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채용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 대응 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베트남의 주요 정보통신 대기업(이하 “고객사”)의 입사지원자가 본인이 불합격 통보를 받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고객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심판을 신청한 사건에서 고객사를 대리한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근로기준법 및 유사 사례에 대한 국내 법원의 판결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비트는 해당 입사지원자와 사이에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통해서 해당 입사지원자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법무법인 비트의 노력을 바탕으로 고객사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인용되지 아니하였고, 조정으로 본 사건을 종결 시킬 수 있었습니다. 1인이 사업자가 아닌 이상,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인사·노무 문제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인사 정책에 대한 전문성 있는 법률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사전에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왔습니다. 또한, 사후적으로 해고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객사를 대리하여 분쟁을 해결해 왔습니다. Q. 부당해고란 무엇일까요? A. 부당해고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내린 해고처분을 의미합니다. 즉, 부당해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대상의 근로자성, ② 정당한 이유의 부존재, ③ 해고 처분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본 업무사례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노무] 채용 확정 전 불합격, 부당해고일까?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주식양수·자금대여가 결합된 거래, 계약 구조 법률 검토
법무법인 비트는 양수인이자 대주인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주식양수도와 금전소비대차가 결합된 거래의 계약 구조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초기에 고객사는 두 거래를 하나의 통합계약서로 구성하였으나, 검토한 결과, 각 계약의 성격과 법적 효과를 명확히 구분해야 향후 분쟁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양수도계약서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별도로 분리하여 체결하도록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고객사인 주식양수인의 권리 보호를 중심으로 조항을 재구성하여, 주식양수인이 취득하는 지분의 의결권, 배당권,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 등 실질적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권리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한편,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서는 대주인 주식양수인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대보증 조항을 포함하여 계약의 집행력과 회수 안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통합 계약서로 인해 발생할 수 있었던 법적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거래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는 계약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수의 주식양수도 및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배구조와 거래 안정성을 고려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약 이행의 명확성과 법률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업이 안정적이고 투명한 구조 아래에서 주식 양수 및 자금 거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Q. 주식양수도와 금전소비대차를 하나의 계약서로 작성하면 안 될까요? A. 두 계약은 법적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동일 문서로 작성할 경우 계약 해석상 혼란이나 효력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양수도는 ‘지분 이전’에 관한 계약이고, 금전소비대차는 ‘자금 대여’에 관한 계약입니다. 따라서 각 계약의 목적, 당사자 의무, 위약 시 책임 범위 등이 상이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 구조와 조항을 검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주식양수도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업무사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법무법인 비트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양수와 자금대여가 결합된 거래의 계약 설계 포인트 감사합니다.
보험 연계 헬스케어 부가서비스 계약의 법률 쟁점 포인트
법무법인 비트는 헬스케어 기업(이하 "고객사")이 보험사를 통해 보험고객에게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서를 검토하였습니다. 본 건은 헬스케어 기업인 고객사가 보험사와 체결한 계약으로, 보험업과 헬스케어 산업이 결합된 복합적인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개인정보보호, 복지서비스, 금융규제 등 다양한 법령이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에, 다층적인 규제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먼저, 보험사가 고객사에 제공해야 하는 개인정보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보험고객의 이름, 생년월일, 보험상품 정보 등 일부 항목은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상 별도의 동의 및 보호조치가 필요했습니다. 비트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계약서에 각 항목의 법적 성격과 처리 근거 등 주요 내용을 명문화하도록 제안하였고, 이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른 '특별이익'이 되지 않는지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가사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보험계약 유인을 위한 특별이익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였으며, 부가서비스의 제공 목적과 구조를 세밀히 검토하여 법적 리스크를 낮출 수 있도록 계약 구조를 설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과 부합하는지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법령은 서비스의 제공기관의 등록요건과 종사자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무법인 비트는 서비스 운영 방식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운영 및 위탁구조, 인허가 요건 등 주요 조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헬스케어 기업이 보험사의 유통망을 활용하여 부가서비스를 기획·운영하는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금융규제, 복지서비스 규제의 교차지점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계약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설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민감정보 처리 절차, 데이터 결합 방식의 적법성 등을 함께 검토하여, 혁신 서비스가 규제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해 법률 자문을 다수 수행해온 법무법인 비트는 헬스케어 기업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 구조 설계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 운영 구조와 관련 법령을 동시에 고려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Q.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면 ‘특별이익’으로 제재받을 수 있나요? A. 네,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라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전 등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의 구조, 이용 조건 등을 세밀히 설계해야 하며, 관련 계약은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헬스케어 서비스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업무사례에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법무법인 비트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헬스케어 기업의 보험사 연계 보험 부가서비스 계약서 검토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지식재산권 등을 고려한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서(라이센싱계약서) 작성
법무법인 비트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이하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고객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제3의 사용자가 라이센싱 방식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서(Software License Agreement)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본 자문은 사용자가 게임이나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소프트웨어를 캐릭터 등으로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하여 활용하는 내용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서의 핵심은 기술적 결과물의 ‘소유’가 아닌, ‘사용권(license)’의 부여와 그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비트는 사용자의 커스터마이징 행위가 있더라도, 개발사의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식재산권(IP)이 훼손되지 않도록 계약서 전반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서에서는 커스터마이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원천 소프트웨어의 지식재산권 귀속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 개발사의 핵심 기술, 코드, 인터페이스 등은 원저작물로서 보호되며, 사용자가 추가한 캐릭터나 그래픽 요소 등은 라이센스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함으로써, 추후 저작권 귀속이나 사용권 범위와 관련한 해석상 혼란을 예방하고, 소프트웨어의 상용화 및 운영 과정에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의 실무적 측면에서도 세부 사항을 정교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커스터마이징된 소프트웨어의 공급 기한과 인도 방식, 납품 후 검수 절차 및 하자보완 기준, 그리고 사용 범위 및 라이센스 조건을 명확히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인도 지연이나 품질 불일치로 인한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계약 이행의 객관성을 확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 대가 및 지급 조건 역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본 라이센스 비용 외에도 부가 비용에 대한 포함여부 및 지급 시점과 조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향후 기술적 변경이나 서비스 확장 시 재계약 절차를 단순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수의 IT·게임·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해 계약 구조 설계부터 서비스 정책 수립까지 전 과정에 걸친 법률자문을 제공해온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운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계약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각 기업의 서비스 형태와 기술 구조에 최적화된 계약 을 구축하는 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활용, 글로벌 서비스 전개 등 다양한 IT 규제 이슈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혁신과 법적 안정성이 조화를 이루는 자문을 제공합니다. Q. 커스터마이징된 소프트웨어의 일부를 사용자가 수정하거나 외부에 재배포해도 되나요? A. 커스터마이징은 라이센스 범위 내에서 허용된 ‘사용’에 해당할 뿐, 저작권의 이전이나 독점권 부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수정된 버전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할 경우, 개발사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사용 범위와 2차적 이용 금지 조항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해당 업무사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법무법인 비트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서(라이센싱 계약서) 작성 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발주사와 시공사 사이 공사도급계약서 검토 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최근 발주사인 고객사가 시공사와 사이에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EPC계약)에 대한 검토를 요청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본 공사도급계약을 검토함에 있어서 ①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 ② 해당 계약서의 내용 중 상호 모순이나 충돌 발생가능성 및 그 우선순위에 대한 검토, ③ 주요한 공사조건에 대한 명확화를 통해 고객사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각 기업별 특징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계약 구조를 설계하여 고객사가 본연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Q. EPC계약이란 무엇일까요? A. EPC계약이란 EPC란 Engineering(설계), Procurement(조달), Construction(시공)이라는 프로젝트의 전 과정을 단일 계약자에게 일임하는 방식의 공사도급계약을 의미합니다. 본 업무사례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도급계약(EPC계약), 발주사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계약 검토 포인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글로벌 게임 서비스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EULA 국·영문본 작성 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게임 개발사(이하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해당 게임 서비스의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EULA(End User License Agreement) 국문 및 영문본을 작성하였습니다. 고객사의 서비스 운영 방식을 법적 기준에 맞게 명문화하고, 이용자와의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최소화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플랫폼 내 제재를 받은 이용자 등에 대한 이용제한 조치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운영 정책을 참고하여 약관에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용제한과 관련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사업자가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내부 운영정책과의 연계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게임 서비스는 약관 외에도 커뮤니티 운영, 신고 처리, 제재 기준 등 개별 운영정책을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해당 정책들에 대해 이용자 개별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약관의 설명의무 이행과 이용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링크를 활용하는 방식등으로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환불 의무 부담에 대한 안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근거로 환불 가능 범위와 절차를 약관 내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에게는 투명한 결제·환불 기준을 제시하고, 사업자는 불필요한 소비자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비트는 게임 서비스가 해외에서도 운영될 예정임을 고려하여,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EULA의 영문본을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이용자 대상 서비스에서도 법적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게임·소프트웨어 분야에 특화된 로펌으로, 기술 기반 기업의 서비스 정책, 개인정보 보호, 투자 및 계약 자문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게임 및 플랫폼 산업과 관련하여 다수의 이용약관·EULA·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자문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서비스 운영 구조와 규제 기준을 동시에 고려한 실무 중심의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Q. 게임 서비스의 이용약관을 작성할 때, 표준 약관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A. 준 약관은 기본적인 참고 틀로 활용할 수 있지만, 실제 서비스의 구조나 운영정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게임 내 결제, 이용제한, 환불 등은 서비스 형태와 시스템마다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할 경우 분쟁 발생 시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의 특성에 맞게 조정하고, 최신 법령 및 규제 동향을 반영하기 위해 전문가의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EULA 검토 및 작성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 개인정보센터 리걸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해당 업무사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법무법인 비트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맞춤형.. : 네이버블로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게임 벤처기업의 기업가치 상한, 최혜대우조항 및 후속투자를 고려한 SAFE 계약서 작성
법무법인 비트는 게임 분야 벤처기업(이하 "고객사")의 요청을 받아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조건부지분인수계약) 계약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초기 투자유치를 위하여 표준 SAFE 계약서를 기반으로, 투자자와의 구체적 합의사항을 반영하여 맞춤형 SAFE 계약서를 작성하시길 원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SAFE 계약의 핵심 요소인 할인율(Discount Rate) 및 후속투자(Next Equity Financing) 관련 조항을 협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후속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대비한 Valuation Cap(기업가치 상한) 및 최혜대우조항(Most Favored Nation, MFN) 등을 포함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의 보호와 기업의 성장 유연성 간 균형을 확보하면서, 후속 투자 라운드에서도 법적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완성하였습니다. SAFE 계약은 단순한 투자계약이 아닌, 기업의 초기 자금조달 전략과 지분구조의 기초를 규정하는 핵심 문서이므로, 각 조항의 구체적 작성 및 검토 방식에 따라 법적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수의 IT·게임·소프트웨어 기반 스타트업 투자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각 기업의 성장 단계에 적합한 투자계약 구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스타트업·벤처기업의 투자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Asialaw 2025 M&A 부문 Notable Firm을 수상하고 ALB 2025 Finalist 올해의 딜(Korea Deal Firm of the Year)에 선정되는 등 벤처·스타트업 투자 및 기업 인수합병(M&A) 분야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SAFE 계약부터 RCPS, CB, BW 등 다양한 투자구조에 대한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초기 스타트업의 투자계약 작성부터 시리즈 단계별 투자자 보호조항 검토까지 전 과정에 걸쳐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벤처기업의 SAFE계약서 검토 등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해당 업무사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법무법인 비트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SAFE계약이 주목받는 이유! 게임 벤처 기업.. : 네이버블로그 Q. SAFE 계약서 작성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A. SAFE 계약은 표면상 단순해 보이지만, 지분 전환 시점과 조건, 후속 투자 여부, 기업가치 상한(Valuation Cap) 적용 방식 등에 따라 법적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게임·IT 분야 스타트업의 경우 외부 투자 라운드가 빠르게 진행되거나 해외 투자자가 참여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국내외 투자 구조에 대한 법률적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항 설계 및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IT기업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공유서비스센터 운영을 위한 Shared Service(공유서비스) 계약서 작성
법무법인 비트는 국내 IT기업 모회사 (이하 “고객사”)을 대리하여, 자회사와 Shared Service(공유서비스) 계약 체결을 위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공유서비스(Shared Service)는 그룹 내 인사·재무·법무·IT 등 공통 기능을 통합하여 하나의 공유서비스센터(Shared Service Center, 이하 “SSC”)가 각 계열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으나, SSC의 법적 성격·용역 범위·비용 정산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분쟁이나 세무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경영 목적과 내부 통제 체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모회사–자회사 간 공유서비스 계약 구조를 명확하게 정립하였습니다. 우선 SSC의 운영 주체, 위치, 인력 구성 및 역할 분담을 계약서 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공유서비스의 세부 범위(인사·법무·IT 시스템·총무 지원 등)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각 서비스별 성과 산출물과 책임 소재를 명확화하였습니다. 또한, SSC가 제공하는 각 용역의 대가 산정 방식과 비용 배분 원칙을 합리적으로 정의하고, 지급 조건 및 회계처리 방식이 관련 세법과 내부거래 규정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유서비스(Shared Service)는 단순한 내부 지원이 아닌 법적 근거를 갖춘 용역 제공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 서비스 범위와 대가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그룹 내 SSC 운영을 계획하거나 기존 내부지원 구조를 재정비하려는 기업은, 계약 체계의 적법성과 세무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전문 로펌의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기업의 경영 구조와 기술 운영 환경을 깊이 이해하는 로펌으로, 기업 내부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과 법적 리스크 최소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계약 법률 자문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룹 내 자회사 운영, 내부거래, 비용배분 등 복합적인 경영 이슈를 법률적 관점에서 정교하게 해석하고, 실무 실행이 가능한 계약 문구로 구체화하는 데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비트는 기술 중심 기업들이 안정적인 거버넌스와 투명한 내부 운영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전략적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Q. 모회사와 자회사 간에 Shared Service(공유서비스)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나요? A. 그룹 내 지원 업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용역 제공 및 대가 지급이 이루어진다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유서비스는 업무 범위, 인력 배분, 비용 정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할 경우 세무상 부당지원, 회계상 내부거래 불투명성, 법적 분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범위와 비용 산정 근거를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고, SSC의 운영주체 및 관리 절차를 법적으로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IT 계약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업무사례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IT 기업 모회사–자회사 간 Shared Se.. : 네이버블로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해외 게임사의 게임 서비스 종료 관련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검토 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글로벌 서비스를 운영하던 해외 게임사가 국내 서비스를 종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와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먼저 고객사가 해외 법인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주요 국내 법규가 해당 서비스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판단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해외 사업자라 할지라도 한국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으며, 언어, 통화, 서비스 형태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비록 본 사례가 국내법이 직접 적용되는 경우는 아니었으나, 고객사는 잠재적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국내 이용자 보호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국내법 준수 수준의 조치사항을 준수하고자 하셨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비트는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 검토하여 서비스 종료에 대한 정비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게임 표준 이용약관 및 최근의 개정 동향을 반영하여, 서비스 종료 시 이용자에 대한 명확한 사전 고지 의무 이행과 유료 아이템 등에 대한 환불 절차 마련에 주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표준약관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고객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가이드하여, 서비스 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 및 법적 논란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종료 후에는 수집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하므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 안전한 개인정보의 파기 또는 분리 보관 절차를 명확히 반영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테크 및 게임 산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이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이용자와의 신뢰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격식 있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임 서비스 종료,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해당 사례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게임 서비스 종료,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이용약.. : 네이버블로그 감사합니다.
베트남 IT 대기업과 일본기업의 합작투자(Joint Venture) 설립 관련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신고 대리
법무법인 비트는 베트남의 주요 정보통신 대기업(이하 “고객사”)을 대리하여, 일본 대기업과의 합작투자(Joint Venture) 설립과 관련된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신고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건은 한국 법인이 직접적으로 거래에 참여하지 않은 제3국 간의 기업결합이었으나, 글로벌 M&A 거래가 국내 시장에 미칠 경쟁제한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우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신고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단계별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결합당사회사의 매출 중 국내 매출의 존재 여부와 그 규모, 국내 시장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합작법인의 사업범위 및 서비스 제공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고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기업결합신고의 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고서 및 관련 첨부자료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심사 과정에서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경쟁제한성 판단 요소인 시장 구조, 경쟁사업자 현황, 기술적 진입장벽 등을 중심으로 사전 검토 및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전반적인 신고 절차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최종적으로 신고수리를 득하였습니다.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해외 합작투자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국내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었으며, 이후 일본 및 동남아시아 시장을 대상으로 한 정보통신 시스템통합(SI) 서비스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국내외 기업결합, 합작투자, M&A 거래에 대한 경쟁법적 리스크 검토 및 신고 절차 대리 경험을 축적해왔습니다. 특히 외국기업이 직접적으로 한국 시장에 진출하지 않더라도, 거래 구조상 한국 시장에 경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글로벌 경쟁법 이슈와 국내 규제 체계를 아우르는 통합 자문을 제공합니다. Q. 제3국 기업 간의 합작투자나 인수합병도 한국에서 기업결합신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한국 법인이 직접 거래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해당 거래가 국내 시장에 일정한 경쟁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합병 또는 합작회사의 사업이 한국 내에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련 기업이 국내 매출을 보유하고 있다면 공정거래법상 신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구조를 사전에 분석하여 신고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결합신고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업무사례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법인 없어도 신고대상? 제3국 합작투자의.. : 네이버블로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