전자상거래 기업의 블랙리셀러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3가지
법무법인 비트는 전자상거래 기업 A사 (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자체 제작 및 유통하는 제품을 무단으로 유통 채널에 등록·판매하는 복수의 블랙리셀러 대응 방안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누구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상품을 판매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자사 브랜드의 신뢰를 훼손하고 수익 구조를 교란시키는 ‘블랙리셀러(Black Reseller)’ 문제가 기업들의 주요 고민거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체 제작 또는 독점 유통 제품을 무단으로 재판매하는 리셀러들이 오픈마켓, 중고거래 플랫폼, 심지어 해외 역직구 채널까지 다양한 온라인 공간을 통해 활동하면서, 기업의 정품 유통 구조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셀러 행위는 단순한 병행수입이나 중고 거래와 달리, 소비자 오인, 가격 왜곡, A/S 혼란 등을 유발함으로써 기업의 브랜드 가치와 시장 질서를 직접적으로 침해합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정상적인 유통 질서를 해치는 블랙리셀러'에 대한 법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블랙리셀러, 어디까지가 ‘불법’인가? 단순한 ‘리셀’ 자체는 원칙적으로 불법이 아니며, 상품의 진정성과 유통 경로의 적법성이 인정될 경우, 일반적인 재판매 행위는 법적으로 제재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블랙리셀’로 판단되어 위법성 소지가 커집니다. -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 리셀러가 고객사의 제품을 사진, 설명, 상세페이지 그대로 복제하여 게시하는 경우, 이는 고객사의 투자와 노력의 성과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이러한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리셀러의 행위가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경우에는 더욱 위법성이 명확해집니다. - 상품의 출처에 혼동을 야기하는 행위 블랙리셀러가 공식 판매처와 유사한 명칭, 로고, 설명 등을 사용하는 경우, 소비자는 이를 공식 제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출처의 혼동을 유발하는 부정경쟁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실제 판례에서도 유사한 사안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인정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 신용을 훼손하거나 수요를 분산시키는 행위 공식 판매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 또는 과도한 프리미엄을 붙여 리셀하는 경우, 기업의 정상적인 유통 정책이 왜곡되고 브랜드 신뢰도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특히 품질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는 이를 기업의 잘못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곧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블랙리셀러 대응방안 3가지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 제품을 무단으로 재판매하고 있는 블랙리셀러의 대응하기 위하여, 위법성 판단과 함께 실행 가능한 법적 조치 방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습니다. 1. 온라인 플랫폼 제재 요청 블랙리셀러가 활동 중인 오픈마켓이나 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신고 및 삭제 요청입니다. 플랫폼 다수는 자체 약관을 통해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저작권 침해’, ‘소비자 기만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관련 증빙자료(상품 비교 이미지, 소비자 피해 사례 등)를 첨부하면 게시물 삭제 또는 계정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경고장 및 권리침해 통지 발송 두 번째 단계는 공식 경고장 발송입니다. 리셀러가 반복적으로 유사한 판매 행위를 지속하거나, 명백한 위법성이 드러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저작권 침해를 근거로 하여 판매 중단 및 손해배상 책임을 경고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장은 향후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의 전 단계로 활용될 수 있으며, 블랙리셀러 입장에서도 법적 리스크를 인식하게 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3. 민·형사 법적 조치 병행 경고 이후에도 판매 행위가 지속될 경우,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손해배상청구 소송,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 고소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침해하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는 법원에서도 부정경쟁행위로 판단한 사례가 늘고 있으며, 실제로 리셀러에 대한 영업방해죄 성립도 검토된 바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정품 유통 질서의 수립과 브랜드 보호 체계 마련은 필수적입니다. 무분별한 블랙리셀러의 확산은 단기적 수익만이 아닌, 장기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IP), 플랫폼 기술 분야에 대한 높은 이해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블랙리셀러 문제에 직면한 기업 고객들에게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상표법 등 다양한 법률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품과 브랜드가 불법적 유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대응, 권리침해 통지, 민·형사 소송 등 전략적 조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선제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대응을 이어갈 것입니다. 블랙리셀러를 포함한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아래 법무법인 비트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리셀러 신고? 전자상거래 기업의 블랙리셀러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3가지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