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주문앱 시대, F&B 프랜차이즈를 위한 맞춤형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2025-04-07

법무법인 비트는 F&B 프랜차이즈 A사 (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배달 전용 어플리케이션 및 자사 브랜드 주문 전용 어플리케이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하였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업들은 오프라인 중심의 고객 접점을 온라인 플랫폼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F&B(식음료) 산업에서는 배달 전용 앱이나 자체 주문 앱을 통해 소비자와의 접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운영을 위한 법적 인프라, 특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의 준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의 통상적인 조항들에 더하여, 고객사의 실제 운영방식을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이용약관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포인트 적립 및 사용 구조, 배달기사 위탁 여부, 상품의 폐기 가능성, 위치정보의 활용, 개인정보 처리 위탁 등을 중점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약관법 중심의 이용약관 작성 주문앱의 이용약관은 고객과 플랫폼 간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핵심 문서로, 전자상거래 환경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약관법의 주요 규정을 반영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일반적인 이용약관 항목 외에도 고객사의 특수한 서비스 구조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추가로 이용약관에 반영하였습니다. ※ 포인트 적립 및 사용 관련 조항 주문 시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할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구조를 채택하는 경우, 포인트의 적립 조건, 유효기간, 소멸 조건, 현금 환불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이 이용약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소비자 분쟁 발생 시 이용약관의 공정성 여부 및 사전 고지 의무의 이행 판단에 있어 핵심적인 기준이 되며,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배달기사 고용 및 서비스 위탁 관련 조항 배달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거나, 제3자 배달대행업체를 통한 이원화된 시스템을 운영하는 구조에서는, 서비스 제공에 따른 책임 범위, 소비자에 대한 고지 의무, 배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시 책임 주체 등에 대하여 이용약관에 명확한 조항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를 넘어, 소비자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상 공동책임 또는 연대책임 이슈와도 연결될 수 있어,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사전 대응이 중요합니다. ※ 주문 변경·취소 및 수신확인 관련 조항 식음료 배달 서비스의 특성상, 주문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제품이 폐기될 수 있는 구조에서는, 주문에 대한 수신확인 통지, 구매 신청의 변경 및 취소 가능 시간, 소비자가 수령하지 않은 경우의 폐기 절차와 환불 불가 조건 등을 이용약관상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전자상거래법상의 계약 성립 및 해제·해지 요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전자적 방식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사업자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위치정보법 중심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은 나날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이용자 동의 기반의 정보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처리위탁, 파기절차 등 전 과정에 걸친 법적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정보보호법상 필수 고지사항(수집 항목, 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을 기반으로 하여, 고객사의 서비스 구조에 맞추어 아래 사항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추가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 개인위치정보 수집 및 이용 명시 배달 위치를 앱에서 직접 설정하거나, 실시간 위치를 기반으로 주소를 자동 추천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치정보의 수집 근거, 이용 목적, 보유 기간, 동의 철회 절차 등을 위치정보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명확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특히 위치정보는 민감정보에 준하는 높은 보호 수준이 요구되는 정보이므로, 동의 방식과 고지 내용을 명확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명확한 동의를 받기 위한 법적·실무적 고려가 필수적입니다. ※ 개인정보 처리위탁 사항의 구체화 결제 서비스, 서버 운영, 본인 인증, 배달 대행, 고객 응대, 주문 관리 등 다양한 운영 기능이 외부 업체에 위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각 위탁 업무의 내용, 수탁자의 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등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위탁 시 고지 및 동의 요건,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 수집 항목 및 보유 기간의 명확한 구분 주문 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는 이름, 연락처, 주소 등 일반적인 주문 정보에 더하여, 결제 정보, 위치 정보, 이벤트 참여 이력 등으로 다양화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각 항목별 수집 목적과 보유 기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안내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법적 완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용약관, 개인정보, 플랫폼 규제 등 ICT 융합 법률 분야에 특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의 실제 운영 구조와 연계된 실무 중심의 자문을 제공합니다. 특히 온라인 서비스, 모바일 앱, 프랜차이즈 O2O 플랫폼 등 다양한 산업군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자문을 다수 수행해 왔으며,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기업의 내부 프로세스에 적합한 법률 자문을 제공해 드립니다. 디지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기업이 법률 리스크를 통제하고 소비자와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약관법,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을 포괄하는 종합적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공식 웹사이트의 리걸튠(개인정보센터)을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관련 법률 서비스를 보다 전문적으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아래 법무법인 비트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문앱 시대, F&B 프랜차이즈를 위한 맞춤형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통신판매중개업]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개인정보 제공 의무, 어디까지가 적법한가?

2025-04-04

법무법인 비트는 통신판매중개자 A사 (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통신판매중개의뢰자 개인정보의 제공 의무에 대한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법적 의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통신판매중개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특정 조건에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중에서도 문제 되는 부분이 바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 또는 비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따른 차이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통신판매중개의뢰자(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인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인 경우, 통신판매중개자는 소비자에게 해당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및 통신판매업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등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비사업자인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비사업자인 경우, 통신판매중개자는 해당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등을 확인한 후 거래 당사자들에게 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인 경우와 달리, 통신판매중개자가 비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 사이에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반드시 비사업자의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법적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통신판매중개자는 추후 비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거래를 한 소비자가 통신판매중개자에게 해당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소비자의 거래자 정보 열람 요청 시 그에게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인적 사항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므로 결국 비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인적 사항을 수집하여야 할 필요성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의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수집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개인정보를 법적 의무 이행하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보관 및 삭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판매중개자는 수집 시점부터 저장, 이용, 파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소비자 열람 요청 시 제공 의무를 고려하여 수집 목적 및 이용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하며, 법에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별도의 보호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열람 요청에 대비해 정보 제공 방식을 사전에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실무적 고려사항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비사업자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실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정비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비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보유 기간, 제공 가능성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 정보 요청 프로세스 구축 정보 요청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정보 요청이 접수되었을 때 이를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적절한 절차를 도입해야 합니다. ✅ 안전한 보관 및 파기 절차 수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 및 파기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정보가 저장되는 서버와 접근 권한을 철저히 관리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일정 기간 후 안전하게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법률 준수를 위한 지속적인 점검 법률 준수를 위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률이 개정될 경우 이를 반영하여 정책 및 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내부 프로세스를 수정·보완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시장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만큼,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법적 의무와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을 맞추는 전략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정보 수집·처리 정책의 설계, 약관 정비, 분쟁 대응 체계 수립 등 다양한 실무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중개 플랫폼의 법적 안정성과 운영 효율성을 모두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파트너가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판매중개업(통신판매중개자, 통신판매중개의뢰자) 및 통신판매업 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아래 법무법인 비트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통신판매중개업]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개인정보 제공 의무, 어디까지가 적법한가?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기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및 영문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핵심 조항

2025-04-04

법무법인 비트는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개발사 A(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해외 프리랜서 컨설턴트와 체결할 영문 프리랜서 컨설팅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인공지능(AI) 기술은 단순한 기술 트렌드를 넘어,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을 이끄는 핵심 엔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 콘텐츠, 마케팅,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의 활용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으며, 글로벌 인재를 활용하여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적용하는 기업들 역시 국내외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기업은 개발 과정에서 종종 다양한 외부 전문가나 프리랜서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특히 디자인 컨설팅, 알고리즘 튜닝, UI/UX 설계와 같이 창의적이고 기술적 요소가 결합된 영역에서는 해당 분야의 글로벌 프리랜서들과의 협업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외부 전문가가 제공한 결과물이 추후 제3자의 디자인이나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그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회사에 예상치 못한 법적 리스크가 전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리랜서가 작성한 코드나 디자인의 지식재산권(IP) 귀속이 불분명하다면, 추후 기업이 해당 결과물을 활용하거나 재판매할 때 분쟁의 소지가 생깁니다. 따라서 단순히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수준이 아닌, 인공지능(AI) 기술의 특수성과 글로벌 업무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용역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기업과 프리랜서 간 용역계약서의 핵심 조항 -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 프리랜서가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결과물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디자인, 저작권, 상표 등)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용역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프리랜서가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디자인을 표절했을 경우, 기업이 법적 책임을 지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면책 조항 프리랜서의 행위로 인해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그로 인해 기업이 손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해, 해당 손해에 대해 프리랜서가 책임을 지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기업의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줄여주며, 특히 글로벌 파트너와의 협업이 많은 경우 법적 방어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 업무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프리랜서가 창작한 결과물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용역계약서에는 해당 결과물의 모든 지식재산권이 의뢰 기업에 귀속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더불어, 프리랜서가 추후 동일한 결과물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재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면, 추가적인 법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가 해외 인력을 활용해 사업을 확장하면서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인공지능(AI) 디자인 컨설팅과 같이 창작성이 요구되는 업무에서는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에 용역계약서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프리랜서 및 외부 기업과 안전하게 협업할 수 있도록, 프리랜서 용역계약, NDA, 라이선스 계약 등 다양한 법률 문서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맞춤형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콘텐츠 산업 등 기술 기반 비즈니스의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법률 환경에 발맞춘 실무 중심의 자문을 제공합니다. 계약서 작성은 물론, 기술협력 구조 분석, 데이터 보호 체계 설계, 국제 분쟁 대응 전략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법률 이슈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사의 비즈니스 안정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고려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다수의 영문 계약 검토 및 작성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별 법률 차이를 고려한 계약 조항 설계와 데이터 보호, 분쟁 해결 방식 등 글로벌 협업에 필수적인 법적 요소들을 전문적으로 자문함으로써,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술'과 '법률'을 동시에 이해하는 이공계, 개발자 출신 변호사, 외국 선임 변호사 등이 효율적인 언어소통을 제공하고, 다년간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인공지능 (AI), 소프트웨어, 용역계약서,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아래 법무법인 비트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기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및 영문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핵심 조항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텀싯 검토에서 계약 체결까지, 브릿지 투자 성공을 이끈 법률 전략

2025-04-03

법무법인 비트는 제조생산 혁신 스타트업(이하 ‘고객사’)의 25억 원 규모 브릿지 투자 유치 과정에서, 투자 텀싯(term sheet) 검토, 계약 조건 협상, 관련 계약서의 직접 작성 및 정관 개정 등 투자의 전 과정에 걸친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투자 유치에 필요한 텀싯(term sheet) 검토 및 협상 지원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는 ‘텀싯(term sheet)’입니다. 텀싯은 투자자와 투자 받는 기업 간의 주요 조건을 사전에 정리하는 문서로, 향후 체결될 투자 계약의 근간이 되며, 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 전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로부터 텀싯 초안을 전달받은 후 각 조항에 담긴 법적·경영적 함의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우선주 조건, 보통주 대비 권리 차이, 의결권, 투자자 보호, 향후 추가 투자 유치 시의 조건 등을 중심으로 투자 받는 기업 입장에서 유불리를 분석하고, 고객사의 자율성과 대주주의 이익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조정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단순히 투자자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객사의 비전과 장기적 성장 전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투자 조건이 조율될 수 있도록 협상 과정 전반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대주주의 경영권 침해 우려와 기업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 필요성을 함께 고려하여, 조항별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투자자 보호와 기업 독립성 간의 균형점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사는 투자자와의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과도한 경영권 간섭 없이 투자금 유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투자 계약서, 주주간계약서 작성 및 내부 규정 정비 텀싯 합의 이후, 본 계약 체결을 위해 투자 계약서와 주주간 계약서 작성 업무도 수행하였습니다. 투자 계약서에는 투자 금액, 주식 발행 조건, 자금 납입 방식 등 기본 조건 외에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호 장치와 예외 조항을 정교하게 설계하였습니다. 주주간 계약서에서는 향후 의사결정 구조, 의결권 행사, 주식 양도 제한, 우선매수권 등 핵심 사안을 구체적으로 조율하였으며, 기존 주주와 신규 투자자 간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관점에서 명확한 계약 조항을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본 건은 신주 발행이 포함된 구조였기 때문에, 정관 개정과 이사회 규정 등 내부 규정 정비 업무도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현행 상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고객사의 상황에 맞는 정관 개정안을 마련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 절차가 명확히 진행될 수 있도록 법률 문서 작성 및 점검 업무도 함께하여, 투자금 납입까지 모든 절차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투자는 단기적인 자금 유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성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이슈입니다. 따라서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에서 텀싯 검토부터 계약 체결, 내부 규정 정비까지 전방위적 법률 자문이 필요합니다. 성장을 함께하는 투자 자문 파트너, 법무법인 비트​ 법무법인 비트는 초기 단계 스타트업부터 중견기업에 이르기까지,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투자 유치를 위한 깊이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특히, 투자 및 M&A의 거래 구조 수립, 법률 실사, 계약서 작성 및 협상지원 등 복잡한 투자사안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블룸버그(Bloomberg)와 리걸타임즈(Legal Times)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투자/M&A 리그테이블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풍부한 실적은 법무법인 비트가 실질적인 투자 자문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합니다. 기술 기반 스타트업, 제조업 혁신 기업, 벤처캐피탈 투자를 준비 중인 기업에게 법무법인 비트는 검증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최적의 자문 파트너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앞으로도 초기 단계부터 성장 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타트업과 기업들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자문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아래 법무법인 비트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텀싯 검토에서 계약 체결까지, 브릿지 투자 성공을 이끈 법률 전략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통신판매업자 확인 필수! 개정 전자상거래법, 다크패턴 규제 관련 법률 자문(+실제사례)

2025-04-02

법무법인 비트는 인공지능 스타트업 A사(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상 다크패턴 규제, 특히 숨은갱신 및 취소·탈퇴 등의 방해 관련 사항에 대해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년 2월 14일, 개정 전자상거래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온라인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다크패턴(dark pattern)'이 본격적으로 규제됩니다. 다크패턴이란 무엇인가? 다크패턴(dark pattern)이란 소비자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거나 유도하여 기업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디자인 또는 UI 전략을 의미합니다. 이 개념은 기존에도 학계나 소비자 보호기관 등에서 논의되어 왔으나, 이번 전자상거래법령 개정을 통해 국내 법제도에 처음으로 명확히 반영되었습니다. 개정 전자상거래법과 다크패턴의 주요 규제 사항 개정 전자상거래법에서는 다크패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조항을 추가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크패턴의 주요 항목> 숨은갱신 (Hidden Subscription)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알지 못한 채 자동으로 정기 결제에 동의하는 방식, 즉 '숨은갱신'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나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는 결제 금액의 증액이나 무료 체험이 끝난 후 자동으로 유료 결제 전환에 대해 소비자의 명확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소비자에게 대금 증액이나 유료 전환에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순차공개 가격책정 (Sequential Price Disclosure)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을 일부만 공개하고, 결제 단계에서 총비용을 공개하는 방식도 개정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금지됩니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최종 결제 금액을 처음부터 끝까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는 불투명한 가격 책정을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공정한 거래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Pre-Selected Options) 상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특정 옵션을 사전 선택해 두는 행위도 규제됩니다. 소비자는 자신이 원하는 옵션을 명확히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자는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계층구조 (Misleading Hierarchies) 선택 항목을 다르게 디자인하여 소비자가 특정 옵션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크기나 색깔의 차이를 통해 특정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해당됩니다. 취소·탈퇴 등의 방해 (Obstruction of Cancellation/Withdrawal) 소비자가 상품을 취소하거나 탈퇴할 때, 이를 방해하는 행위도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온라인 서비스에서 사용자 탈퇴를 복잡하게 만들거나, 소비자가 원할 때 쉽게 취소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반복간섭 (Repeated Interference) 팝업창 등으로 소비자가 선택을 반복적으로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역시 금지됩니다. 이는 소비자가 의도하지 않은 행동을 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이를 규제하여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 전자상거래법에서는 다크패턴을 포함한 여러 불공정한 상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와 통신판매업자들은 그동안의 운영 방식에서 큰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소비자 보호의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며, 사업자들은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다크패턴 규제는 일견 기업들에게 제약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실상은 디지털 소비 환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신뢰 기반의 고객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히 온라인플랫폼제공자나 통신판매업자로 분류되는 플랫폼 기반 스타트업, 구독형 SaaS 서비스, 디지털 콘텐츠 유통업체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이 이번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되며, 초기에 법적 리스크를 제대로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제도 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고객사는 법무법인 비트의 자문을 바탕으로 구독 모델의 법적 리스크를 사전 점검하고, 전자상거래법 준수를 위한 개선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서비스 약관 개정 및 UI/UX 수정, 소비자 고지 절차 강화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크패턴, AI 기반 서비스의 컴플라이언스, 구독경제 모델에 대한 규제 대응 등 최근 이슈화된 쟁점들에 대해 깊은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필요한 법적 지원을 제공하고,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다크패턴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소비자와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므로, 사업자들은 규제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클라이언트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하며, 규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지향합니다. 통신판매업자, 온라인플랫폼제공자, 전자상거래법, 다크패턴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아래 법무법인 비트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통신판매업자 확인 필수! 개정 전자상거래법, 다크패턴 규제 관련 법률 자문(+실제사례)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개인정보] 임직원의 과거 직장 정보 수령, 적법할까?

2025-04-02

법무법인 비트는 최근에 로봇 자동화 시스템 관련 업무를 하는 기업(이하 “고객사”)은 임직원의 이전 직장에 대한 정보를 받는 경우 정보를 제공받은 현 직장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주신 바, 해당 질의에 대한 상세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개인정보란 무엇일까요?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개인정보라 함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①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②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③ 위 ① 또는 ②의 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따라서 임직원의 이전 직장의 정보가 상기한 정보의 유형에 해당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관련 규제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직원의 과거 직장 정보, 받아도 될까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는 ① 제1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②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③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제공받은 임직원의 이전 직장의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해당 정보를 현 직장에 제공받는 것에 대하여 정보주체인 임직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현 직장에서 이를 알면서도 제공 받은 경우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를 위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결과적으로 특정 임직원의 과거 직장 정보를 제공 받는 경우 고객사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게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 사안을 바탕을 안내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의무 준수, 법무법인 비트와 함께 하세요 인재의 확보 및 검증이 중요한 만큼, 임직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싶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무적으로 주고받는 정보 중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그러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하여 법률 전문가를 통한 법률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양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의무 준수를 위해 필요한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 사항 등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비트가 귀사의 구체적인 사정에 최적화된 법률 자문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아래 법무법인 비트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임직원의 과거 직장 정보 수령, 적법할까?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이러닝 콘텐츠 이용 계약서, 지식재산권 사용 허락만으로 충분할까?

2025-04-01

법무법인 비트는 IT 기업(이하 ‘고객사’) 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지식재산권(IP) 콘텐츠 이용 계약서를 검토 및 작성하였습니다. 고객사는 학원 강사가 자체 제작한 교육 콘텐츠를 일부 활용하여 자사의 이러닝 플랫폼을 개발하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콘텐츠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 필요했습니다. 이번 자문에서는 콘텐츠를 어디까지, 어떤 형식으로, 어느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되어야 했기 때문에 콘텐츠 제작자인 강사와 고객사 간의 관계가 단지 ‘일회성 사용 허가’인지, 아니면 ‘반복적, 포괄적 사용 권한을 부여받는 것인지’ 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용 범위를 명확화 하고, ▲계약 기간과 해지 요건, ▲2차 저작물 작성 여부, ▲저작권 표시와 보호 의무, ▲보상 및 수익 배분 등 원칙을 중점으로 지식재산권 콘텐츠 이용 계약서를 검토하고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강사 입장에서는 자신의 창작물이 무단 사용되지 않고, 적정한 대가가 지급되는 것이 중요하였으며, 반면 이를 활용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콘텐츠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용이 보장되는 점이 중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러한 양측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여 공평한 권리와 의무 설정에 중점을 두어 계약서를 완성해 드렸습니다. 이러닝 서비스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요즘, 교육 콘텐츠를 어떻게 확보하고 활용할 것인가는 많은 IT 기업들이 직면하는 실질적인 과제입니다. 특히 강사 등 외부 창작자가 제작한 콘텐츠를 일부 활용하여 서비스를 구성하는 경우,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특히 저작물과 관련하여 이용자와 제공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리 귀속과 사용 방식에 대한 조항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 콘텐츠, 지식재산권 분야에 특화된 자문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스타트업과 IT 기업의 콘텐츠 활용, 플랫폼 운영, 라이선스 계약 등의 이슈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실무적인 해법을 제시해왔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지식재산권 분야에 특화된 TIP(Technology·Intellectual Property)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TIP팀은 저작권과 지식재산권 분야의 법률 자문 및 분쟁 대응에 집중해온 팀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콘텐츠 및 IT 산업 환경에 발맞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IP팀은 콘텐츠 이용 계약과 권리 보호에 있어서도, 실제 콘텐츠의 비즈니스 구조를 정확히 파악한 후, 계약상 권리·의무를 명확히 정리하고, 분쟁 예방까지 고려한 체계적이고 신뢰도 높은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계약이나 저작권 문제로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아래 법무법인 비트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러닝 콘텐츠, 지식재산권 사용 허락만으로 충분할까?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제조물책임법, 하자 있는 제품에 대한 제조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

2025-03-31

법무법인 비트는 전자상거래 소매업 A사 (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하자 있는 제조물에 대한 제조사의 책임 범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제품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상품의 경우 소비자는 물품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채 구매 결정을 내리게 되고, 이로 인해 하자 있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처럼 하자 있는 제조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사는 어떤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지는 매우 중요한 법적 쟁점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민법상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그리고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제조업자가 부담하는 민법 및 제조물책임법상의 책임을 검토하여 고객사에 적절한 법적 대응 방안을 안내하였습니다. 제조물책임법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규정은 제품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가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제조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단순히 해당 제품 자체의 가치 하락에 그치는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전자기기가 발화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단순히 그 전자기기 자체가 손상된 것이 아니라 주변 물건이나 건물까지 손해를 입었다면, 제조사는 이에 대해 제조물책임법상 무과실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결함 있는 제조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책임 제조업자가 직접 제품을 판매한 경우, 제조업자는 제조물책임법뿐만 아니라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책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1. 하자담보책임 (민법 제581조, 제580조, 제575조) 민법에서는 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한 제품을 공급할 의무가 있으며,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일정한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매도인은 매매의 목적물에 계약 당시 존재하였던 하자로 인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계약 해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업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한 경우, 소비자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채무불이행책임 (민법 제390조) 하자 있는 제품을 공급한 경우, 제조업자는 매매계약의 이행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조사가 단순히 부품이나 제품을 납품한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무과실책임이 중심이 되며, 그 손해의 범위는 제조물 자체를 넘는 제3자 재산이나 신체 손해에 한정됩니다. 반면, 제조사가 해당 제품을 직접 판매한 경우에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도 동시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넓은 손해배상 범위와 법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하자의 내용, 피해의 범위, 소비자의 사용 방식, 그리고 계약서상 보증조항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조사가 실제로 부담하게 될 법적 책임의 정도와 그 손해배상 범위를 정교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구체적인 사업 형태 및 제품 유통 방식, 소비자 피해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조사의 책임 범위를 검토하였으며, 고객사가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디지털 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이슈에 대해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제품 하자, 소비자 보호, 계약 분쟁, 제조물책임 등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핵심 쟁점에 대해 민법 및 제조물책임법 등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고객사의 사업 특성에 맞춘 실질적이고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유통 구조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제조사, 플랫폼, 판매자 간의 법적 책임 분담 구조를 정밀하게 조율함으로써 분쟁 예방은 물론, 사후 대응에서도 높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단건 법률 자문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법률 자문이 필요한 고객사를 대상으로 정기법률 고문 서비스, 멤버십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고객사가 필요할 때마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효율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제조물책임법, 하자담보책임 관련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 업무사례는 아래 법무법인 비트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조물책임법, 하자 있는 제품에 대한 제조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이해관계인 퇴직 시 투자계약 종료,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 투자계약 합의서 자문 사례

2025-03-28

법무법인 비트는 투자 유치한 기업 A사 (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투자계약상 이해관계인이 퇴직하는 경우 필요한 투자계약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계약은 단순한 자금 제공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계약 당사자들은 일정한 의무를 지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의 경영진이나 주요 주주와 같은 핵심 이해관계인이 퇴직할 경우, 투자자들은 기존의 계약 조건이 변경되는 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투자계약상 이해관계인이 퇴직하는 경우 투자계약상의 의무 및 제재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투자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퇴직하는 이해관계인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단순한 계약 해지나 면제가 아닌, 투자자와의 협의를 거친 권리의 존속, 이행, 또는 종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을 중점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투자계약상 투자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 고지하여야 하는 사항을 이행하고, 투자자의 권리의 종류 및 협의 내용에 따라 유지, 이행, 해지 또는 확약, 권리포기 등의 방법으로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여 특정 이해관계인에 대한 투자계약을 종료하는 내용의 합의서라는 점을 고려하여 작성해 드렸습니다. 투자계약 종료 합의서의 핵심 요소 ▶ 투자자의 동의 및 고지 의무​ 투자계약에서 투자자의 권리 보호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특정 이해관계인의 퇴직으로 인해 투자계약이 변경될 경우, 투자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과 고지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자가 다수인 경우, 각 투자자의 권리 내용과 계약서상 지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일괄적으로 정리하면서도 각각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계약을 조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투자자의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투자계약상의 의무 및 제재 조항 검토 투자계약에는 다양한 의무와 제재 조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해관계인이 퇴직하는 경우에도 일정 기간 동안 경업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하거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행해야 하는 부분과 면제가 가능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투자계약 종료 방식의 설정 투자계약을 종료하는 방식은 투자자의 권리 보호와 기업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의 퇴직에 따라 계약을 유지, 이행, 해지 또는 확약, 권리 포기 등의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투자자의 권리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여 계약 종료 후에도 투자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기업의 투자는 단순한 자금 유입을 넘어, 기업의 방향성과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이정표가 됩니다. 특히, 스타트업을 비롯한 성장 단계의 기업들이 여러 이해관계인들과 체결하는 투자계약은 그 구조와 내용이 매우 복잡하고, 사소한 조항 하나도 향후 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투자계약서를 정밀하게 분석한 후, 이해관계인에게 부여된 의무를 검토하여 투자자가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과 이해관계인의 퇴직으로 인해 계약상 발생하는 변화를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투자계약을 유지하면서도 특정 이해관계인의 퇴직으로 인한 법적 혼란을 방지하고,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기업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투자계약의 종료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투자자와 기업 간의 신뢰를 유지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전문가의 철저한 검토와 조정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앞으로도 기업의 투자계약과 관련된 법률 이슈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투자계약 종료에 따른 합의서 작성 등 투자계약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 업무사례는 아래 법무법인 비트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해관계인 퇴직 시 투자계약 종료,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 투자계약 합의서 자문 사례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개인정보 보호] 주민등록번호, 처리해도 될까?

2025-03-26

법무법인 비트는 최근에 자동차 부품 등 판매 기업(이하 “고객사”)이 본인 및 본인으로부터 자동차 판매를 위탁받은 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주신 바, 해당 질의에 대한 상세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무엇이 다른가요?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민등록번호는 중요한 개인정보로써 일반적인 개인정보에 비해 그 처리 요건이 엄격합니다.  ​즉, 정보주체가 그 수집 및 이용을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법률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개인정보 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참조).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려는 자는 이러한 차이점을 유의하며 사업을 운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관련 법률 규정   「자동차관리법」 제8조(신규등록) ③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 작성에 필요한 자동차 제작증 정보를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하여야 하며 산 사람을 갈음하여 지체 없이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증 정보를 전송하고 신규등록을 신청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자동차제작증 및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자동차 판매자 또는 자동차의 판매를 위탁받은 자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신규등록을 하기 위하여 자동차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것이 법률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러한 법률 규정의 내용을 토대로, 고객사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주체에 해당한다면 해당 조항을 근거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상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리스크 해소, 법무법인 비트와 함께 하세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해당 개인정보의 법적 성격에 따라 그 처리 가능 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사업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를 통한 법률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 다양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 개인정보센터]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비트가 귀사의 구체적인 사정에 최적화된 법률 자문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 업무사례는 아래 법무법인 비트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주민등록번호, 처리해도 될까?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